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1/21 18:14:42 |
Name | [익명] |
Subject | 전세집 전세확정일 문제(마음이 타들어갑니다) |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의 계약서 상 계약만료는 2월 16일입니다. 새로 갈 집에 1월 20일에 들어가기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1. 지금 집주인은 1) 1월 25일까지 전세금의 4/5를 주고, 대신 1월 25일까지 집을 비워주라는 것, 나머지는 2월 15일까지 1/5를 줌. 2) 2월 15일까지 전세금모두 한꺼번에 주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 1번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 해당 내용을 녹취한다면은 후에 나머지 1/5에 대한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또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들어가는 집에 전입신고를 1월 말에 하게된다면 지금 있는 집에 대해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저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할지 너무 조언이 필요하여 질문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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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택관련 법률가가 아니므로 걸러 들으십시오.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싶으시면 변호사나 적어도 부동산 상담을 받으십시오)
전세계약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것 중 하나는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항력은 전입신고+실거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집을 비우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녹취 같은게 있어서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해도 돈을 받으려면 지리한 싸움입니다. 이사를 하실때 가족이 있으시다면 본인만 새 집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하고, 일부 짐과 다른 가족의 전입상태를 기존 집에 유지한채 잔금 받고 완전히 나... 더 보기
전세계약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것 중 하나는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항력은 전입신고+실거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집을 비우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녹취 같은게 있어서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해도 돈을 받으려면 지리한 싸움입니다. 이사를 하실때 가족이 있으시다면 본인만 새 집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하고, 일부 짐과 다른 가족의 전입상태를 기존 집에 유지한채 잔금 받고 완전히 나... 더 보기
(저는 주택관련 법률가가 아니므로 걸러 들으십시오.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싶으시면 변호사나 적어도 부동산 상담을 받으십시오)
전세계약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것 중 하나는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항력은 전입신고+실거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집을 비우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녹취 같은게 있어서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해도 돈을 받으려면 지리한 싸움입니다. 이사를 하실때 가족이 있으시다면 본인만 새 집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하고, 일부 짐과 다른 가족의 전입상태를 기존 집에 유지한채 잔금 받고 완전히 나가는게 안전해 보입니다.
1.20 입주때 전세 잔금을 치르실 여력이 되신다면 대항력을 유지한 채 2.15에 전세금을 한꺼번에 받으시는걸 권유합니다. 1안도 1.25에 전체금액의 4/5를 주겠다는 것으로 보아 1.20 잔금에는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맞나요? 새 집에 잔금 여력이 되시면 돈을 일찍 받을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계약기간보다 일찍 집을 비우면 집주인이 새로 세입자 구하거나 복비 내라는 말은 안하나요? 일찍 나가는건 일단 계약 완료 전에 나가는거라 세입자가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새로 들어갈 집 전세자금이 부족해서 고민이시라면, 문제는 약 1개월 정도의 갭이잖아요? 은행이나 부동산에 주택대출전문 상담사를 연결해 달라고 해보세요. 문제를 설명하면 방법을 제시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계약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것 중 하나는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항력은 전입신고+실거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집을 비우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녹취 같은게 있어서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해도 돈을 받으려면 지리한 싸움입니다. 이사를 하실때 가족이 있으시다면 본인만 새 집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하고, 일부 짐과 다른 가족의 전입상태를 기존 집에 유지한채 잔금 받고 완전히 나가는게 안전해 보입니다.
1.20 입주때 전세 잔금을 치르실 여력이 되신다면 대항력을 유지한 채 2.15에 전세금을 한꺼번에 받으시는걸 권유합니다. 1안도 1.25에 전체금액의 4/5를 주겠다는 것으로 보아 1.20 잔금에는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맞나요? 새 집에 잔금 여력이 되시면 돈을 일찍 받을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계약기간보다 일찍 집을 비우면 집주인이 새로 세입자 구하거나 복비 내라는 말은 안하나요? 일찍 나가는건 일단 계약 완료 전에 나가는거라 세입자가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새로 들어갈 집 전세자금이 부족해서 고민이시라면, 문제는 약 1개월 정도의 갭이잖아요? 은행이나 부동산에 주택대출전문 상담사를 연결해 달라고 해보세요. 문제를 설명하면 방법을 제시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http://www.neonet.co.kr/novo-rebank/view/news/MasterColumDetail.neo?seq=115657
이 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갈 집에 전입신고는 꼭 해야합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요. 새집주인이 회원님께서 전입신고 하시기 전에 나쁜 마음 먹으면 최악의 경우 전세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새 집에서의 대항력도 전입+실거주+확정일자가...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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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갈 집에 전입신고는 꼭 해야합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요. 새집주인이 회원님께서 전입신고 하시기 전에 나쁜 마음 먹으면 최악의 경우 전세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새 집에서의 대항력도 전입+실거주+확정일자가... 더 보기
http://www.neonet.co.kr/novo-rebank/view/news/MasterColumDetail.neo?seq=1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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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갈 집에 전입신고는 꼭 해야합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요. 새집주인이 회원님께서 전입신고 하시기 전에 나쁜 마음 먹으면 최악의 경우 전세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새 집에서의 대항력도 전입+실거주+확정일자가 있어야 생깁니다.
계약 기간이 남은 이전 전셋집에 대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일부 세대원을 그대로 남겨두거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전세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같이 사시는 가족이 없다면... 기존 전셋집에 가족중 누군가를 잠시만이라도 전입시키는 방법이 생각나긴 하는데... 사실 위장전입은 불법이긴 하지요... 막막하신것 같아 제가 별 이야기를 다 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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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갈 집에 전입신고는 꼭 해야합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요. 새집주인이 회원님께서 전입신고 하시기 전에 나쁜 마음 먹으면 최악의 경우 전세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새 집에서의 대항력도 전입+실거주+확정일자가 있어야 생깁니다.
계약 기간이 남은 이전 전셋집에 대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일부 세대원을 그대로 남겨두거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전세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같이 사시는 가족이 없다면... 기존 전셋집에 가족중 누군가를 잠시만이라도 전입시키는 방법이 생각나긴 하는데... 사실 위장전입은 불법이긴 하지요... 막막하신것 같아 제가 별 이야기를 다 하는것 같습니다;
날짜가 지난 것으로 보아 새집 전세자금은 문제 없으신 거로 여겨집니다. 윗분 설명대로 이사 늦게 하시고 잔금 일시로 받으시는게 무리 없을거로 보여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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