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1/06 22:26:08 |
Name | the |
Subject | 최상목 대행 '尹체포' 불개입, 공수처법 때문이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12974?sid=100 공수처 설치의 독립성을 다룬 공수처법 3조 3항에는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최 대행이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는 것 자체에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수처가 최 대행에게 위법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수처는 "이번 협조 공문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과 관련해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법 3조 3항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누구 말이 맞다고 봐야하는지 모르겠지만 공수처 몬가 이상합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