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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6/09 11:28:04
Name   유료도로당
Subject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무기한 연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69224?sid=102

원래 선거기간 중으로 잡았다가, 6월 18일로 미뤄두었던 문제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이야기입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 라고 밝혔네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갓 취임한 대통령한테 재판 나오라고 할 리가 없다고 봐서..

추가 입법을 하든 말든 법원은 이미 사실상 5년간 재판을 안 열기로 결정을 한 모양이니,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헌법 제84조를 명확화 하기 위한 입법을 해두는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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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조의 취지를 생각하면 '기소만 멈추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는 건 말이 안되죠.
애초에 니네편은 기소도 안당하잖아... 는 차치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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풉키풉키
ㅋ⫬ㅋ⫬ㅋ⫬ㅋ⫬ 아
[지연된 정의] 는 희대의 X소리로 남게 되겠네요.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자르는 척이라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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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로마
솔직히 억까라고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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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저어는... 이제는 굳이 입법이 필요한가 라는 주장을 누군가는 할수 있을것 같읍니다.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 연기가 되고나면
이재명이 나중에 퇴임하고 난뒤에 재판이 재개될것인데
그렇게 재개된 재판이 나중에 3심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그 재판이 뙁뙁뙁 하고 확정하게 될때
그 일종의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을 연기한것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대법원의 공식 판례가 자리잡는 것이 되면서
이것은 판례를 통한 입법절차로써, 국회 입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과 이재명은 손안대고 코푼것이 되니... 더 보기
저어는... 이제는 굳이 입법이 필요한가 라는 주장을 누군가는 할수 있을것 같읍니다.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 연기가 되고나면
이재명이 나중에 퇴임하고 난뒤에 재판이 재개될것인데
그렇게 재개된 재판이 나중에 3심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그 재판이 뙁뙁뙁 하고 확정하게 될때
그 일종의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을 연기한것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대법원의 공식 판례가 자리잡는 것이 되면서
이것은 판례를 통한 입법절차로써, 국회 입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과 이재명은 손안대고 코푼것이 되니까 정치적 부담을 전혀 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역시 국회입법을 해서 헌법84조의 의미를 확정적으로 결론짓는 것도 나름의 장점이 있는데
예를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임기 4-5년차쯤 되어 레임덕에 시달리게 되니까
어느날 갑자기 고법이 '우리 그 재판 다시 열꺼임'하고 시도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읍니다.
대통령은 나름대로 200석의 국회의원 찬성 / 헌법재판소의 인용 판결로써 파면하게끔 되어있는데
고법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1 고법의 결정 / 2 대법의 결정 만으로
대통령이 파면될수 있다고 마음먹어 버리면 이...게 또 골치아프거등요..
아예 지금 딱 집권1주차만에 쇠뿔 단김에 뽑는게 민주당과 이재명이 가장 정치적 부담을 덜 느끼는 방법일수도 있을것도 같고 그렇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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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한다고 멈추면 특정인의 재판에 대해 재판부 압박을 위한 입법쇼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죠. 후임들을 위해서라도 확실히 하고 가는게 낫겠다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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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hemind
후자의 의견에 상당부분 동의하는데, 혹여나 차후에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같은 일을 겪을 가능성도 차단해야한다고 봐서 입법을 해놓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 때(의석수가 받쳐줄 때) 해야 한다고 봐요.
방탄입법이니 뭐니 소란스럽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안 할 수 없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는거 새로 만들어서 벽치는것도 아니고 있는 걸 명확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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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어느정도는 근데 또 그 머랄까......
지난 검수완박 입법사례처럼,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가 확정되고 난뒤에 / 아직 전임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남아있는 시점에
호다닥 처리할수도 있긴하읍니다.
물론 그때처럼 하느니 아예 취임한 직후인 지금 시점에 하는 것도 괜춘해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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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한 고등법원 재판부의 결정일 뿐이라서, 이재명 재판이 열리는 나머지 4개 재판부도 똑같이 연기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조희대 대법원이 각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는 다르게 결정할 수도 있지요. 물론 판사들이 굳이 정권초에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무리스런 결정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한 재판부가 연기를 결정해서 법원의 1차 판단이 있었다면, 연기를 입법화하는 것은 국회에 부담도 적고, 그것이 다른 재판부의 부담을 다시 덜어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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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판례에 따르는 방식은 당연히 구속력이 덜하고, 윤석열 풀어주는 짓거리도 그 맥락에서 가능했던 거죠.
휴머노이드
퇴임 후 재개된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그것도 차단하고 싶단 생각도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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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체계에서는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진 않습니다.
물론 대법원 전합 판례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강력한 구속력을 행사합니다만,
성문법은 입법으로, 관습법은 사회적 합의로 변경된다는 정당성이라도 있지만 판례에 법원성을 부여하면 사법부가 입법을 하계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을 해야죠.
임기 중 재판 정지하고, 대선에 한해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선거보조금 반환 폐지는 당파를 떠나 입법화 해야한다고 봅니다.
법기술자와 사법부가 견제를 넘어서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줬어요.
바닷가의 제로스
학술적으로 봤을 때는, 현행법제하에서 불소추특권이 이미 진행중인 재판을 정지시킬 효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특권'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권리이고, 디폴트값은 누구든 기소도 되고 재판도 진행되는 것이니
이를 제한하는 특권은 명시적으로 주어져야지 추정적으로 주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아마 이건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데 따른 입법적불비일 수는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선거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사후적인 재판결과에 따라 직을 상실하는 결과가 온당한가... 더 보기
학술적으로 봤을 때는, 현행법제하에서 불소추특권이 이미 진행중인 재판을 정지시킬 효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특권'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권리이고, 디폴트값은 누구든 기소도 되고 재판도 진행되는 것이니
이를 제한하는 특권은 명시적으로 주어져야지 추정적으로 주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아마 이건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데 따른 입법적불비일 수는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선거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사후적인 재판결과에 따라 직을 상실하는 결과가 온당한가?
라면 이걸 긍정하기는 너무 어렵죠. 그야말로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고, 이 정도의 상황은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에 우선해야 할 상황'이
될 겁니다. 여기서 법치 우선을 클릭해봐야 사법권력은 그걸 관철시킬 힘이 애초에 없습니다.

