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5/12 17:56:50
Name   [익명]
Subject   시급 7천원 받는 편의점 알바도 세금 때나요??




1. 시급 7천원

2. 근로계약서 X

3. 각종 수당 X

4. 4대보험 X



내일이면 급여날인데요

예를 들어

4월 한달 200시간을 근무했다치면


7000원 x 200시간 = 140만원

을 그대로 점주에게 받게되나요??


정상적인 곳에서 최저시급에다 주휴받고 일할때는

세금 8.8%인가 처리하고 받았던거 같은데

이런식으로 막무가내로 일하는 곳은 처름이라 잘 모르겠어요



0


점주가 글쓴분을 공식적으로 고용하지 않았다면 세금도 발생하지 않아요 걸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여튼 4대보험도 안들고 계약서도 안썼는데 세금뗀다그러면 문제삼으시면됨.. 근데 요새는 4대보험 의무가입, 근로계약서 미교부 처벌이 쎄서 저러면 안될텐데
한썸머
일자리 구하는게 정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 월급 들어오는거 봐서 신고부터 넣겠네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최저도 안맞추고 무슨 배짱인지
ebling mis
점주한테 상당히 호구로 보이신게 아닐까요.. 정확히는 계약서도 안쓰고 최저도 안맞춰도 안 찌를 사람으로 보인것같은데
은하노트텐플러스
일당 10만원 이하 3개월 미만 용역직이면 면세일텐데요?
블루스카이
최저임금 미만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하신건가요?
이거 뭐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꿀잼각인데..
불타는밀밭
순수하게 세금(소득세)만 이야기하면 알바(일용직은) 일당 15만원까지 면세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마찬가지고 딱 한달 일하고 말 거 아닌 이상 4대보험료 역시 피할 수 없죠.
헌혈빌런(아서 모건)
일단 최저시급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이 심한데요?

그리고 가령 최저시급이 1만원이라고 치고

주5일 8시간씩 일했다고 치면

1만 x 209가 최저임금입니다.

왠지 주휴수당도 안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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