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6/06 13:25:16
Name   [익명]
Subject   각서나 합의서는 공증 받아야만 효력이 있나요?
저는 각서나 합의서 종류가 지장이나 인장 찍어서 상호 동의했음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 당연히 법적인  효력도 있는 줄 알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유산 가지고 일어난 갈등 기사를 보니 3형제 분들이 합의서는 썼었지만 이게 공증이 안되어서 효력이 없다는 식으로 서술해 놓았던 거 같습니다.

저도 가족간에 일이 있어서 합의서 하나 쓸까 생각하고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 같은데서 공증을 받아야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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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공증 안 받아도 효력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유산 분쟁은 유언장에 공증을 받지 않아 생긴 것입니다.
법적으로 효력 있는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공증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의서나 각서의 내용이 반사회적인 내용 등 처분이 불가능한 것을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제대로 작성만 되면 됩니다.
다람쥐
유언에 관한 법규정입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유언장은 주소가 빠졌던가 해서 자필증서 요건을 못 갖췄던 것으로 압니다
1
잘살자
딴 얘기이긴하지만,
김대중 전대통령이 유언장 관련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는데.
안타깝습니다.
다람쥐
고인께선 자식들이 자기 뜻을 잘 따를 줄 알았지 설마 안지키려고 소송하고 그럴 줄은 모르셨던 것 같아요 ㅠㅠㅠㅠㅠ 에휴 안타깝네요
1
마카오톡
각서나 합의서가 대부분의 경우 이행효력이 없습니다.
공증을 받든 안받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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