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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5/22 22:15:11 |
Name | 루이보스차넷 |
Subject | 국회의원들이 악법을 통과하면 제지할 수 없는게 |
문제인거 같네요. 이번에 n번방 못막고 국민통제하는 n번방 방지법이나, 여러 과거의 악법 사례를 봤을때 국회가 국민 동의 없이 자신들의 이해타산에 맞게만 법을 통과하려고 하면 민간에서 막을 방법이 꽤 어려운 게 있네요(헌법소원이 있지만 이거도 그렇게 다수결로 하기는 어렵네요)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제 입장은 한국도 주민투표를 활성화하거나, 특정 쟁점 법안에 대해 국민 다수의 여론이 직접 반영되게 법안관련 투표나 주민소환제 등을 만들어서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들이는거도 좋지 않나 하네요. 비판과 반박 환영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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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하라고 뽑아놓은 거라... 일일이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면 행정 소요가 천문학적으로 늘겠죠. 조금이라도 덜 나쁜 놈 뽑는 수밖에 없습니다.ㅜㅜ
왜냐하면 법을 구상하고 만드는 것도 나름 전문가의 영역인데, 대중들이 사람을 뽑는 것(선거)은 난도가 꽤나 쉬워요. 그런데 대중이 법안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악마가 디테일에 숨어있는데 말이죠.
의도는 좋았으나 법안의 디테일을 잘못 다듬어서 입법을 해버리면, 차라리 그 법을 만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인간사회에서는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낳는 법이거든요.
애초에 대의민주정 자체가 대중의 입맛대로 사회가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사실상의 직접 민주주의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국민에게 단말기 주고, 슈퍼스타 K마냥 투표하세요 3..2..1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도록, 전체 국민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설계된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너무나 복잡해졌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처럼 모든 시민이 전 역량에 대해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입장과 민주정이 혼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당장 삼권분립의 한 축은 전체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사법부), 행정부의 경우는 수장만 국민... 더 보기
애초에 대의민주정 자체가 대중의 입맛대로 사회가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사실상의 직접 민주주의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국민에게 단말기 주고, 슈퍼스타 K마냥 투표하세요 3..2..1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도록, 전체 국민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설계된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너무나 복잡해졌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처럼 모든 시민이 전 역량에 대해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입장과 민주정이 혼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당장 삼권분립의 한 축은 전체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사법부), 행정부의 경우는 수장만 국민투표로 인해 선출하고 있죠. 오직 입법부만 모두 다수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예전에 국가에서 말했듯이 민주정의 적은 독재정, 과두정, 중우정입니다. 여기서 독재와 과두정을 방지하기 위한 게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선거나 삼권분립이라면 중우정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 행정부와 사법부 등이죠.
조금 더 길게 잘 풀어 쓴 글은 http://sonnet.egloos.com/2899327 가 있겠네요.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정의 위기는 그런 전문가적인 역할을 해 줘야 할 사람들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서 씨알도 안 먹히는 주장을 하거나, 대중 영합적인 입법을 하거나(민식이법, N번방 방지법 등), 이념적인 비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의 자리를 대체하거나 하는 것이죠. 입법부는 이미 전문가적인 양심을 많이 잃어버린 듯 하고, 사법부도 대중의 인식을 의식하지 않는다고는 솔직히 말하기 힘듭니다.
플라톤이 예전에 국가에서 말했듯이 민주정의 적은 독재정, 과두정, 중우정입니다. 여기서 독재와 과두정을 방지하기 위한 게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선거나 삼권분립이라면 중우정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 행정부와 사법부 등이죠.
조금 더 길게 잘 풀어 쓴 글은 http://sonnet.egloos.com/2899327 가 있겠네요.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정의 위기는 그런 전문가적인 역할을 해 줘야 할 사람들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서 씨알도 안 먹히는 주장을 하거나, 대중 영합적인 입법을 하거나(민식이법, N번방 방지법 등), 이념적인 비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의 자리를 대체하거나 하는 것이죠. 입법부는 이미 전문가적인 양심을 많이 잃어버린 듯 하고, 사법부도 대중의 인식을 의식하지 않는다고는 솔직히 말하기 힘듭니다.
