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1/21 11:15:01
Name   April_fool
Subject   법률적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https://kongcha.net/pb/view.php?id=timeline&no=155489

오늘 오전 9시 50분경 아랫집에 사는 남성(이하 A)이 쇠막대기를 들고 와서 욕설을 하며 저희 집 문을 두드리고 난동을 피우다가 내려갔습니다. 아마도 우리 집을 층간소음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벌인 일인데, 우리 집에서는 층간소음이 될 만한 소음을 거의 내지 않고 있으며 오늘 아침의 경우 우리 집 윗집에서 우리 집으로 물이 새는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공사를 하느라 큰 소음이 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A가 층간소음이 있다며 우리 집에 직접 찾아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오늘에 이르러서는 쇠막대기(길이 30 cm 이상)까지 들고 찾아와서 욕설을 하고 문을 두드리는 등 난폭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부모님은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하지만, 저와 제 동생은 이대로 두었다가는 A가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조언을 좀 받고 싶습니다.

1. 오늘 벌어진 일을 혹시 차후에 고소하거나, 혹은 경찰에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저희 가족의 증언만으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2. 나중에 또 A가 층간소음을 문제삼아 찾아올 경우, 어떤 법률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3. 2번과 관련해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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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의 증언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일은 어쩔 수 없지 싶네요. 경찰서 찾아가 고소를 하더라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나올 사안입니다.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 두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2. 향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는 경우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이 꼭 사람을 때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거든요. 쇠막대기로 현관문을 장시간 두들기면서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면, 폭행에 해당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녹음, 동영상)를 확... 더 보기
1. 가족의 증언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일은 어쩔 수 없지 싶네요. 경찰서 찾아가 고소를 하더라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나올 사안입니다.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 두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2. 향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는 경우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이 꼭 사람을 때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거든요. 쇠막대기로 현관문을 장시간 두들기면서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면, 폭행에 해당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녹음, 동영상)를 확보하신 다음, 경찰에 고소하세요. 물론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 부분은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그냥 또 찾아왔다 싶으면 그 때 바로 녹음/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시라는 말 밖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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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_fool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동영상 촬영을 해야 하는군요. 지금 동생이 현관문 앞에 CCTV라도 달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3자(당시에 윗집에서 공사하던 인부가 A를 목격하였습니다)의 증언은 효력이 있을까요?
제3자가 당사자에게 '나도 봤다'는 식의 확인을 해 주는 경우는 많지만, 정작 그 제3자가 경찰서까지 따라와서 목격한 일들을 진술해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향후 이 진술 때문에 경찰서나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 있으므로 많이들 꺼리시지요. 게다가 괜히 남의 싸움 끼어들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 경우에는 증언(?)의 댓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효력은 있겠으나, '제3자'가 원하시는대로 경찰서나 법원에서 증언해 줄 확률은 낮습니다.
April_fool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답은 동영상 정도인 것 같네요. 이 경우에 녹음도 효력이 충분할까요?
녹음도 효력이 있지만, 동영상이 가장 깔끔하겠지요.
녹음은 소리만 들리지만, 동영상은 당시 정황과 소리가 모두 담기니까요.
April_fool
네. 저도 그 부분이 신경쓰여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April_fool
1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 A가 난동부리는 도중에 제가 스피커폰으로 112에 전화신고를 하면 112에 녹음이 될 텐데, 그 녹음 기록을 고소할 때 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을까요?
녹음한 내용이 아마 수사보고로 증거서류에 알아서 올라갈갑니다. (물론 피해자 진술하실 때 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셔야겠지만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녹음이 될지 안 될지는 복불복이죠. 어지간하면 직접 녹취하세요.
April_fool
그렇군요. 아무래도 폰에서 녹음/녹화가 전화 거는 것과 동시에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crowley
녹화 / 녹음을 생활화하세요
나를 보호하는 간편한 습관입니다
April_fool
안 그래도 지금 원터치로 녹음이나 녹화를 시작할 수 있는 위젯이 있나 찾아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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