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4/24 09:51:41 |
Name | 하우두유두 |
Subject | 1보]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48489 [1보]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48489 오보일지 모르나.. 검찰내 여당파벌의 마지막 발악일수도요? 근데 의미가 있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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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 인질 삼으면 우리한테 함부로 못하겠지?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이재명이 문통한테 부채의식이 있을리도 없지만 있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 할 것 같지도 않고..
도리어 업보 스택만 쌓고 있는거 같은데 이미 자기들 논리에 빠져서 그쪽으로는 생각도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문통한테 부채의식이 있을리도 없지만 있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 할 것 같지도 않고..
도리어 업보 스택만 쌓고 있는거 같은데 이미 자기들 논리에 빠져서 그쪽으로는 생각도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기어야 할 타이밍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런거 기소하는게 잘못된게 아니라 다른거 기소를 안하는게 잘못됬다고 봅니다. 쟤가 더 잘못했는데 왜 나만처벌해! 보다는 쟤도 처벌해야죠. 그걸 안하니 검찰의 신뢰도가 이모양 이꼴인건 맞읍니다.
법적인 판단이야 법원에서 하겠죠. 무엇을 언제 어떤 식으로 기소하고 또 무엇은 어떤 방식으로 기소하지 않는가, 그렇게 이어져온 행태를 봤을 때 쓰레기같은 조직이라는 판단은 제가 합니다.
이거 그 사위가 취업해서 생활비를 안 주게 되었으니 그거만큼 뇌물이다.. 라는 그 건인가요?
앞으로 공직자 자녀분들 취업하면 다 뇌물죄 걸리실 듯. 장학금도 받으면 안됨.
앞으로 공직자 자녀분들 취업하면 다 뇌물죄 걸리실 듯. 장학금도 받으면 안됨.
한 마디로 하면 그저 웃기고,
기소 타이밍 보니 직접 증거는 커녕 일정한 간접 증거조차 확보 못했지만 '기소해야 한다' 란 결론 밖에 없던 상황에서 새정부 들어오기 전에 법원에 던진거죠. 뭐 운 좋아서 x귀연 같은 판사 만나면 1심 또는 2심 유죄 날 수도 있겠고요.
기소를 저렇게 좋아하니, 조직 이름에도 기소를 반드시 넣어야겠습니다.
기소 타이밍 보니 직접 증거는 커녕 일정한 간접 증거조차 확보 못했지만 '기소해야 한다' 란 결론 밖에 없던 상황에서 새정부 들어오기 전에 법원에 던진거죠. 뭐 운 좋아서 x귀연 같은 판사 만나면 1심 또는 2심 유죄 날 수도 있겠고요.
기소를 저렇게 좋아하니, 조직 이름에도 기소를 반드시 넣어야겠습니다.
공소권 심하게 남용하는놈들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고 평생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 이딴짓을 못할텐데 간첩주작해서 멀쩡한 사람 조질려고 했고 그거 실패했다고 보복기소까지 한놈을 형사처벌은 커녕 탄핵도 못시키는 별 그지같은 사법시스템이 있으니 또 저짓거리 하면서 살겠죠 역겨운새끼들
건들면 안되는걸 건드네요
지들도 알텐데 이쯤되면 어차피 막다른길이니 이판사판 이다 마인드 같은데
'전임 대통령 뇌물 수사' 에 대한 심각한 PTSD가 있는 민주당계 옛 지지자들 뭉쳐라고 신호보내는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지들도 알텐데 이쯤되면 어차피 막다른길이니 이판사판 이다 마인드 같은데
'전임 대통령 뇌물 수사' 에 대한 심각한 PTSD가 있는 민주당계 옛 지지자들 뭉쳐라고 신호보내는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선생님 밑에 줄 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들면 안될걸 건들였다' 라는건
검찰에 악감정을 가진, 근데 이재명은 싫은 민주당계열 지지자들의 집결을 유도함으로써
차기 대선에서의 더 큰 실패와 그로인한 검찰의 입지가 줄어드는거 까지 보셔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자충수'가 될 소지가 높으니 건들면 안되는걸 건들였다고 한겁니다.
