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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6/05/24 00:39:41
Name   커피최고
Link #1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community/325/read?articleId=30202036&bbsId=G005&itemId=143&t__nil_ruliweb=best&nil_id=15
Subject   고소당한 '우남찬가'의 저자.
얼마 전 큰 화제가 되었던 세로드립 "우남찬가" 다들 기억하시죠? 사실 그 저자가 제 지인입니다. 원체 센스로 넘쳐나는 사람이라, 본인의 주체하지 못하는 센스를 어떻게 풍자로 녹여낼지 생각하느라 응모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죠. 한창 뉴스에 보도되고, 최근 들어 연달아 다른 이슈들이 터지면서 자유경제원이 고소를 했습니다. 아래는 지인의 주 활동 사이트인 루리웹에 남긴 글입니다.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community/325/read?articleId=30202036&bbsId=G005&itemId=143&t__nil_ruliweb=best&nil_i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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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루리웹 유저분들.
우남찬가의 저자인 장민호라고 합니다.

저는 금년 2016년 3월에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이승만 시 공모전’에 ‘우남찬가’로 입선하였습니다.
저의 시는 가로로 읽으면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동시에 세로로 읽으면 그의 과오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는, 어크로스틱 또는 ‘세로드립’이라는 문학적 장치의 미학을 살린 문학적 예술작품이라고 본인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시문학공모전에 응모한 본인의 의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양극적인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승만 선생의 명암을 한 작품에 오롯이 드러내는 다각적 구성을 통하여 합당한 칭송과 건전한 비판을 동시에
담아낸 시를 응모함으로써, 진보와 보수의 이념논쟁을 떠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시를 ‘문학공모전’에 응모한 것은 그 어떠한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행위였으며, 본인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의거, 공모전의 의도에 합당한 작품을 출품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의 시에 내재된 문학적 장치를 심사위원들께서 발견하시지 못하실까 염려하여, 본인은 세로획 문장에 문법적 오류를 허용하는, 스스로의 작품에 의도적 흠집을 내는 결단을 하면서까지 심사위원들을 배려하였습니다. 이는 ‘이승만’을 ‘리승만’으로, ‘인민군’을 ‘린민군’으로 표기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문학공모전을 심사하는 분들은 ‘문학적 전문가’일 것이고, ‘전문가’라면 누구나 본 시의 구조를 알아챌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만, 자유경제원측의 반응을 보니 아쉽게도 본인의 소견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선 사과 드립니다.


본인은 공모전에 작품만 응모했을 뿐 일체 다른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러므로 공모전의 특성 상 심사위원들의 판단미숙으로 발생한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공모전 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이 자유경제원측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는데, 이는 실제로 본인의 게시물에서 본인이 올린 시로 이승만선생과 자유경제원을 모욕하고자 했던 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문장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인의 시의 세로획에서 드러나는 단어에만 집착하는 분들께는 다시 한번 가로획을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저의 의견을 마치며, 다음으로 재밌는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를 걱정해 주셨는데요, 다행히도 전 마티즈도 안받았고, 코로 설렁탕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고소장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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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수요일, 서울마포경찰서로부터 우남찬가에 관련하여 고소장이 접수되었단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소장은 위계에의한업무방해 및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사기혐의로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5월 17일 화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장민호는 금 56,996,090원 및 이에 대한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1) 원고는 자유주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질서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에 대한 철학적, 이론적 배경을 홍보하고 전파하는 비영리 재단입니다. 원고는 국가의 경제발전에 자유시장경제질서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이를 왜곡하여 경제적 자유가 침해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설립취지 및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2) 그리하여 원고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하여 발전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자조와 비난만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가치를 도입한 이승만 초대대통령에 대한 공을 기리고자 ‘제 1회 이승만 시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모전의 개최 취지는 원고 자유경제원이라는 기관의 특징상 분명할 뿐 아니라, 시 공모전을 개최한다는 홍보물의 내용, 응모주제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3) 원고는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모전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객관적으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공과 과를 평가하는데 일조하기 위한 그 첫 단계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전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모전은 원고와 뜻을 같이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 속에서 당초에 계획된 응모기간을 하루 연장할 만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위 공모전은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나. 피고 장민호에 대한 청구원인

(1) 업무방해에 기한 불법행위

피고 장민호는 2016. 3. 2 19:25경 본명을 숨긴 채 필명 이정환이란 이름으로 자유경제원 응모 홈페이지를 통해 ‘우남찬가’라는 제목의 본인의 국문 자작시를 제출하였습니다.