저는 국민들이 직접 법안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직접 입법하는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적어도 유권자의 절반이 이상이 반대하면 해당 법안이 부결되는 제도라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전면적인 직접민주주의가 대의제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대의제가 완벽무결한 것도 아닌데, 지금처럼 단 1개의 법안도 국민들이 제어할 수 없는 구조는 너무 극단적인 형태죠.
그리고,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큰 혼란이 올꺼다. 인민재판이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 더 보기
물론, 저도 전면적인 직접민주주의가 대의제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대의제가 완벽무결한 것도 아닌데, 지금처럼 단 1개의 법안도 국민들이 제어할 수 없는 구조는 너무 극단적인 형태죠.
그리고,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큰 혼란이 올꺼다. 인민재판이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 더 보기
저는 국민들이 직접 법안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직접 입법하는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적어도 유권자의 절반이 이상이 반대하면 해당 법안이 부결되는 제도라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전면적인 직접민주주의가 대의제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대의제가 완벽무결한 것도 아닌데, 지금처럼 단 1개의 법안도 국민들이 제어할 수 없는 구조는 너무 극단적인 형태죠.
그리고,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큰 혼란이 올꺼다. 인민재판이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막상 실시하면 생각하는 것 만큼의 혼란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이미 도입된지 10년도 넘었지만, 주민투표 참여율이 33% 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장들이 짤리는 일은 거의 없죠.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바쁩니다. 정말 큰 문제가 아닌한 투표하러 잘 안 옵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만 봐도 당시에는 무상급식 반대여론이 더 높았고, 실제 개표되었으면 무상급식 반대였겠지만, 막상 투표율 저조로 개표자체가 무산되었죠. 오히려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도 유명무실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전면적인 직접민주주의가 대의제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대의제가 완벽무결한 것도 아닌데, 지금처럼 단 1개의 법안도 국민들이 제어할 수 없는 구조는 너무 극단적인 형태죠.
그리고,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큰 혼란이 올꺼다. 인민재판이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막상 실시하면 생각하는 것 만큼의 혼란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이미 도입된지 10년도 넘었지만, 주민투표 참여율이 33% 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장들이 짤리는 일은 거의 없죠.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바쁩니다. 정말 큰 문제가 아닌한 투표하러 잘 안 옵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만 봐도 당시에는 무상급식 반대여론이 더 높았고, 실제 개표되었으면 무상급식 반대였겠지만, 막상 투표율 저조로 개표자체가 무산되었죠. 오히려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도 유명무실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아니 뭐 제지할 방법이 없진 않죠.
1. 국회에서 법 개정
2.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
뭐 이것도 완전하진 않은데(솔직히 문제가 많죠),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속 시원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게 아니거든요. 물론 국민발안과 같은 제도도 충분히 검토함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도입되지는 않은 것이고.. 아무튼 현재 입법/사법제도가 입법오류에 대해 완전히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국회에서 법 개정
2.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
뭐 이것도 완전하진 않은데(솔직히 문제가 많죠),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속 시원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게 아니거든요. 물론 국민발안과 같은 제도도 충분히 검토함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도입되지는 않은 것이고.. 아무튼 현재 입법/사법제도가 입법오류에 대해 완전히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좋은법/악법으로 이분하지 않는게 더 좋은 관점인 것 같습니다.
법을 만들 때는 각 법마다 취지가 있고, 그 취지가 잘 반영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내었느냐, 법을 만들 때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크게 있지는 않았느냐의 관점에서 평가해야지요.
그렇게 지켜보는 기간을 가진 뒤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다시 법을 손보는 것이구요.
법을 시행하기전에 결과를 알 수 있다면 부동산 집값은 벌써 잡혔을겁니다.
법을 만들 때는 각 법마다 취지가 있고, 그 취지가 잘 반영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내었느냐, 법을 만들 때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크게 있지는 않았느냐의 관점에서 평가해야지요.
그렇게 지켜보는 기간을 가진 뒤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다시 법을 손보는 것이구요.
법을 시행하기전에 결과를 알 수 있다면 부동산 집값은 벌써 잡혔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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