'건들면 안될걸 건들였다' 라는건
검찰에 악감정을 가진, 근데 이재명은 싫은 민주당계열 지지자들의 집결을 유도함으로써
차기 대선에서의 더 큰 실패와 그로인한 검찰의 입지가 줄어드는거 까지 보셔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자충수'가 될 소지가 높으니 건들면 안되는걸 건들였다고 한겁니다.
평소 선생님의 뉴스게시판 댓글을 보고 저와 생각이 다르신건 잘알고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 합니다만
아무리 의견이 다르기로서니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시면 안됩니까?
적어도 글을 읽고, 그 글의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정 문구 한줄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 합니다만
아무리 의견이 다르기로서니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시면 안됩니까?
적어도 글을 읽고, 그 글의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정 문구 한줄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 잘못을 저질렀으면 재판을 받고 사법부의 판결을 받는다" 는 전제 자체에는 동의합니다만
제가 언제 "법적인 판단을 받기 전부터 예단" 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저를 비롯한 다른 분들의 의견 또한 '예단'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 사유 자체에 대한 '이해 불가' 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서 '뭔 말같지도 않은걸로 기소를 남발' 하고 있으며, 그 판단이 '법적' 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수있지만
이명박근혜 당시 망가진 시스템을 복구하고, 코로... 더 보기
제가 언제 "법적인 판단을 받기 전부터 예단" 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저를 비롯한 다른 분들의 의견 또한 '예단'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 사유 자체에 대한 '이해 불가' 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서 '뭔 말같지도 않은걸로 기소를 남발' 하고 있으며, 그 판단이 '법적' 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수있지만
이명박근혜 당시 망가진 시스템을 복구하고, 코로... 더 보기
" 잘못을 저질렀으면 재판을 받고 사법부의 판결을 받는다" 는 전제 자체에는 동의합니다만
제가 언제 "법적인 판단을 받기 전부터 예단" 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저를 비롯한 다른 분들의 의견 또한 '예단'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 사유 자체에 대한 '이해 불가' 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서 '뭔 말같지도 않은걸로 기소를 남발' 하고 있으며, 그 판단이 '법적' 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수있지만
이명박근혜 당시 망가진 시스템을 복구하고, 코로나같은 범지구적 재난 상황을 생각하면 '적어도 노력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언론 적폐청산의 책임자로 윤석열을 앉혀놓고, 부동산 잡겠다고 앉혀놓은게 하필이면 김현미 라서 실패한 인선이었고요.
제가 언제 "법적인 판단을 받기 전부터 예단" 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저를 비롯한 다른 분들의 의견 또한 '예단'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 사유 자체에 대한 '이해 불가' 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서 '뭔 말같지도 않은걸로 기소를 남발' 하고 있으며, 그 판단이 '법적' 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수있지만
이명박근혜 당시 망가진 시스템을 복구하고, 코로나같은 범지구적 재난 상황을 생각하면 '적어도 노력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언론 적폐청산의 책임자로 윤석열을 앉혀놓고, 부동산 잡겠다고 앉혀놓은게 하필이면 김현미 라서 실패한 인선이었고요.
선생님 검찰이 비록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소속이지만, 하는 업무 자체는 사법쪽 행정을 담당하는데
모든 공무원을 포함해서 특히나 사법적인 업무를 보는 자는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 사유와 분리된 운영을 하는게 삼권분립의 대원칙 입니다.
검사윤리강령 제3조 제1항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법적 책임' 을 물도록 되어있고요.
비록 현실이 그러지 아니하다고 하나, '세상에 정치... 더 보기
모든 공무원을 포함해서 특히나 사법적인 업무를 보는 자는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 사유와 분리된 운영을 하는게 삼권분립의 대원칙 입니다.
검사윤리강령 제3조 제1항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법적 책임' 을 물도록 되어있고요.
비록 현실이 그러지 아니하다고 하나, '세상에 정치... 더 보기
선생님 검찰이 비록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소속이지만, 하는 업무 자체는 사법쪽 행정을 담당하는데
모든 공무원을 포함해서 특히나 사법적인 업무를 보는 자는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 사유와 분리된 운영을 하는게 삼권분립의 대원칙 입니다.
