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7/06/12 17:40:04 |
Name | skkjune |
Subject | 가족 유산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
조금 복잡한 상황의 글이지만 최대한 요약해서 적어보겠습니다 1.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 아래로 아버지(첫째, 아들 딸 있음) 고모(둘째, 결혼 안함) 작은 아버지(셋째, 외국국적 취득후 결혼, 자식있음) 이렇게 있습니다 2.할아버지, 할머니는 지금 아프신 상태이신데 할아버지는 지금 병원생활만 2년째이시고 할머니는 대장암 수술후 치매상태가 있으십니다 3.재산은 6층짜리 건물하나 및 억 단위의 현금성 자산 이렇게 있구요 4.처음에 할아버지가 위독한 상태이실때 고모가 먼저 병간호를 하다가 저희집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고 아버지도 위독하셔서(장애등급 판정) 집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사이 고모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현금성 자산을 차지해 독식하고 있는 중이구요 5.고모는 할머니병간호를 주로 하시고 어머니는 주로 할아버지 병간호(이지만 간병인분을 두고 있고 할아버지께 주로 찾아뵙는 분은 어머니이십니다)를 맡으십니다 6.작은아버지는 현재 매우 크게 싸운 상태로 집에 찾아오지 못하고 고모가 올때마다 내쫒는 상태입니다 가 기본 상황이구요. 현재 고모와 다툰 상태로 재산다툼상태가 심화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굼한건, 1.만약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언장에 써있는대로 분배를 하게 될텐데 고모가 현금성 자산을 대부분 소비한 상태이면 법적으로 청구신청을 할수 있나요...? 2. 작은아버지가 현재 외국 국적 취득한 상태이고 한국국적은 말소된 상황인데 유산도 똑같이 넘어가나요? 일이 현재진행형이라 복잡한 상황입니다... 조금만 지혜를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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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실관계를 몰라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참고로만 들어 주세요
1. 유언장에 써진 재산분배에 상속인들이 이의를 해서 유류분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자신이 원래 받을 상속분의 1/2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생전에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인(고모)에게 준 재산이 있다면 이것은 그것이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상속재산을 미리 수령한 것으로 보고 피상속인 사후 상속분을 계산할 때 가산하여 계산 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수익에 대하여 판례는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더 보기
1. 유언장에 써진 재산분배에 상속인들이 이의를 해서 유류분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자신이 원래 받을 상속분의 1/2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생전에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인(고모)에게 준 재산이 있다면 이것은 그것이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상속재산을 미리 수령한 것으로 보고 피상속인 사후 상속분을 계산할 때 가산하여 계산 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수익에 대하여 판례는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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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장에 써진 재산분배에 상속인들이 이의를 해서 유류분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자신이 원래 받을 상속분의 1/2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생전에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인(고모)에게 준 재산이 있다면 이것은 그것이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상속재산을 미리 수령한 것으로 보고 피상속인 사후 상속분을 계산할 때 가산하여 계산 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수익에 대하여 판례는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쉽게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판례가 인정한 예로는 결혼자금, 유학자금 등이 있습니다. 특별수익인지 여부가 말씀하신걸론 불분명하고, 맞다고 하더라도 이부분을 가족분들이 제대로 금액을 특정해 입증할 수 있는지도 확실치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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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전에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인(고모)에게 준 재산이 있다면 이것은 그것이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상속재산을 미리 수령한 것으로 보고 피상속인 사후 상속분을 계산할 때 가산하여 계산 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수익에 대하여 판례는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쉽게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판례가 인정한 예로는 결혼자금, 유학자금 등이 있습니다. 특별수익인지 여부가 말씀하신걸론 불분명하고, 맞다고 하더라도 이부분을 가족분들이 제대로 금액을 특정해 입증할 수 있는지도 확실치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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