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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6/12/21 17: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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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정치인 후원 하시나요? |
까먹고 있었는데 유승희 의원실에서 문자가 왔네요. 제가 성북구에 살거든요. 매년 이맘때 쯤이 되면 하는일이 있습니다.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10만원 후원하기 인데요. 10만원을 후원하는 이유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액 세액공제라는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걸로 이해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기부금을 많이 내고 있어서 정치는 우선순위가 조금 밀리지만 나라에서 보조해주는거라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해야하지 않겠나 싶어서요. 잘 기억은 안나지만 후원하면 따로 신청을 안해도 연말정산 기간 직전에 후원금 영수증을 우편으로 보내줬던걸로 기억합니다. 박주민, 표창원 의원은 후원금이 가득찼다고 하더군요. 두 분 모두 제가 그분들의 활동에 만족하고 있어서 기분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올해도 지지하는 분에게 10만원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지하시는 정치인에게 후원하고 계신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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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늦었지만 소득세 관련해서 적어봅니다.
근로소득세(일반 월급받고 일하는 갑종근로자) 내는 분에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월급여에서 원천징수 한 부분을 1년기간동안 합친 원천징수세액 - A
연말정산 시에 확정된 세액 - B
연말정산시에 (B - A) 를 계산한 금액만큼을 더 내거나, 마이너스라면 환급받거나 하게되는데
세액공제를 C라고 한다면 (B - A) - C 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B가 100,000원 이상이라면 100,000원 후원했을시에 그 전액을 혜택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낼 세액이 ... 더 보기
근로소득세(일반 월급받고 일하는 갑종근로자) 내는 분에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월급여에서 원천징수 한 부분을 1년기간동안 합친 원천징수세액 - A
연말정산 시에 확정된 세액 - B
연말정산시에 (B - A) 를 계산한 금액만큼을 더 내거나, 마이너스라면 환급받거나 하게되는데
세액공제를 C라고 한다면 (B - A) - C 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B가 100,000원 이상이라면 100,000원 후원했을시에 그 전액을 혜택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낼 세액이 ... 더 보기
좀 늦었지만 소득세 관련해서 적어봅니다.
근로소득세(일반 월급받고 일하는 갑종근로자) 내는 분에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월급여에서 원천징수 한 부분을 1년기간동안 합친 원천징수세액 - A
연말정산 시에 확정된 세액 - B
연말정산시에 (B - A) 를 계산한 금액만큼을 더 내거나, 마이너스라면 환급받거나 하게되는데
세액공제를 C라고 한다면 (B - A) - C 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B가 100,000원 이상이라면 100,000원 후원했을시에 그 전액을 혜택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낼 세액이 사라지거나, 낼 세액이 10만원보다 적었다면 차액만큼은 환급이 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세(일반 월급받고 일하는 갑종근로자) 내는 분에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월급여에서 원천징수 한 부분을 1년기간동안 합친 원천징수세액 - A
연말정산 시에 확정된 세액 - B
연말정산시에 (B - A) 를 계산한 금액만큼을 더 내거나, 마이너스라면 환급받거나 하게되는데
세액공제를 C라고 한다면 (B - A) - C 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B가 100,000원 이상이라면 100,000원 후원했을시에 그 전액을 혜택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낼 세액이 사라지거나, 낼 세액이 10만원보다 적었다면 차액만큼은 환급이 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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