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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1/02 10:24:21
Name   과학상자
Subject   김웅 "부대찌개 라면론" 이용해 尹 체포 '위법한 공무집행' 가능성 제기
https://www.news1.kr/politics/general-politics/5648650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함에 따라 탄핵심판을 받는 건 옳다고 보지만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문제 될 소지가 있다며 '부대찌개 라면론'을 역설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캐기 위해 대통령을 체포해 수사한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어기는 것이 되기에 훗날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1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지금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상의 원칙 자체가 무너지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한정돼 있고 내란죄(형법 87조)는 없다"고 말한 김 전 의원은 "지금 공수처나 검찰은 내란을 하면서 직권남용을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수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해준 것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이는 법률의 해석 범위를 일탈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대찌개 라면론'으로 체포영장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 편의점이나 만화방 같은 곳에선 컵라면, 라면 같은 것을 조리해서 팔 수는 있지만 부대찌개는 안된다"며 "문제는 부대찌개 안에 들어가는 라면으로 지금 공수처 움직임은 '부대찌개도 라면이다. 따라서 우리는 부대찌개도 팔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식약처 담당자(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비유)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팔아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공수처는 편의점이나 만화방, 라면은 직권남용죄, 부대찌개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라면이 부대찌개 안에 들어가도 부대찌개지 라면은 아니다. 부대찌개값을 받지 라면값을 따로 받는 게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한 뒤 내란죄(부대찌개)를 빼고 직권남용죄(라면)만 조사하지 않을 것 아니냐고 했다.

즉 "범죄가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내란죄도 같이 수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수사권 범위를 제한했던 법률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는 것.

이어 김 전 의원은 "공수처는 공무원의 부패 범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건 부패 범죄가 아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줬으니까 괜찮지 않냐고 하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해서 법률에서 금지된 수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별로 안 중요한 기사니까 심란한 분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되는 기사입니다.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으로 먼저 걸어서 관련된 범죄로 수사하면 안된다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법원이 검찰에서 청구한 김용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권 문제는 일단락되었고
그 이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도 역시 똑같은 문제를 갖게 되지만
내란죄 수사권에 이견이 없는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어 수사권 문제를 넘으려고 하고 있죠.
특검을 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특검이 여권의 방해로 출범을 못하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사출신 여당 정치인이
부대찌개론을 꺼내들며 어떻게든 난국을 타개하려는 공수처를 비판하는 건
비판의 방향이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범죄자들의 수사권 문제 제기를 중하게 다뤄졌죠?
검찰이 검수완박을 뚫고 직접수사권 없는 사건에 온갖 논리로 직접수사를 확대하는 동안
어떤 비판을 했었던가 모르겠어요.
현 정권에서 야권 인사들의 표적수사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남용되었지만
애석하게도 법원에서는 수사권의 문제로 인한 공소기각 주장을 인정해 준 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 문제가 그렇게나 걱정이 된다면....
여권의 특검의 반대 논리가 허무맹랑함을 비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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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반술이반
근데 경찰청 공조수사 무슨 특수본 어쩌구 하던건 어떻게 되고 공수처가영장신청이랑 다 하고 있는건지 궁금하긴 하네요...
과학상자
공조수사본부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 공수처 + 국방부
인데 법정조직은 아니고 임시로 만든 조직입니다. 법으로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게 아니라서 내란죄 수사권 있는 경찰이 수사는 하면서 영장청구권 있는 공수처에서 영장을 맡으면 되는데 실제로는 기관 간의 주도권 다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업무분장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기사들도 혼동이 있는 내용이 많죠.
효모 루덴스
김웅아 점심메뉴

-> 라면을 추가한 부대찌개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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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ful
웅이는 기억을 못해요....>_<!
저는 저분이 어떻게 계속 나오고 있는지가 신기할 뿐입니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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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이나x부대찌개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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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아 다음주에 수원 갈 일 있어서 무조건 사올 겁니다
집에 가는 제로스
지금 수사든 체포든 빨리 진행하는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굳이 지적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직권남용 수사권이 있으니까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웅말도 일리는 있음.. 원칙적으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게 수사권 법규에는 맞는거죠.

하지만 사건의 내용이 경찰조직 탑들도 공범인 사건이니
3개조직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는 콩가루판이 그나마 나은 것...
당근매니아
결국은 특검 출범시키는 게 가장 깔끔한데, 내란수괴와 동조자들이 깔아뭉개고 있으니 답이 없네요.
4
근데 검찰청법, 공수처법 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직권남용과 내란은 상상적 경합으로 사실상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어느 게 더 중한가를 따지면 내란이 크긴 하지만 그걸 수사를 못할 만한 이유로 삼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검사들이 언제 그렇게 수사권을 쉽게 양보했다고... 수사 못받는다고 버팅기는 내란범 논리를 구태여... 하더라도 특검 출범이라도 힘을 보태면서 해야겠지요. 특검 거부권 행사하는 놈들이나 통과에 반대하는 국힘을 더 가열차게 까야...
오호라
그래서 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
동조자들이 거부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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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세스
이익과 가치의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법을 해석해서 최종 판단을 하는 기관이 법원인데요, 그 법원에서 장고 끝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최종 판단 기관이 법원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턴 시스템이고 뭐고 막 가자는 아사리판이 돼 버리는 거죠. 뭐 심정은 이해합니다. 저라도 헌재에서 파면결정이 안 나면 그건 위헌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싶어질 테니까.
과학상자
내심에서 승복을 못하는 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승복을 못하겠다고 주장까지도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결정을 못따르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시스템이고 뭐고 정글의 법칙으로 가는 거죠. 물리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비극으로 가요.
스브스 정치쇼 진행하는 김태현이 번호사로서 개인적으로는 초유의 대통령 내란죄라서 절차적 정당성을 소홀히 했다가 나중에 체포후 윤석열이 말한 모든 발언이 증거로 채택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 하긴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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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는 제로스
근데 뭐 사실 그래도 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ㅅ-..체포전 발언 상황 등만으로도 유죄입증에 부족함이 없어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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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저도 윗 제선생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윤은 진술을 얻어내든 못얻어내든 의미가 없는 단계라고 봅니다.
이미 스트레이트로 교도소에요. 누가 수사를 하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매뉴물있뉴
제가 이건은 김웅이라는 메신저를 좀 부연할수밖에 없을것 같은데
일단 김웅은 정말로정말로정말로정말로
공수처에 대해서 매우 불신이 큰 사람입니다.

