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5/11 19:25:52
Name   [익명]
Subject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연금 분할하고 이혼하면 압류가 어디까지 들어오나요?
공무원 연금은 이혼시 분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협의이혼으로 공무원 연금은 반반 나누고,
2. 재산은 채무 없는 쪽 명의로 그대로 유지시킬 때(애초에 채무 없는 분에게 십년 넘에 명의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혼 후 채무 상환을 포기해서 압류가 들어올 경우,
1금융권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걸어올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런건 변호사 중 이혼 전문과 개인회생/파산 전문 중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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