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6/24 09:09:41 |
Name |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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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퇴직연금 의무화…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 기업은 부담 커져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12851?sid=102 의무화 작업이 끝나면 퇴직급여는 퇴직금(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업무를 위해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고, 중도 인출을 막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정권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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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 개념으로 접근하면 국민연금을 대폭 확충해야 하는데, 또 그건 반대들 하잖아요.
예전처럼 평생 직장 개념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이직하는 게 일반화된 사회라면 오히려 이게 맞는 방향 아닌지요.
예전처럼 평생 직장 개념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이직하는 게 일반화된 사회라면 오히려 이게 맞는 방향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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