검사윤리강령 제3조 제1항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법적 책임' 을 물도록 되어있고요.
비록 현실이 그러지 아니하다고 하나, '세상에 정치적이지 않은게 어디있냐는' 말로
원칙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 조차도 뭉개고 갈수는 없습니다.
또한 기소 사유가 이해가 안가신다면 그건 뭐 더 드릴 말씀이 없고 그냥 알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을 포함해서 특히나 사법적인 업무를 보는 자는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 사유와 분리된 운영을 하는게 삼권분립의 대원칙 입니다.
검사윤리강령 제3조 제1항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법적 책임' 을 물도록 되어있고요.
비록 현실이 그러지 아니하다고 하나, '세상에 정치적이지 않은게 어디있냐는' 말로
원칙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 조차도 뭉개고 갈수는 없습니다.
또한 기소 사유가 이해가 안가신다면 그건 뭐 더 드릴 말씀이 없고 그냥 알겠습니다.
문재인이 아무리 싫어도 이걸 건드려서 유죄라는 선례가 나오면 행정권력이 자기 꼴리는데로 자식이 독립한 집안의 부모를 뇌물죄로 전과자로 만드는게 가능합니다. 그게 건드리면 안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인듯 합니다. 이정도로 억지인 사안이면 유죄시 악영향이 거의 리버스 계엄령 무죄급입니다.
이스타 항공을 설립한 이상직이 500억 횡령, 배임으로 6년 실형이 확정되었고,
페이퍼컴퍼니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고 무직이던 문재인 사위 서씨를 취업시킨 직후 자산을 모두 매각하여 자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고,
그 이상직을 중소벤처기업진흥청장으로 임명한 것과 대가관계가 있다는 것이 뇌물죄의 내용인데
사위라는 점은 박근혜-최순실 뇌물죄 판례에서 인정된 경제공동체 법리에 따라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대가관계의 입증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렇게 억지인 사안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쎄한 부분은 서씨와 문다혜... 더 보기
페이퍼컴퍼니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고 무직이던 문재인 사위 서씨를 취업시킨 직후 자산을 모두 매각하여 자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고,
그 이상직을 중소벤처기업진흥청장으로 임명한 것과 대가관계가 있다는 것이 뇌물죄의 내용인데
사위라는 점은 박근혜-최순실 뇌물죄 판례에서 인정된 경제공동체 법리에 따라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대가관계의 입증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렇게 억지인 사안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쎄한 부분은 서씨와 문다혜... 더 보기
이스타 항공을 설립한 이상직이 500억 횡령, 배임으로 6년 실형이 확정되었고,
페이퍼컴퍼니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고 무직이던 문재인 사위 서씨를 취업시킨 직후 자산을 모두 매각하여 자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고,
그 이상직을 중소벤처기업진흥청장으로 임명한 것과 대가관계가 있다는 것이 뇌물죄의 내용인데
사위라는 점은 박근혜-최순실 뇌물죄 판례에서 인정된 경제공동체 법리에 따라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대가관계의 입증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렇게 억지인 사안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쎄한 부분은 서씨와 문다혜는 기소유예했다는 점이죠.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구성이라면 서씨와 문다혜가 최순실인건데
직접행위자인 최순실은 기소유예하고 박근혜만 기소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뭣보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선택하기에 이상한 선택지입니다. 문재인을 기소하고 서씨를 기소유예한다는 것은
오히려 문재인-이상직 사이의 대가관계 교환에 관한 논의 등을 '서씨와 문다혜는 정확히 모르면서 수혜만 받았다'
같은 구성이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이상직 사이에 그런 대가관계에 관한 의사타진 등을 입증할
증거가 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퍼컴퍼니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고 무직이던 문재인 사위 서씨를 취업시킨 직후 자산을 모두 매각하여 자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고,
그 이상직을 중소벤처기업진흥청장으로 임명한 것과 대가관계가 있다는 것이 뇌물죄의 내용인데
사위라는 점은 박근혜-최순실 뇌물죄 판례에서 인정된 경제공동체 법리에 따라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대가관계의 입증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렇게 억지인 사안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쎄한 부분은 서씨와 문다혜는 기소유예했다는 점이죠.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구성이라면 서씨와 문다혜가 최순실인건데
직접행위자인 최순실은 기소유예하고 박근혜만 기소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뭣보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선택하기에 이상한 선택지입니다. 문재인을 기소하고 서씨를 기소유예한다는 것은
오히려 문재인-이상직 사이의 대가관계 교환에 관한 논의 등을 '서씨와 문다혜는 정확히 모르면서 수혜만 받았다'
같은 구성이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이상직 사이에 그런 대가관계에 관한 의사타진 등을 입증할
증거가 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8336_35744.html
제로스님
이것에 대해서는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나요?