게다가 역으로 생각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시켰을 때 그 재판이 공정한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재명이라는 구체적 사례가 아니라 추상적인 예시로, 예컨대 살인을 저질러서 살인죄로 재판이 진행중이던 A씨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가정했을때
(가정상 실제 살인범이라는 가정임) 대통령 권력의 힘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일사부재리로 다시 재판을
할 수도 없지요. 이처럼 실체적 진실- 피고인이 유죄라는 관점에서도 피고인이 대통령인 동안에는 재판이 정지되는게 옳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지되는게 나을 것 같음. 기왕이면 입법으로 명확히 하는게 더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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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근데 불소추특권의 취지가 대통령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여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기 위함이라거나, 국가 원수로서의 품위를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본다면, 재임 중의 기소이든 임기 전의 기소이든 대통령이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는 건 면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합니다. 진행중인 재판이 정지되는 효력에 대해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그건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문언에서 '소추'의 의미를 임의로 '공소제기'로 한정하여 해석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소추'에 대해 명시적으로 '공소제기'로만 해석할 근거는 어디... 더 보기
근데 불소추특권의 취지가 대통령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여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기 위함이라거나, 국가 원수로서의 품위를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본다면, 재임 중의 기소이든 임기 전의 기소이든 대통령이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는 건 면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합니다. 진행중인 재판이 정지되는 효력에 대해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그건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문언에서 '소추'의 의미를 임의로 '공소제기'로 한정하여 해석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소추'에 대해 명시적으로 '공소제기'로만 해석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지 않나요. 따라서 헌법 제84조를 구체화한 법률이 없는 이상 '소추'의 의미는 법원의 해석으로 구체화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합니다. 사실 소추가 공소제기를 포함한다는 것에든 이견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불소추특권=불기소특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기소여부는 검찰의 해석과 추정에 의해 특권을 적용해 왔고, 이번에는 법원의 해석에 의해 소추가 공소유지까지 포함하는가를 판단받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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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의 제로스수정됨
'소추'는 기본적으로 수사,기소기관의 작용이지 법원의 작용이 아니라서.. 불소추특권을 통해 법원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공소제기'만이 아니라 수사 일반에 대해 적용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불기소'특권이 아니라 '불소추'특권으로 수사전반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단어라고 봐서요.

기본적으로 '소추'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1. 법률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국가 소추주의와 검사 소추주의를 택하고 있다.
2. 법률 고급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 더 보기
'소추'는 기본적으로 수사,기소기관의 작용이지 법원의 작용이 아니라서.. 불소추특권을 통해 법원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공소제기'만이 아니라 수사 일반에 대해 적용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불기소'특권이 아니라 '불소추'특권으로 수사전반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단어라고 봐서요.

기본적으로 '소추'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1. 법률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국가 소추주의와 검사 소추주의를 택하고 있다.
2. 법률 고급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경우 국가가 탄핵을 결의하는 일.
라고 사전에서 확인됩니다. 임의로 한정해서 해석한게 아니라 단어의 문리적 의미에 따라 해석한거죠.

덧붙여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같은 형태를 규문주의, 분리된 형태를 탄핵주의라고 합니다.
현대법국가는 대체로 탄핵주의이고 일부 예외적으로 규문주의 성격을 띄는 제도가 남아있는데,
아무튼 재판과 소추는 명백히 분리되는 개념이라는거죠. 소추가 재판을 포함하는 개념이 될 수 없음.

그래서 불소추특권에 '재판'을 정지시키는 효력도 있다는 주장은 너무 어색해보여요.
불소추특권이 권한을 제한하는 기관 자체를 확장시키는 거고 문리해석을 넘어서
단어의 의미를 임의로 확장하는거죠.
과학상자
저도 불소추특권이 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소추기관인 검찰의 공소유지 권한을 제한한다고 봅니다. 법원이 소를 제기하는 쪽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재판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한다면 어떨까요.
바닷가의 제로스
그거야 재판진행권은 법원의 판단과 재량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반대로 말하자면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런 유동적 상황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입법적으로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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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당
말씀하신것처럼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공소를 제기하는 일'까지만 적혀있는데, 법제처 홈페이지에 나오는 법령용어사전(현암사)을 보면
① 기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공소의 제기, 형사소송법 제246조).
② 소추란 ⑴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기소’보다 넓은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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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것처럼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공소를 제기하는 일'까지만 적혀있는데, 법제처 홈페이지에 나오는 법령용어사전(현암사)을 보면
① 기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공소의 제기, 형사소송법 제246조).
② 소추란 ⑴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기소’보다 넓은 개념이다.
https://www.law.go.kr/lsTrmInfoR.do?lsTrm=%EA%B8%B0%EC%86%8C%EC%86%8C%EC%B6%94%EC%A0%9C%EC%86%8C

라고 되어있어서, 소를 '수행'하는것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삼고있으니 그런것 아닌가 합니다. 뭐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것은 맞는것 같고, 입법을 통해 정리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철의꽃무리
대통령이 법원 들락거리는게 국익에 도움이 안되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재판 판결만 미루는건데 안할리가 없죠 심지어 예상되는 형량도 벌금형인데 그걸 아득바득 재판나오라고 하갰다고 헌법 펴놓고 대통령과 논쟁을 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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