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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04/20 17:05:16 |
Name | Liebe |
Subject | 미국내 망명 신청 |
미국으로 난민/망명을 오신 분들을 돕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있으신 분과 대화를 했는데요. 근래에 생긴 한국 군대의 동성애 반대 정책이 표면적으로 나오게되었는데요. 이 정책을 증거 및 근거로 삼아서 미국 현지에 sexual orientation 이 다른분들이 합법적으로 신분을 가지고 방문비자나 어떤 비자든지 영주권 이외의 비자로 합법적으로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으시다면, 미국내 영주권 신청을 진행해볼 수 있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미국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진행하면 되는 것 같은데, 혹시나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실까 싶어서 이곳에 적어봅니다. 박해가 가해진 증거자료 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번 육참총장의 동성애 군인 색출 처벌 사건 미디어 자료나 군대내 처벌 자료 등은 아주 좋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거라는 난민 전문가분께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난민관련 영주권 수속은, Green Card Through Refugee or Asylee Status 두 가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Refugee status 는 미국내에서 신청이 안되고 해외 detention 센터에서 수속을 해야하거나 UN 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Asylee 신청은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자가, 자신에게 가해진 혐오나 정치 종교 신념 등에 대한 박해를 받아온 경험이 과거 그리고 미래에 있음을 증명한다면 이 신청과정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해요. 재판도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미국내 난민 asylee 신청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asylee 지위를 얻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을텐데요. 특히 동성애에 우호적인 캘리포니아주의 난민 케이스 전문 이민변호사분과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권합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것 같아서 적어봅니다. 물론 제가 변호사가 아니니 이 자료는 참고자료로만 보시고 꼭 현지 변호사분과 상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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