(중략)

해당 시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다른 사실에 기초하거나 자신만이 해석한 주관적인 의견에 기반하여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자유경제원의 공모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그러한 내용의 시로 응모하는 행위는 명백히 시 공모전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본인의 성명을 가명으로 썼다는 점, 후술할 장민호의 이후 행적(장민호의 불법행위 중 명예훼손 해당부분)을 살펴보면 장민호는 이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시를 짓고 응모하였던 것이 명백합니다.

피고 장민호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행위는 원고 자유경제원으로 하여금 장민호의 시가 이승만 시 공보전의 취지에 부합하고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시라는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한 행위였으며, 원고 자유경제원 심사업무의 적정성, 공정성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그로인해 원고는 후에 입상을 취고 하는 등 그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습니다.


(2)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요약) 피고 장민호는 루리웹에 본인의 상장사진과 수상작 출판물을 같이 올리면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응모전을 모욕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랑합니다. 루리웹은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한 인터넷 게시판 서비스입니다.

(중략)

또한 피고 장민호는 다른 이용자가 피고가 응모한 시 제목으로 검색하면 피고의 이름이 나온다고 댓글을 달자, “그거 가명이지롱”이란 댓글을 달면서 스스로 위계 중의 한 방법을 사용한 것을 인정합니다.

(중략)

그리고 또 다른 이용자가 “p.s만 안썼어도 우연이다! 할 수 있었을텐데 p.s가 있어서 빼박 세로드립인증이네.” 라고 댓글을 쓰자, 위 장민호는 이 댓글에 대한 덧글로 “애초에 저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하겠습니까요 저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라고 글을 게시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고의로 자유경제원 시공모전 업무를 방해한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자유경제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조롱한 것을 소재로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3. 손해배상범위


(1) 재산적 손해

원고는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지출을 감행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지출한 행사지출비용 6,996,090원에 대해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후략)


(2) 사회적 평가저하에 따른 위자료

원고는 ‘제1회 이승만 시 공모전’을 오래 전부터 기획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왔습니다. 특히 원고 자유경제원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자조적이고 자학적인 면이 지배적이고 그것이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1997년 설립한 이래 꾸준히 사회의 편견을 바로잡으려 노력하여왔습니다. 약 20여년간 활동을 하면서 원고가 주최하는 토론회나 배포하는 자료 등이 언론보도 및 유관기관 정책자료로 활용되었으며 그로인해 우리 사회에서 원고 자유경제원의 위상과 위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으로 인해 원고는 그 명예와 위상이 추락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시 공모전을 매년 주최하여 보다 우리 사회의 균형적인 여론에 기여하고자 했던 의도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들로부터 피해를 입었음에도 원고에게 적대적인 언론의 비판적 보도로 인해 2차 피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응모전에 조롱과 비아냥으로 원고의 행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크게 훼손되었는 바 원고가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한다면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4. 결론

피고 장민호는 재산적 손해인 업무지출금 6,996,090원 및 위자료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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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자유경제원 측이 저에게 민,형사 고소를 하였는데
형사고소는 위계에의한업무방해 및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사기혐의로 신청하였으며
민사고소는 명예훼손으로 위자료 56,996,090원을 지급하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에 대응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영문 세로드립 시를 쓴 이종서 씨도 저와 같은 명목으로 고소를 당하셔서
소장을 받은 직후 연락을 시도했으나 지금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본인 나름대로 대응준비를 하시고 계신다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을 같이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셨는데 결국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군요.
이런 선택을 한 분들의 의중이 무엇인지 너무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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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기까지가 제 지인이 작성하신 내용이고요. 홍차넷을 이용하시는 분들께도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옮겨왔습니다.

평소에 유머러스한 모습을 보여주던 사람이 이번 사건으로 걱정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네요.

에휴, 이래서야 창조한국이 되기에는 한참 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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