제가 진짜로 궁금해서요.
제로스님
이것에 대해서는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나요?
제가 진짜로 궁금해서요.
이 '아무논리'가 제로스님이 전문가로써 설명해주시는 논리보다는 모델 예측력이 높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런 의혹이 싫다면 사실 자기 밥벌이 영역에 신뢰도를 위협하는 문제(50억을 아들이 받았는데 무죄를 받았다던가, 명품백을 받았는데 무혐의로 끝났다던가)는, 그 영역에서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 더 오바해서 비판하고 더 적극 자정해야 하는 법이기도 하죠
이런 의혹이 싫다면 사실 자기 밥벌이 영역에 신뢰도를 위협하는 문제(50억을 아들이 받았는데 무죄를 받았다던가, 명품백을 받았는데 무혐의로 끝났다던가)는, 그 영역에서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 더 오바해서 비판하고 더 적극 자정해야 하는 법이기도 하죠
@명동의밤 의혹이 싫은게 아니라 예시를 드는 것은 '논리'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논리는 맞고 틀리고가 있는거지 좋고 싫고가 있는게 아니에요.
우선 저는 해당 사건에서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은 공정하지 못한 검찰의 기소 기준이라는 걸 먼저 밝힙니다.
'박근혜-최순실 뇌물죄 판례에서 인정된 경제공동체 법리에 따라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 박근혜와 최순실의 케이스와 이 케이스를 같이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국정 전반을 상의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 공동체 이지만, 문재인-문다혜의 케이스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였지만 사정이 좋지 못한 자녀를 일방적으로 지원한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의 일방적인 지원과 비선실세와 대통령간의... 더 보기
'박근혜-최순실 뇌물죄 판례에서 인정된 경제공동체 법리에 따라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 박근혜와 최순실의 케이스와 이 케이스를 같이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국정 전반을 상의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 공동체 이지만, 문재인-문다혜의 케이스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였지만 사정이 좋지 못한 자녀를 일방적으로 지원한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의 일방적인 지원과 비선실세와 대통령간의... 더 보기
우선 저는 해당 사건에서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은 공정하지 못한 검찰의 기소 기준이라는 걸 먼저 밝힙니다.
'박근혜-최순실 뇌물죄 판례에서 인정된 경제공동체 법리에 따라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 박근혜와 최순실의 케이스와 이 케이스를 같이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국정 전반을 상의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 공동체 이지만, 문재인-문다혜의 케이스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였지만 사정이 좋지 못한 자녀를 일방적으로 지원한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의 일방적인 지원과 비선실세와 대통령간의 권력을 통한 금전 교환을 동일한 케이스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흔하게 언급되는 유사사례인 곽상도 50억 재판 케이스에서도 법원은 '부자는 생활 공동체일 수는 있어도, 경제 공동체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 했으니까요.
쎄하다고 하신 당사자들의 기소 유예건에 대해서는
'가족은 공범이지만, 이들을 굳이 재판에 세우지 않아도 형벌권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가족 관계를 고려했다' 라며 기소유에의 근거를 이미 밝혔습니다. 딸과 사위는 공직자도 아니고 뇌물을 직접 받은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한것을 두고 이상한 선택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논리를 인정한다고 할 때 뇌물죄는 수수한 공직자와 공여자의 처벌이 주가 되니까요.
