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8/19 10:05:57
Name   태정이
Subject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다 라는데 무슨의미죠?
이번에 김경수가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다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걸까요? 너무 바보같은 질문이라 민망하네요 ㅠㅠ



0


쉽게 이야기하면 구속을 법원이 허가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우주최강귀욤섹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중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잡아 가둬놓고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검찰에게 맡기면 범죄를 증명해야 하는 검찰은 무조건 잡아놓고 조사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검찰은 저런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게 저 사람 가둬놓고 조사하게 해줘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구속영장 신청입니다. 기각은 법원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한 것이죠.
구속이라는 것은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이라는 것은 아시죠? 이것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사가 명령을 내렸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나 특검의 검사는 이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의 판사에게 신청을 할 권한이 있지요. 판사의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을 구속영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바로 [검사가 누군가를 구속해야 한다고 신청한 것을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뜻이 됩니다.

덤으로, 판사가 구속영장을 내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구속할 사람이 죄... 더 보기
구속이라는 것은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이라는 것은 아시죠? 이것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사가 명령을 내렸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나 특검의 검사는 이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의 판사에게 신청을 할 권한이 있지요. 판사의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을 구속영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바로 [검사가 누군가를 구속해야 한다고 신청한 것을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뜻이 됩니다.

덤으로, 판사가 구속영장을 내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구속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반대로 말하자면,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속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재판에서 불리해지는 것이니까요.

위에서 질문하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경우에는 특검의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의 판사가 보기에는 도지사 정도 되는 사람이 어디로 도망칠 리도 없거니와, 구속될 정도의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오직 드루킹의 진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물증이 없음) 죄를 지었는지의 여부 자체가 애매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원칙에 따라, 구속하라는 명령을 내어달라는 특검의 신청을 거부한 것이지요.

참고로,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받은 판사는 영장을 써주기 전에 구속영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직접 심문하는데, 이를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이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입니다.
보이차
징역은 형이 확정되었을 때 교도소가서 죗값 치르는 거고 구속은 수사를 위해 일정기간 붙잡아 두는 거에요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질문 게시판 이용 규정 11 토비 15/06/19 25072 4
16803 가정/육아부부상담을 위한 상담가를 어떻게 찾을수 있을까요 2 + [익명] 25/06/18 222 0
16802 여행일본 날씨 질문드려요. 3 당근매니아 25/06/17 213 0
16801 경제투자에 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11 [익명] 25/06/17 546 0
16800 게임홍들 질문 10 치즈케이크 25/06/17 323 0
16799 의료/건강저류낭종이 외부 충격에 의해서 떨어져 나갈 수 있나요? 化神 25/06/17 219 0
16798 홍차넷(해결)홍차넷에서 누군가 소련 망하는 과정 책을 추천했었는데요 14 골든햄스 25/06/16 665 0
16797 의료/건강중수골 경부 골절 관련 질문입니다. 4 [익명] 25/06/16 325 0
16796 기타자동차 문짝 교체는 어딜 가야 하나요 4 세모셔츠수세미떡 25/06/15 361 0
16795 가정/육아이혼 생각 중인 금요일 밤 23 [익명] 25/06/13 1624 0
16794 기타YES24 카트 비우는 것 좀 도와 주시겠습니까? 7 호미밭의파스꾼 25/06/13 648 1
16793 과학극한의 엄밀한 정의를 할때 30 물리물리 25/06/11 950 0
16792 가정/육아창틀 및 방충망 수리 12 + OshiN 25/06/11 416 0
16791 IT/컴퓨터모니터 편광 필름 추천 부탁드립니다 4 토비 25/06/11 238 0
16790 IT/컴퓨터유선이어폰 수리 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5 나루 25/06/10 542 0
16789 의료/건강[긴급]오후에 국소마취 수술이 있는데 6 [익명] 25/06/10 797 0
16787 IT/컴퓨터폰 번이 문의입니다 7 나단 25/06/09 379 0
16786 법률좋은, 혹은 유능한 변호사? 어떻게 아나요? 8 덕후나이트 25/06/09 801 0
16785 IT/컴퓨터윈도우즈가 비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클릭이 안됩니다. 10 매뉴물있뉴 25/06/08 480 0
16784 경제위알못 질문드립니다 4 헬리제의우울 25/06/08 352 0
16783 기타[TV 구매] 온라인? 오프라인? 9 와이 25/06/08 377 0
16782 여행외국인 친구가 서울에 놀라왔습니다. 맛집 추천 부탁 드립니다. 9 NIKES 25/06/07 707 0
16781 기타대전 맛집을 가고싶읍니다. 5 쉬군 25/06/07 488 0
16780 교육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방법을 쓴 책이 있을까요? 11 오구 25/06/06 924 1
16779 의료/건강4일+째 변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18 Velma Kelly 25/06/06 729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