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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6/12/21 17:14:11
Name   To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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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치인 후원 하시나요?



까먹고 있었는데 유승희 의원실에서 문자가 왔네요. 제가 성북구에 살거든요.

매년 이맘때 쯤이 되면 하는일이 있습니다.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10만원 후원하기 인데요.
10만원을 후원하는 이유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액 세액공제라는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걸로 이해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기부금을 많이 내고 있어서 정치는 우선순위가 조금 밀리지만 나라에서 보조해주는거라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해야하지 않겠나 싶어서요.

잘 기억은 안나지만 후원하면 따로 신청을 안해도 연말정산 기간 직전에 후원금 영수증을 우편으로 보내줬던걸로 기억합니다.

박주민, 표창원 의원은 후원금이 가득찼다고 하더군요. 두 분 모두 제가 그분들의 활동에 만족하고 있어서 기분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올해도 지지하는 분에게 10만원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지하시는 정치인에게 후원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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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nenbaum
    김광진 전 의원에게 후원했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표창원으원에게 하고 싶지만 그분들은 순번이 안오더라구요.
    다시 보니 영수증은 따로 신청을 해야겠네요 ㅋ
    암말없이 계좌이체로 보내버리면 그네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Ben사랑
    저도 돈을 벌게 된다면 해야겠군요.
    세액공제라는 말을 다시 찾아보니 10만원을 내면, 세금을 10만원 깎아준다는 말이네요.
    세금 내는 직장인이라면 10만원을 돌려받는셈입니다.
    매년 아리까리 궁금해져서 다시 찾아봅니다 ㅎㅎ
    저는 정당 후원만 하고 있네요.
    불타는밀밭
    정확히는 내가 낼 세금이 20만원정도면, 10만원을 깎아 10만원만 내게 해준다다는 말입니다. 매년 소득세가 10만원 이상 나오는 분들은 정치자금을 내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결국 0원 드는 셈이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10만원 이상 소득세를 무는 월급쟁이는 많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나 원래 세금 많이 나오는 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요.
    아하. 소득세를 살펴봐야 하는 군요.
    보충 설명 감사합니다.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걸로 대충 생각하고 넘어간게 부끄럽지만... ㅎㅎ
    그래도 후원은 계속 하렵니다. (꿋꿋)
    원샷원킬
    (굿굿)
    님니리님님
    참고로 소득이 있으신 분만 돌려주니 학생, 백수들은 참았다가 나중에 하시길...
    Vinnydaddy
    개인사업자입니다.
    저와 연관있는 상임위 소속 인재근 위원에게 후원했습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님께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세계구조
    https://www.give.go.kr/
    에서 편하게 카드로 가능합니다. 영수증 필요없지용.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한 수 배웁니다.
    니생각내생각b
    국민의당 책임당원이자 김성식 의원님께 후원금 내고 있습니다 ㅋㅋ
    정알못이 여쭙니다. 광역단체장에게도 지원 가능한 지 누구 아시는 분?
    로오서
    좀 늦었지만 소득세 관련해서 적어봅니다.
    근로소득세(일반 월급받고 일하는 갑종근로자) 내는 분에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월급여에서 원천징수 한 부분을 1년기간동안 합친 원천징수세액 - A
    연말정산 시에 확정된 세액 - B

    연말정산시에 (B - A) 를 계산한 금액만큼을 더 내거나, 마이너스라면 환급받거나 하게되는데
    세액공제를 C라고 한다면 (B - A) - C 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B가 100,000원 이상이라면 100,000원 후원했을시에 그 전액을 혜택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낼 세액이 ... 더 보기
    좀 늦었지만 소득세 관련해서 적어봅니다.
    근로소득세(일반 월급받고 일하는 갑종근로자) 내는 분에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월급여에서 원천징수 한 부분을 1년기간동안 합친 원천징수세액 - A
    연말정산 시에 확정된 세액 - B

    연말정산시에 (B - A) 를 계산한 금액만큼을 더 내거나, 마이너스라면 환급받거나 하게되는데
    세액공제를 C라고 한다면 (B - A) - C 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B가 100,000원 이상이라면 100,000원 후원했을시에 그 전액을 혜택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낼 세액이 사라지거나, 낼 세액이 10만원보다 적었다면 차액만큼은 환급이 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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