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4/12/31 17:06:50 |
Name | 노바로마 |
Subject |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쌍특검법은 거부 |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94516?sid=100 [속보]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쌍특검법은 거부 與野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만 임명…마은혁엔 "여야 합의 필요" 내란·김건희 쌍특검은 거부…"특검 취지 이해하지만 엄격한 잣대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94516?sid=100 아니 안하는 것보단 낫긴 한데 너무 허탈하네요. ㅋㅋㅋㅋ 아니 한명 남긴건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래 8인 체제라도 빨리 갑시다 진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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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여1/야1/여아합의1 이 관행이었다고 하던데, 민주당이 야당 2인을 밀어부치다가 여기까지 온 것도 있는거라 ㅎㅎㅎ 나름 고심한 선택인 것 같긴 합니다.
민정당 친구들은 지들이 정권 잡고, 지들이 다수당이었을 때 관례라면서 들이밀었던 것들을, 정권 바뀌면 갑자기 뒤집는 경향이 있더군요.
대표적으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임명 건 같은 것들요.
대표적으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임명 건 같은 것들요.
근데 여1야2를 그대로 갈 수 없어서 여1야1합의1에서 공통되는 부분만 취한다고 해도 야2로 추천한 정계선 마은혁 중에 1명을 고르는 건 무슨 기준이죠? 그거야말로 고도의 권한행사 같은데... 제한적인 행사 같은 소리 하네요.
이거 민주당이 반응 안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고민이 있는 거 같은데요. 정말 나쁜 선례입니다.
나중에 누구라도 대통령 된 사람이 대법원장이나 국회 지명 6인 중에 마음대로 골라서 임명하고 나머지는 모르쇠 하면 그땐 뭐라고 해야 하나요?
민주당에서는 나머지 한 명 임명 압박 쎄게 하고, 끝까지 안하면 부담되더라도 탄핵소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나중에 누구라도 대통령 된 사람이 대법원장이나 국회 지명 6인 중에 마음대로 골라서 임명하고 나머지는 모르쇠 하면 그땐 뭐라고 해야 하나요?
민주당에서는 나머지 한 명 임명 압박 쎄게 하고, 끝까지 안하면 부담되더라도 탄핵소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음 2인 임명이 위헌이라고 탄핵할거면 200명 필요한건가요? 진짜 헌법 알기를 우습게 아네요. 개shakeit들.
진짜 국힘은 법사위 뭉개기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권한으로 알박기 진저리나게 해대네요. 개헌을 해서 애매한것들 다 없애야할듯.
진짜 국힘은 법사위 뭉개기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권한으로 알박기 진저리나게 해대네요. 개헌을 해서 애매한것들 다 없애야할듯.
근데 예전에 분명히 내란 특검은 거부권이 불가하고, 그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할 의무가 있을뿐이라고 들었던것같은데... 이상해서 기사 찾아보니
https://www.ytn.co.kr/_ln/0103_20241210224825078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미 2014년 제정돼 시행 중인 특검법 규정을 활용해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는 것으로, 법률안이 아닌 만큼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제 기억이 맞는것 같은데... 어째서 쌍특검법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나오는걸까요??
https://www.ytn.co.kr/_ln/0103_20241210224825078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미 2014년 제정돼 시행 중인 특검법 규정을 활용해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는 것으로, 법률안이 아닌 만큼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제 기억이 맞는것 같은데... 어째서 쌍특검법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나오는걸까요??
뭐든 선례를 만들고 나가야겠어요
13년전에 거의 비슷하게 국회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헌법소원이 나왔는데
당시엔 탄핵도 없었고 하니 뭉개다가 9인이 되니까 [이제 9인이 되었으니까 각하] 로 쫑낸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 건은(이미 모 변호사께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하로 뭉갤 명분이 더 부족하게 됐네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있는 8인 재판관들이 더 고생하시게 됐네요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2%ED%97%8C%EB%A7%882
13년전에 거의 비슷하게 국회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헌법소원이 나왔는데
당시엔 탄핵도 없었고 하니 뭉개다가 9인이 되니까 [이제 9인이 되었으니까 각하] 로 쫑낸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 건은(이미 모 변호사께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하로 뭉갤 명분이 더 부족하게 됐네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있는 8인 재판관들이 더 고생하시게 됐네요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2%ED%97%8C%EB%A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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