예전에 공수처가 고발사주건으로 김웅 당시 국힘 의원의 의원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털때도
김웅이 옆에서 그냥 하고싶은대로 하라고 팔짱키고 쳐다만 봤었습니다.
그러면서 '니들 이거 지금 다 잘못하고 있는데
니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안가르쳐주겠다. 어차피 내가 법정에서 니들이 지급 압수하는 물건들 전부 증거로 못쓰게 만들어주겠다.'
라고한뒤에 실제로 자기 말을 입증해서 공수처가 김... 더 보기
제가 이건은 김웅이라는 메신저를 좀 부연할수밖에 없을것 같은데
일단 김웅은 정말로정말로정말로정말로
공수처에 대해서 매우 불신이 큰 사람입니다.

예전에 공수처가 고발사주건으로 김웅 당시 국힘 의원의 의원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털때도
김웅이 옆에서 그냥 하고싶은대로 하라고 팔짱키고 쳐다만 봤었습니다.
그러면서 '니들 이거 지금 다 잘못하고 있는데
니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안가르쳐주겠다. 어차피 내가 법정에서 니들이 지급 압수하는 물건들 전부 증거로 못쓰게 만들어주겠다.'
라고한뒤에 실제로 자기 말을 입증해서 공수처가 김웅을 수사할때 해당 증거들을 정말로 한개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음.
김웅은 공수처를 불신할뿐 아니라, 공수처는 매우 무능하다고 확신하는 편이랄까요.

그리고 그동안 김웅이 검찰에 대해서도 김여사 불기소처분이 말이나 되냐고 비판하는 소리는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내란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매우 진심이라고 매우 확신하는 편입니다.
특수부의 에이스 / 공안부의 에이스를 다 갖다 수사팀에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검찰은 현재 매우 진심이고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는것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검찰을 어떻게 믿냐'라는 시각을 가진 분들은 김웅의 저 멘트가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수 있는데
김웅은 원래 공수처에 매우 뿌리깊은 불신을 가진 사람이고 또 이번건에 관해서는 검찰을 매우 신뢰하고있다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보실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웅이라는 평론가의 그런 포지션을 감안하면 본인입장에서는 매우 상식적이로 매우 정상적인 평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2
오호라
검찰도 공수처처럼 내란 수사권이 없기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매뉴물있뉴
내란수사권이 아마 검찰에 있을겁니다.
애초에 공수처가 기본적으로 부패수사 담당일진이라서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오호라
내란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신 직권남용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상자
내란죄 수사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는 거의 같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기소를 못할 뿐이고요.
2
당근매니아
12월 초에 김웅이 페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위 논리와 마찬가지 문제로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고, 특검 빨리 출범해야 한다고 써놓은 내용이 있더군요.
과학상자
그래서 제가 김웅을 아주 못돼먹은 법꾸라지로 보고 있는 거긴 합니다. 햇병아리 공수처를 상대로 자신이 공직생활 경험으로 얻은 법지식을 수사 망치는데 악용했으니까요. 그건 공수처 물 먹이는 걸 떠나서 자기 범죄 감추려는 목적이었고요. 지금도 거의 내란범 논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무엇보다 계속 멀쩡한 척을 하는게 제일 거슬립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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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아 그리고 그건 또 그 뭐랄까 법조인이라면 비슷한 반응일수밖에 없다고 생각한게 또 뭐냐면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무적권 옛날이 간편하고 좋았던 겁니다. 뭐든 일단 검찰이 조사한다 라고 하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공수처 검찰 갈라놨으니
이 법은 공수처 이 법은 검찰 이 공무원은 공수처 저 공무원은 검찰 하는식으로 매번 분리해서 고민해야하는 이 상황 그 잡채가 싫어서 그런것도 있을꺼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ㅋㅋ
과학상자
네, 뭐 검경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공수처도 허술하고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사람은 공적으로 비판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의 빈틈을 사적으로 악용하는 게 보이는데다가 검찰 수사도 문제 있을 때가 많은데 그런 것엔 침묵하고 구원이 있는 공수처에 딴죽걸기나 하고 있다고 할까요. 암튼 전 김웅이 시러욧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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