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는 정확성을 담보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무나 아무렇게나 수정할수 있기 때문에
특유의 문체에 담긴 현재성이 뛰어나서 매우 술술 읽힘.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있는 한가지 현재성이 더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계엄으로 인해 촉발된 그 후폭풍 속에 살고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밤, 윤석열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는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계엄포고령이 선포되는것도 보았죠.
느닷없이 육군대장이 계엄사령관이 되는것도 보았고
그 계엄이 국회 과반의 의결로 해제되는것도 보았죠.
그러니까, 뭘 제가 당시 유신 상황에 대해 주저리주저리 설명하고 뒷받침하고 자세하게 해설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 상황이 저 유신 쿠테타 시절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걸 공감하는데 다들 별 어려움이 없으실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무위키에 적힌 서술을 갖다 쓰겠읍니다. 잘 읽히고, 또 자료 찾기도 너무 쉬워서(...)
뭐 대충 해석같은거 다 생략하고
그냥 유신 당시에 있었던 몇가지 사실들만 대충 나열하고 말겠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해드릴수도 없고
사실 일일이 다 설명해드릴 능력도 없으며
그냥, 심플하게, 제가 해석해드릴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박정희가 71년 대선에서 김대중을 이기고 3선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0월 17일 19시를 기해 기습적으로 긴급 성명을 발표합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의 특별 선언
(1)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치정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2)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비상 국무 회의에 의하여 수행되며, 비상 국무 회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 회의가 수행한다.
(3) 비상 국무 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며,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확정시킨다.
(4)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 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연말 이전에 헌정 질서를 정상화시킨다.
아래는, 동시에 발표된, 계엄포고 제1호 입니다.
계엄포고 제1호
포고문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하기 사항을 포고함.
1.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
3.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조치한다.
4. 정당한 이유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행위를 금한다.
5.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6. 야간통행금지는 종전대로 시행한다.
7. 정상적 경제활동과 국민의 일상생업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8.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여행등 활동의 자유는 이를 최대한 보장한다.
이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 구속한다.
1972년 10월 17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노재현
유신 쿠테타가 발생한 직후 있었던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헌법에는 분명히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로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 활동과 정당 활동을 중단시켰다. 즉, 군대를 동원해서 초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 그 뒤 조윤형, 이종남, 조연하, 김녹영, 김경인, 최형우, 이세규, 박종률, 강근호, 나석호, 류갑종, 김한수, 김상현 등 야당 국회의원들을 감금한 뒤 고문했다. 장소는 육군보안사령부, 6관구 헌병중대, 5관구 헌병대 같은 곳들이다. 고문행위에는 침대각목으로 3일 동안 전신구타하기, 알몸에다 구타하기, 찬물을 끼얹고 링거 주사를 준 다음 구타하기, 거꾸로 매달아 난타하기, 물고문 등이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개헌을 통해 출범할 새로운 정부 체제에 적극 협조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쓴 뒤 석방되었다.
유신헌법안 찬반투표는 그 뒤인 11월 21일에 이뤄졌으나 이미 제도정치권은 물론 언론과 대학, 종교계 등 모든 반대 세력을 살벌하게 탄압해서 강제로 침묵시켜놓은 상태에서 치러진 투표였다. 그리고 이 찬반 투표조차도 부정 투성이였다. 당시 선거관리위원 이 모 씨는 부정투표함을 발견하고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했는데, 이후 사퇴압력을 받다가 결국 해직당했으며 12월에 청량리정신병원에 끌려가 강제 입원을 당했다.
참고로, 국회의원들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구타당한뒤 개헌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각서를 쓴뒤 석방되던 시절
'그때는 국회의원들이 계엄을 해제할수 없었나요?'같은 의문을 가진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
당시 헌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신 헌법개정 직전의 헌법
제75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네 뭐 그때도 검은것이 글씨요 하얀것이 종이로다 하던 종이쪼가리 상으로는
그때도, 국회가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따위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요? (웃음)
이상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