전반적으로 검찰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서 '기소할만한 사건이다' 라고 주장하시고 무언가 더 있는 것 처럼 이야기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법리상으로도 논쟁의 여지가 많고 형평과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한참 부족한 무리한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최순실 뇌물죄 판례에서 인정된 경제공동체 법리에 따라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 박근혜와 최순실의 케이스와 이 케이스를 같이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국정 전반을 상의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 공동체 이지만, 문재인-문다혜의 케이스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였지만 사정이 좋지 못한 자녀를 일방적으로 지원한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의 일방적인 지원과 비선실세와 대통령간의 권력을 통한 금전 교환을 동일한 케이스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흔하게 언급되는 유사사례인 곽상도 50억 재판 케이스에서도 법원은 '부자는 생활 공동체일 수는 있어도, 경제 공동체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 했으니까요.
쎄하다고 하신 당사자들의 기소 유예건에 대해서는
'가족은 공범이지만, 이들을 굳이 재판에 세우지 않아도 형벌권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가족 관계를 고려했다' 라며 기소유에의 근거를 이미 밝혔습니다. 딸과 사위는 공직자도 아니고 뇌물을 직접 받은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한것을 두고 이상한 선택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논리를 인정한다고 할 때 뇌물죄는 수수한 공직자와 공여자의 처벌이 주가 되니까요.
전반적으로 검찰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서 '기소할만한 사건이다' 라고 주장하시고 무언가 더 있는 것 처럼 이야기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법리상으로도 논쟁의 여지가 많고 형평과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한참 부족한 무리한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케이스에서 국정전반 상의 이런건 이익제공을 평가하는데 논점이 된게 아닙니다.
거기서도 이런저런 비용부담을 이유로 두 사람 간 '경제공동체'를 인정한겁니다.
'문재인-문다혜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았다'는게 검찰 주장이죠.
경제적으로 독립하였지만 사정이 좋지 않아 지원을 한 정도인가 독립하지 못한 정도인가 판단은
주된 쟁점이 될 것입니다.
기소할만한 사건이라는 주장은 상황의 맥락이 단순한 특혜 채용이 아니라 유령회사에서
실질적인 업무는 없으면서 급여만 주는 형태의 권력형 비리에서는 흔한 형태의 이... 더 보기
거기서도 이런저런 비용부담을 이유로 두 사람 간 '경제공동체'를 인정한겁니다.
'문재인-문다혜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았다'는게 검찰 주장이죠.
경제적으로 독립하였지만 사정이 좋지 않아 지원을 한 정도인가 독립하지 못한 정도인가 판단은
주된 쟁점이 될 것입니다.
기소할만한 사건이라는 주장은 상황의 맥락이 단순한 특혜 채용이 아니라 유령회사에서
실질적인 업무는 없으면서 급여만 주는 형태의 권력형 비리에서는 흔한 형태의 이... 더 보기
박근혜 최순실 케이스에서 국정전반 상의 이런건 이익제공을 평가하는데 논점이 된게 아닙니다.
거기서도 이런저런 비용부담을 이유로 두 사람 간 '경제공동체'를 인정한겁니다.
'문재인-문다혜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았다'는게 검찰 주장이죠.
경제적으로 독립하였지만 사정이 좋지 않아 지원을 한 정도인가 독립하지 못한 정도인가 판단은
주된 쟁점이 될 것입니다.
기소할만한 사건이라는 주장은 상황의 맥락이 단순한 특혜 채용이 아니라 유령회사에서
실질적인 업무는 없으면서 급여만 주는 형태의 권력형 비리에서는 흔한 형태의 이익제공이기도 하고요.
보통은 그런 회사가 실체가 있기 때문에 '채용이 필요했다, 뭐라도 했다'해서 대가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데
이 경우에는 실체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채용을 하고 돈만 줬다, 고로 대가관계'라는 해석이 비교적 쉽게 나온거죠.
