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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0/28 17:14:50
Name   Picard
Subject   검단신도시 장릉아파트에 대한 법개정을 추적해 봤습니다.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10/06/QLP6ARSJFBBH3BRNRY357HV5AM/

leiru 님 글에 댓글 달다가 그냥 따로 포스팅을 해봅니다.

일단 문화재보호법 및 고시에 관한 언론에 알려진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택지개발허가는 2014년에 받았다.
2) 문화재청은 17년에 법개정을 고시했다.
3) 주택사업 승인은 2019년에 받았다.

건설사측은 14년에 허가 받았으니 소급적용이라고 하고, 문화재청은 주택사업승인을 19년에 받았으니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거가 된 문화재보호법 35조 1항 2호는 2017년에 개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
2010년 문화재보호법 전문개정당시에도 35조 1항 2호는 있습니다.
2002년까지 올라가봤는데 법조문 번호만 다를뿐 같은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시'를 찾아봤습니다.
17년 1월에 문화재청에서 김포 장릉을 비롯한 12개 왕릉에 대한 고시를 한게 있군요. 2017-11호 입니다.
"김포 장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라고 합니다.

===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내용을 보시면 안하던걸 한게 아닙니다. 문화재청에서 하던걸 일부 허용기준 범위내에서는 문화재청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처리한다는 겁니다. (물론 고층 아파트는 허용범위를 훌쩍 벗어납니다.)

김포 장릉 아파트의 위치는 4-1구역에 속한다고 합니다.

===
4-1구역
ㅇ 시·도 및 시·군·구 도시계획 조례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한다는게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저 조항이 17년 1월에 갑자기 생긴거냐.. 아니면 원래 있던걸 20m 이하만 풀어준거냐를 찾아봐야 겠네요

먼저 근거가 된 시행령 21조의 2, 2항을 찾아봅니다. 당연히 17년 1월 이전에 유효했던 16년 8월 4일판을 찾아 봤습니다.

===
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

의미 없는 내용이네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를 찾아봅니다. (2016.8.4 판)

===
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결과

2. 제1호의 조사 결과를 반영한 행위기준안 및 이를 작성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3. 제2호의 행위기준안에 대한 지역 주민 및 관리단체의 의견

4. 그 밖에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위기준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위기준의 고시일부터 10년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지형의 변화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기준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행위기준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29.]
===

아하... 15년에 행위기준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법조문이 15년 1월에 생겨서, 그에 따라 17년 1월에 김포 장릉의 현상변경 행위기준을 바꾼 것이군요.

굉장히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서 행위기준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 근거 자료가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https://policy.nl.go.kr/cmmn/FileDown.do;jsessionid=L0fVz30gvkYdRk18rNsLvTi9otvxmE1HCNfEMOwk6eEplIzu0h4UFRItWvL38Ka2.sl-extwas_servlet_engine5?atchFileId=161519&fileSn=40596

영험한 구글신이 찾아주셨습니다.
"20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3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이라고 하네요

===
ㅇ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청취 결과
- 인천광역시
· 해당 필지는 장릉에서 바라볼 때 삼성쉐르빌 아파트로 인해 문화재 경관에
영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32m에서 20m로 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며(기 건축된 삼성쉐르빌 아파트로 인해 경관에 영향이 없는
높이까지는 심의 없이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해당 필지는 검단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재산권 행사, 매장문화재의
허용기준 완화 추세를 고려할 때 현행 유지(32m) 또는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의견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 해제, 해당토지 매입, 건축 가능지구로 지정
===

아하... 원래 4-1구역이 없었고 4구역이 32m로 고도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20m 로 낮추려고 하니 인천시에서 반대해서 4구역은 32m로 유지하고 4-1 구역을 분리해서 20m 로 제한한 거군요.


아.. 그럼 검단 신도시 김포 장릉 아파트는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네... 32m 에서 20m로 낮춰졌으니...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1/10/997105/

===
또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는 연못·폭포 조성, 아파트와 지하 주차장에 문인석 패턴 도입 등도 개선 대책으로 제시했다. 제이에스글로벌은 문화재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장릉과 조화를 이루는 재질로 마감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상변경 기준은 높이 20m이지만, [3개 건설사는 모두 개별 심의 신청을 하지 않았고 70∼80m 높이로 아파트를 지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건설사들이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높이는 유지한 채 색깔과 디자인만 바꾸겠다는 것은 근본을 외면하는 격"이라며 "문화재청은 빨리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뭐 임마? 70m???
32m 기준으로도 두배가 넘는데??
하....

허뭅시다.
저의 결론입니다.



7
  • 명쾌하군요
  • 궁금했던 내용들인데 깔끔하게 정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왼쪽의지배자
논의할것도 없이 허물었어야 됩니다. 애초에 건설사가 몰랐다?? 이미 승인 받은줄 알았다???? 말도 안됩니다.
기자들이 이정도 정성을 가지고 기사를 써주길 바라는건 욕심인가요...

이정도면 건설사들도 17년 고시변경같은 언플 그만하고 진심대책좀 내놨으면 하네요. 문화재청도 철거나 그에 준하는 대책 만들구요.

무슨 70m를 지어...
에디아빠
폭_파_엔_딩
2014년 이전 이후 문제가 아니라 그냥 원래 안되는 거였네요???? 이야.... 뭐 이런 댕댕이 같은....
아시타카
이거 내비두면 풍납동거주민들은 억울해서 잠이 오겠습니까
4
이거 점점 원래 안됐던걸 건설사가 무시했다는 증거가 나오더군요
진짜 법원이 건설사 너무 봐줘서 문제에요
입주자 보상만 제대로 해준다면 허무는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른들 사정으로 될지 모르겠네요.
이 내용이 맞다고 칩시다(사실 아무 관계 업는 자료를 가져오신 겁니다만)

Picard님의 자료를 정리해보면

2015. 1에 행위기준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 X 회의록엔 32m이상이 심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 1에 김포 장릉의 현상변경 행위기준을 바꿨습니다


근데 형상변경허가는 14년에 득했는데요?

누구 맘대로 소급적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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