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293
조희대,지귀연 덕분에 이런 판사가 있다는 것도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군요.
이전엔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려고 하느냐며 법관에 대한 비판도 어려웠었는데.
1심 집행유예 나온 사건을 깨고 1년8개월 실형, 법정구속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변호사의 말로는 즉일선고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배석판사와 재판장간의 합의과정 절차가 단 10분이든 20분이든 있었어야 했는데 독단적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요 영상에서는 또 다른 사례도 함께 나옵니다.
https://youtu.be/Qkd9iDhAueA?si=Nbw-3awT9u1GwgvQ
제주지법의 오창훈 판사는 이제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