해당 회사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점,
해당회사의 실소유주는 500억 횡령 배임으로 처벌이 확정된 전 국회의원이라는
사정은 검찰의 논리가 아니라 판결로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말씀드린거죠.
아무튼 저런 점들이 충분히 입증할 증거가 있을까? 는 저도 모르죠.
그러나 성인 자녀 취업을 가지고 뇌물이라고 한다- 는 얘기는 허수아비치기라는 겁니다.
그게 입증이 되느냐는 또 다른 얘기고, 지금 기소가 된 내용은 그런 평범한 특혜채용을 뇌물이라고 하는 억지는 아니라는거죠.
제가 기소유예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오히려 검찰의 결정이 이상하다는 의심의 측면이고
서씨와 문다혜가 자백을 했다면 비공식적 플리바기닝처럼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것 같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평가하려면 대가관계에 더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미로요.
거기서도 이런저런 비용부담을 이유로 두 사람 간 '경제공동체'를 인정한겁니다.
'문재인-문다혜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았다'는게 검찰 주장이죠.
경제적으로 독립하였지만 사정이 좋지 않아 지원을 한 정도인가 독립하지 못한 정도인가 판단은
주된 쟁점이 될 것입니다.
기소할만한 사건이라는 주장은 상황의 맥락이 단순한 특혜 채용이 아니라 유령회사에서
실질적인 업무는 없으면서 급여만 주는 형태의 권력형 비리에서는 흔한 형태의 이익제공이기도 하고요.
보통은 그런 회사가 실체가 있기 때문에 '채용이 필요했다, 뭐라도 했다'해서 대가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데
이 경우에는 실체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채용을 하고 돈만 줬다, 고로 대가관계'라는 해석이 비교적 쉽게 나온거죠.
해당 회사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점,
해당회사의 실소유주는 500억 횡령 배임으로 처벌이 확정된 전 국회의원이라는
사정은 검찰의 논리가 아니라 판결로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말씀드린거죠.
아무튼 저런 점들이 충분히 입증할 증거가 있을까? 는 저도 모르죠.
그러나 성인 자녀 취업을 가지고 뇌물이라고 한다- 는 얘기는 허수아비치기라는 겁니다.
그게 입증이 되느냐는 또 다른 얘기고, 지금 기소가 된 내용은 그런 평범한 특혜채용을 뇌물이라고 하는 억지는 아니라는거죠.
제가 기소유예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오히려 검찰의 결정이 이상하다는 의심의 측면이고
서씨와 문다혜가 자백을 했다면 비공식적 플리바기닝처럼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것 같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평가하려면 대가관계에 더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미로요.
좀 정신이 없는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내용 안에서 반박해 보겠습니다.
경제 공동체라는 해석은 아무리 봐도 무리한 해석입니다. 50억의 퇴직금을 받았음에도 '성인이 된 자녀는 독립된 경제 주체'라서 무죄 판단을 받은 곽상도 건을 참고 해 주세요.
페이퍼 컴퍼니에 채용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대가관계가 쉽게 입증된다는 것도 논리의 비약이 심한것 같습니다.
무엇을 주고 받았느냐의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 없이 정황 만으로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은 무리한 무브입니다. 이 건에 대한 입증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건 이미 주지하시고 있... 더 보기
경제 공동체라는 해석은 아무리 봐도 무리한 해석입니다. 50억의 퇴직금을 받았음에도 '성인이 된 자녀는 독립된 경제 주체'라서 무죄 판단을 받은 곽상도 건을 참고 해 주세요.
페이퍼 컴퍼니에 채용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대가관계가 쉽게 입증된다는 것도 논리의 비약이 심한것 같습니다.
무엇을 주고 받았느냐의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 없이 정황 만으로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은 무리한 무브입니다. 이 건에 대한 입증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건 이미 주지하시고 있... 더 보기
좀 정신이 없는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내용 안에서 반박해 보겠습니다.
경제 공동체라는 해석은 아무리 봐도 무리한 해석입니다. 50억의 퇴직금을 받았음에도 '성인이 된 자녀는 독립된 경제 주체'라서 무죄 판단을 받은 곽상도 건을 참고 해 주세요.
