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 20/05/20 10:38:00 |
Name | 루이보스차넷 |
Subject | n번방 방지법 |
이번 n번방 방지법에서 제일 주목한(저 말고 대부분 사이트에서 꽤 주목한 부분입니다) 항목이 제14조인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가 올린 부분이 이번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14조 4항인데, 이 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시청까지도 처벌한다는 것인데, 이 시청이라는 기준을 단속하기가 매우 어렵고 단속한다 쳐도 인터넷 검열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Pornhub같은 성인 사이트에서 정상적인 서양 성인 비디오를 찾다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착취물'을 실수로 클릭하거나, 아니면 사이트 검색중 조금의 흔적이라도 남았을 경우에도 이 법으로 처벌당할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AV에 원하지 않는 출연을 했다가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그냥 일본 AV인줄 알고 봤다가, 실제로 해당 영상의 출연자가 원하지 않는 출연을 했다는 것이 밝혀져 시청자가 기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 가입해서 쓰는 글이 좀 무거운 주제네요. 홍차넷 분들은 이 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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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이나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에 관련 내용이 좀 더 세세히 나와있어 첨부합니다. 논의에 참여하실 분들은 읽어 보셔도 좋을 듯하네요.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40-010.do?classCode=2&daeNum=20&commCode=AB&outConn=Y
불법 도촬물인지 알고, 불법 도촬물을 시청할 의사 의지가 명백한 경우와, 불법 도촬물인지 모르고 그냥 일반 야동인줄 알고 시청했을 경우는 그 경우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똑같이 피의자의 행위에 의해 사람이 죽었더라도 살인 의사가 명백하면 살인이고 살인 의사가 모호하면 과실치사나 폭행치사 등등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걸 판단하는게 법정이겠고요.
물론 한국은 야동 촬영 및 시청 자체가 불법인걸로 알고 있어서 어차피 처벌은 받겠지만 그 수위가 달라질테니..
똑같이 피의자의 행위에 의해 사람이 죽었더라도 살인 의사가 명백하면 살인이고 살인 의사가 모호하면 과실치사나 폭행치사 등등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걸 판단하는게 법정이겠고요.
물론 한국은 야동 촬영 및 시청 자체가 불법인걸로 알고 있어서 어차피 처벌은 받겠지만 그 수위가 달라질테니..
통신사들 한테 니들 자체적으로 검열 안하면
과장금 때릴거다 라면서 책임 전가하고 욕안먹고
뒤에서 지켜보자는건 사실상 검열인거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366&aid=0000525355&viewType=pc
n번방은 연막이고 통신료 마음대로 올릴수 있게 통과 된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과장금 때릴거다 라면서 책임 전가하고 욕안먹고
뒤에서 지켜보자는건 사실상 검열인거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366&aid=0000525355&viewType=pc
n번방은 연막이고 통신료 마음대로 올릴수 있게 통과 된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텔레그램은 막상 포함도 못 시키니 N번방 못 막는 N번방 방지법이죠. 실상 대의로 포장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만든 법이고, 좋게 봐줘야 무지한 대중의 감정을 그대로 법으로 만든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라고 법치주의가 있는 게 아닌데, 법치주의를 위한 원칙이 안 지켜지니 법치주의가 법에 의한 지배가 된 수준이죠.
어라, 리스트로 나와있지 않나요?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김성원.김정재.김태흠....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신창현.김정우.소병훈....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김상훈.백승주.윤영석....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유동수.김현권.김민기....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 더 보기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김성원.김정재.김태흠....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신창현.김정우.소병훈....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김상훈.백승주.윤영석....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유동수.김현권.김민기....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 더 보기
어라, 리스트로 나와있지 않나요?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김성원.김정재.김태흠....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신창현.김정우.소병훈....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김상훈.백승주.윤영석....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유동수.김현권.김민기....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이동섭.최도자.하태경....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김성원.김재원.김진태....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신용현.김관영.김종회....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이정미....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송옥주.최인호.최재성....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전혜숙.권은희.신용현....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기동민.김병기.송갑석....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유의동.주호영.최교일....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윤일규.채이배.정은혜....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이동섭.윤영석.곽대훈....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남인순.한정애.서영교....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정병국.신보라.김현아....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종민.신경민.이상민....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염동열.김석기.최교일....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영진.서영교.박홍근....
요렇게요.
각각을 클릭하면 의안 원문도 볼 수 있어요.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김성원.김정재.김태흠....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신창현.김정우.소병훈....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김상훈.백승주.윤영석....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유동수.김현권.김민기....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이동섭.최도자.하태경....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김성원.김재원.김진태....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신용현.김관영.김종회....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이정미....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송옥주.최인호.최재성....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전혜숙.권은희.신용현....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기동민.김병기.송갑석....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유의동.주호영.최교일....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윤일규.채이배.정은혜....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이동섭.윤영석.곽대훈....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남인순.한정애.서영교....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정병국.신보라.김현아....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종민.신경민.이상민....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염동열.김석기.최교일....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영진.서영교.박홍근....
요렇게요.
각각을 클릭하면 의안 원문도 볼 수 있어요.
n번방 금지법에서 주로 문제되는게 통신 검열에 대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본문에 써주신 부분만 놓고 본다면 저는 문제될 것 없다고 봅니다.
저 조항은 불법촬영물을 시청만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지,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사람들을 모조리 색출하자는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불법촬영물인지 몰랐거나, 실수로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이유로 처벌이 면해지거나 경감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민식이법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어 과도한 처벌... 더 보기
본문에 써주신 부분만 놓고 본다면 저는 문제될 것 없다고 봅니다.
저 조항은 불법촬영물을 시청만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지,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사람들을 모조리 색출하자는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불법촬영물인지 몰랐거나, 실수로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이유로 처벌이 면해지거나 경감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민식이법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어 과도한 처벌... 더 보기
n번방 금지법에서 주로 문제되는게 통신 검열에 대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본문에 써주신 부분만 놓고 본다면 저는 문제될 것 없다고 봅니다.
저 조항은 불법촬영물을 시청만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지,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사람들을 모조리 색출하자는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불법촬영물인지 몰랐거나, 실수로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이유로 처벌이 면해지거나 경감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민식이법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어 과도한 처벌 논란이 일지만,
n번방법에서의 저 조항만 놓고 본다면 좀 다른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본문에 써주신 부분만 놓고 본다면 저는 문제될 것 없다고 봅니다.
저 조항은 불법촬영물을 시청만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지,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사람들을 모조리 색출하자는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불법촬영물인지 몰랐거나, 실수로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이유로 처벌이 면해지거나 경감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민식이법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어 과도한 처벌 논란이 일지만,
n번방법에서의 저 조항만 놓고 본다면 좀 다른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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