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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5/11/16 04:01:33
Name   April_fool
Subject   셋방 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의 대처방법

사실 이건 제가 쓴 글은 아닙니다만, 글의 내용이 상당히 유용한 것 같아서 이곳에 소개합니다.
문자 그대로, 월세방 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려고 할 경우의 대처방법입니다.

  1. http://hanadaa.tumblr.com/post/130318219755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2. http://hanadaa.tumblr.com/post/130393679865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3. http://hanadaa.tumblr.com/post/132923023400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몇몇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집을 계약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상 집주인의 실제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해야 한다.
  • 부동산 계약시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부동산 측에서 위임장을 받아서 첨부하는 것이 의무이다.
  •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나와있어야 한다.
  • 집주인과 전화통화를 할 때는 반드시 녹음을 해둔다. 계약과 관련된 일은 가급적 많이 문서 또는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방 내부 사진을 꼼꼼히 찍어두는 것도 좋다.
  • 방을 빼려면 3개월 전부터는 집주인에게 말을 해둬야 한다.
  • 내용증명은 강력한 통보수단이다. 내용증명을 보낼때는 같은 내용의 A4 편지 최소 3통이 필요하다. 내용증명으로 편지를 보내면 그 내용은 우체국에 3년간 보관된다.
  • 내용증명이 반송될 때는 주민센터에 가서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뗀 다음, 새로 알아낸 주소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 만료 전에는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서류만 갖추면 신청 가능하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다른 집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못 받은 보증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 집주인이 계속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면 된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란 것을 내리는데, 여기에 집주인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만일 집주인이 집 열쇠 수령을 거부할 경우, 집주인이 사는 곳 관할 법원의 공탁담당자를 찾아가서 열쇠를 공탁하면 된다. 이때,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

자세한 것은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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