페이퍼 컴퍼니에 채용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대가관계가 쉽게 입증된다는 것도 논리의 비약이 심한것 같습니다.
무엇을 주고 받았느냐의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 없이 정황 만으로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은 무리한 무브입니다. 이 건에 대한 입증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건 이미 주지하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기소할만 하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도, 입증은 또다른 문제라고 말씀 하시는 건 자기 모순 적입니다.
정황상 기소 할 만 하지만 증거가 애매하다는 소리는 결국 법적 확신 없이 기소 했다는 얘기니까요.
경제 공동체라는 해석은 아무리 봐도 무리한 해석입니다. 50억의 퇴직금을 받았음에도 '성인이 된 자녀는 독립된 경제 주체'라서 무죄 판단을 받은 곽상도 건을 참고 해 주세요.
페이퍼 컴퍼니에 채용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대가관계가 쉽게 입증된다는 것도 논리의 비약이 심한것 같습니다.
무엇을 주고 받았느냐의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 없이 정황 만으로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은 무리한 무브입니다. 이 건에 대한 입증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건 이미 주지하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기소할만 하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도, 입증은 또다른 문제라고 말씀 하시는 건 자기 모순 적입니다.
정황상 기소 할 만 하지만 증거가 애매하다는 소리는 결국 법적 확신 없이 기소 했다는 얘기니까요.
검찰이 지금 건들면 안될것을 건들고 있지요.
당연히 문재인을 건들면 안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죄목이 문제라서 그런겁니다.
저따위로 기소를 하게되면
저도 취업하면서 부모님께 용돈을 안받기 시작했는데
저 논리 대로라면 저희 사장님도 저희 부모님께 뇌물을 주신것이니
제 사장님도, 제 부모님도 뇌물죄로 엮여들어가시겠군요?
기소가 미친주제니까 기소를 비판하는 것이지요.
어떻게는 문재인이라는 이름만 붙어있으면
아묻따 기소를 정당화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검찰도 아무렇게나 기소를 강행하고 있고요.
매우 역겨운 놈들... 더 보기
당연히 문재인을 건들면 안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죄목이 문제라서 그런겁니다.
저따위로 기소를 하게되면
저도 취업하면서 부모님께 용돈을 안받기 시작했는데
저 논리 대로라면 저희 사장님도 저희 부모님께 뇌물을 주신것이니
제 사장님도, 제 부모님도 뇌물죄로 엮여들어가시겠군요?
기소가 미친주제니까 기소를 비판하는 것이지요.
어떻게는 문재인이라는 이름만 붙어있으면
아묻따 기소를 정당화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검찰도 아무렇게나 기소를 강행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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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금 건들면 안될것을 건들고 있지요.
당연히 문재인을 건들면 안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죄목이 문제라서 그런겁니다.
저따위로 기소를 하게되면
저도 취업하면서 부모님께 용돈을 안받기 시작했는데
저 논리 대로라면 저희 사장님도 저희 부모님께 뇌물을 주신것이니
제 사장님도, 제 부모님도 뇌물죄로 엮여들어가시겠군요?
기소가 미친주제니까 기소를 비판하는 것이지요.
어떻게는 문재인이라는 이름만 붙어있으면
아묻따 기소를 정당화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검찰도 아무렇게나 기소를 강행하고 있고요.
매우 역겨운 놈들이라고 안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문재인을 건들면 안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죄목이 문제라서 그런겁니다.
저따위로 기소를 하게되면
저도 취업하면서 부모님께 용돈을 안받기 시작했는데
저 논리 대로라면 저희 사장님도 저희 부모님께 뇌물을 주신것이니
제 사장님도, 제 부모님도 뇌물죄로 엮여들어가시겠군요?
기소가 미친주제니까 기소를 비판하는 것이지요.
어떻게는 문재인이라는 이름만 붙어있으면
아묻따 기소를 정당화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검찰도 아무렇게나 기소를 강행하고 있고요.
