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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8/11/09 22:28:43수정됨 |
Name | April_fool |
Subject | 한국의 미약한 공익신고자 보호 - 대리수술 편 |
<법률방송뉴스> 영업사원 대리수술 지시 의사는 벌금형, 공익제보자는 징역형... '유명무실' 공익신고자보호법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5 일전에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인공관절 수술을 한 것을 누군가가 영상으로 찍어서 제보한 사건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의료진이 2심에서는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이 없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을 드러나게 한, 다시 말해서 CCTV 영상을 제보한 사람은 되려 징역형을 얻어맞았습니다. 아주 그냥 국가가 [환자와의 라뽀 관계는 내다버려도 되지만, 공익제보 따윈 용납할 수 없다!]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모양새로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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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미쳐돌아가는 사법부네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좌측 흉수 찬 것 놓져서 사망한 아이는, 오히려 흉관으로 너무 많은 혈액이 배액되면서 쇼크로 사망했다고 보는 편인데 오히려 응급실은 잘못이 없고 초기 외래 진료에서 잘못했다고 보고 심지어 구속까지 시키고.
도대체 무슨 근거와 판단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피해자의 감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느낌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와 판단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피해자의 감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느낌입니다.
실은 초진 봤던 응급실 의사도 같이 구속당했거든요. 판결에 해당 병원 응급실도 책임이 있다고 했구요. 아마 말씀하신 부분은 흉관 삽입했던 차병원 지칭하신 것 같은데... 차는 앞서 있었던 민사에서 책임 없다고 결론나서 검찰서도 기소시키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형사에서 의사 셋이 구속까지 된 것은 세브란스 소청과에서 내렸던 감정 결과가 결정적이었다고 하더라구요. 초기에 놓친거 과실이 명백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했더던데...
어쨌든 횡격막 탈장건보다 대리수술건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정반대라서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구속당하신 세 선생님보다 저 대리수술러들이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편히 살겠죠
형사에서 의사 셋이 구속까지 된 것은 세브란스 소청과에서 내렸던 감정 결과가 결정적이었다고 하더라구요. 초기에 놓친거 과실이 명백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했더던데...
어쨌든 횡격막 탈장건보다 대리수술건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정반대라서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구속당하신 세 선생님보다 저 대리수술러들이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편히 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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