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1/21 11:15:01 |
Name | April_fool |
Subject | 법률적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
사정은 이렇습니다. https://kongcha.net/pb/view.php?id=timeline&no=155489 오늘 오전 9시 50분경 아랫집에 사는 남성(이하 A)이 쇠막대기를 들고 와서 욕설을 하며 저희 집 문을 두드리고 난동을 피우다가 내려갔습니다. 아마도 우리 집을 층간소음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벌인 일인데, 우리 집에서는 층간소음이 될 만한 소음을 거의 내지 않고 있으며 오늘 아침의 경우 우리 집 윗집에서 우리 집으로 물이 새는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공사를 하느라 큰 소음이 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A가 층간소음이 있다며 우리 집에 직접 찾아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오늘에 이르러서는 쇠막대기(길이 30 cm 이상)까지 들고 찾아와서 욕설을 하고 문을 두드리는 등 난폭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부모님은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하지만, 저와 제 동생은 이대로 두었다가는 A가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조언을 좀 받고 싶습니다. 1. 오늘 벌어진 일을 혹시 차후에 고소하거나, 혹은 경찰에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저희 가족의 증언만으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2. 나중에 또 A가 층간소음을 문제삼아 찾아올 경우, 어떤 법률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3. 2번과 관련해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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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의 증언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일은 어쩔 수 없지 싶네요. 경찰서 찾아가 고소를 하더라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나올 사안입니다.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 두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2. 향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는 경우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이 꼭 사람을 때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거든요. 쇠막대기로 현관문을 장시간 두들기면서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면, 폭행에 해당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녹음, 동영상)를 확... 더 보기
2. 향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는 경우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이 꼭 사람을 때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거든요. 쇠막대기로 현관문을 장시간 두들기면서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면, 폭행에 해당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녹음, 동영상)를 확... 더 보기
1. 가족의 증언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일은 어쩔 수 없지 싶네요. 경찰서 찾아가 고소를 하더라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나올 사안입니다.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 두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2. 향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는 경우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이 꼭 사람을 때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거든요. 쇠막대기로 현관문을 장시간 두들기면서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면, 폭행에 해당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녹음, 동영상)를 확보하신 다음, 경찰에 고소하세요. 물론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 부분은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그냥 또 찾아왔다 싶으면 그 때 바로 녹음/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시라는 말 밖에는요..
2. 향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는 경우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이 꼭 사람을 때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거든요. 쇠막대기로 현관문을 장시간 두들기면서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면, 폭행에 해당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녹음, 동영상)를 확보하신 다음, 경찰에 고소하세요. 물론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 부분은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그냥 또 찾아왔다 싶으면 그 때 바로 녹음/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시라는 말 밖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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