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3/07/24 07:58:41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민사에서 이겨도 돈 못받는 경우
제 얘기도 아니고 제 아는 사람 얘기도 아니고
그냥 방송에서 변호사들이 흔히 하는 얘기중에
'민사에서 손해배상 소송해서 이겨도 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돈 못받는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중에 바리에이션으로 요런 얘기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은행이 너무 많고
그 은행들이 어디 한군데 웹사이트 들어가면 모든 은행이 싹 조회가 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그래서,예를들어 어디 시골 구석에 있는 작은 지역농협, 지역 새마을금고 뭐 이런데 가서 계좌만들고 예금해서 숨기면 못찾는다'

대체로 저런 얘기를 이런데 저런데서 이런저런 다른 버전으로 계속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대체로 사실인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제 생각엔 그 뭐냐... 음..
국세청이나 건강보험이나
이런데서 세금 매기고 뭐 건보료 매기고 하려면
저런데 들어있는 예금정보 같은것도 다 알아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겁니다.

만약 저 말이 사실이라면 (지역농협같은데 예금한돈 못찾는다 ㅅㄱ)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저런거 못찾읍니까?
저런데다가 예금해서 돈 숨기면 막 탈세되고 그런 것이애오?

궁금함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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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겨도 돈 안 주면 못 받더라구요... 압류해야 하는데 이때 걔 명의 재산 없으면 끝... 그래서 맨날 대지급금 내놓으라고 난리...

작은 은행에 숨기면 못 잡는다 이 정도는 아닐 걸요. 근데 아예 차명이면 뭐... 못 잡는 듯?
2
매뉴물있뉴
그르쿤요... 제가 뭔가 잘못 듣고 이해했었던 모양임미다 ㅋㅋㅋ
스톤위키
작은 은행에 넣어도 다 조회될껄요?
대출받을때 보면 싹긁어보던데
매뉴물있뉴
ㅇ_ㅇ 이게 보통 하는 생각인데... 아니라고 해서 좀 의아했었읍니다.
Beer Inside
민사는 작심하고 안주면 못 받습니다.
cruithne
조회가 안되서 그런건 아닐듯합니다 요새 오픈뱅킹도 하는데
소유자도 아니고 정부도 아닌 개인이 그걸 열람할 권한이 없어서 그런거 아닐까요
1
1) 민사소송 승소장을 가지고
2) 채권추심업체에 가서 의뢰 합니다.
3) 추심업체에서 당사자의 부동산, 예적금, 증권 '본인명의'로 된거 싹다 조회 가능합니다.
4) 여기서 추심가능한 재산이 포착된다? 합법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5) 근데 당사자가 파산신청하거나 본인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을경우 받아 낼 방법은 없읍니다.
매뉴물있뉴
그렇군요... 제가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모양!
키티호크
잘못 알고계십니다. 추심업체에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추심업체도 민사집행절차를 이용합니다.
민사 승소 문서 가지고 추심업체 의뢰하면
추심업체가 해당 문서로 '법원'을 통해 당사자 재산 조회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키티호크
과정이 생략되어있어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추심업체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인은 몰라서 못하지요
집에 가는 제로스
그게 판결이 난 다음에는 재산조회가 가능하긴 합니다.

아마 들으신 내용은 이혼 재산분할같은 내용일 겁니다.
그 경우에는 재산의 존재가 먼저 확인이 되어야
받을 돈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어서 판결이 나는 것인데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받을 권리가 분명하니까 조회가 되지만
재판을 걸었다는 이유로 상대의 재산내역을 포괄적으로 다 들여다보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어디 은행 계좌를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해야 하는데
어느 구석탱이 새마을금고 계좌 이런건 특정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매뉴물있뉴
아하... 오오...
판결이 난 다음에는 '나 판결문 받아따! 구석탱이 새마을금고 계좌라도 뒤져달라! 조회해달라!' 가 가능한데
판결 받기 전에는 '쟤가 구석탱이 새마을금고 계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조회하게 해주세요!'는 안된다는 거군요?
싱기싱기...
집에 가는 제로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판결받아도 바로 조회가 되는건 아니고
채무자한테 재산목록을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그런데 채무자가 안냅니다. (내는 경우가 없음 그냥 없다고 해도 별 문제없는 정도의 빈도)
그러면 조회할 수 있어요.

판결전에는 구석탱이 새마을 금고 계좌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면 알려주는데
쟤 모든 계좌 알려주세요 그건 안해줍니다.
매뉴물있뉴
구석탱이 새마을 금고 계좌 있는지 알려주세요 & 쟤 모든 계좌 알려주세요

아... 이 둘이 다른 명제였구나... 왠지 모르게 같은 뜻처럼 느껴져서 섞어썼네요. ㅋㅋㅋ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ㅋㅋㅋ
냥냥이
계좌 압류해서 받아낸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본거 같은데 그건 형사사건만 해당 되는지 모르겠네요
민사에서 이기면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고의적인 누락이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나면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전국 은행 및 보험, 증권 등 모두 체크를 하면 수수료가 4~50만원정도 듭니다. 그러고 나면 조회신청한 은행등에서 답변이 옵니다. 이때 채무자가 개인이라면 최저생활비보호인가로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잔액이 남은 곳에다가 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와같은 과정을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한다고 해도 2~3달은 걸립니다. 그 사이에 채무자가 돈을 다른 곳에다 옮겨두면 개인으로서는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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