매우 역겨운 놈들이라고 안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기 이전 단계인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건 법원에서 알아서 해줄일이다' 라면서 검찰의 기소 자체에는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으신다는 건
지나치게 검찰 입장에서의선해 처럼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뭐가 되었던간에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그 자체로도 비난 받을 만한 사안이니까요
'그건 법원에서 알아서 해줄일이다' 라면서 검찰의 기소 자체에는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으신다는 건
지나치게 검찰 입장에서의선해 처럼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뭐가 되었던간에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그 자체로도 비난 받을 만한 사안이니까요
좀 어폐가 있는데 매뉴님이 취업한 곳이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이고
부모님이 매뉴님 취업의 대가로 취업처의 사장을 공직에 앉히면 뇌물죄로 엮일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매뉴님 취업의 대가로 취업처의 사장을 공직에 앉히면 뇌물죄로 엮일 수 있는 것이죠.
궁금한 게, 이상직이 공직에 앉은 건 2018년 3월이고 문재인 사위가 취업한 건 2018년 8월이라 선후관계가 반대 아닌가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49314
위 기사에서는 검찰 주장도 공직 임명이 아니라 면직(?)이 문재인이 제공한 특혜라고 하는데 뭔가 좀 헷갈리는 상황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49314
위 기사에서는 검찰 주장도 공직 임명이 아니라 면직(?)이 문재인이 제공한 특혜라고 하는데 뭔가 좀 헷갈리는 상황 같습니다.
선생님 공직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죄가 성립 하려면
공무원이 / 그 직무와 관련하여 / 직무수행의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형법 129조)
물론 본인이 아닌 본인과 관계된 제 3자에게 이익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묵인했다면 이역시 뇌물죄에 해당할 수있고 이게 제3자 뇌물죄입니다 (형법130조)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기소한건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 당사자의 뇌물죄로 기소한겁니다.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할 자신이 없다고 보는게 합리적인 정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뇌물죄를 입증 하기... 더 보기
공무원이 / 그 직무와 관련하여 / 직무수행의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형법 129조)
물론 본인이 아닌 본인과 관계된 제 3자에게 이익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묵인했다면 이역시 뇌물죄에 해당할 수있고 이게 제3자 뇌물죄입니다 (형법130조)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기소한건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 당사자의 뇌물죄로 기소한겁니다.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할 자신이 없다고 보는게 합리적인 정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뇌물죄를 입증 하기... 더 보기
선생님 공직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죄가 성립 하려면
공무원이 / 그 직무와 관련하여 / 직무수행의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형법 129조)
물론 본인이 아닌 본인과 관계된 제 3자에게 이익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묵인했다면 이역시 뇌물죄에 해당할 수있고 이게 제3자 뇌물죄입니다 (형법130조)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기소한건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 당사자의 뇌물죄로 기소한겁니다.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할 자신이 없다고 보는게 합리적인 정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뇌물죄를 입증 하기 어렵다는 건 이미 제로스님도 인지하신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언급하시고 있는데 전사위가 취업한 곳이 페이퍼 컴퍼니인것은 본사건 뇌물죄와는 직접적인 고리가 되지 못합니다.
본인도 입증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서 왜 계속 기소할만 하다고 주장하시는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 / 그 직무와 관련하여 / 직무수행의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형법 129조)
물론 본인이 아닌 본인과 관계된 제 3자에게 이익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묵인했다면 이역시 뇌물죄에 해당할 수있고 이게 제3자 뇌물죄입니다 (형법130조)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기소한건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 당사자의 뇌물죄로 기소한겁니다.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할 자신이 없다고 보는게 합리적인 정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뇌물죄를 입증 하기 어렵다는 건 이미 제로스님도 인지하신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언급하시고 있는데 전사위가 취업한 곳이 페이퍼 컴퍼니인것은 본사건 뇌물죄와는 직접적인 고리가 되지 못합니다.
본인도 입증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서 왜 계속 기소할만 하다고 주장하시는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점까지 청탁이나 비위에 해당하는사실관계가 공개된 내용이 있나요? 제가 알기론 어떤 보도자료에도 사실 관계에 대한 자료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 받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상직 의원과 나눈 어떤 청탁이나 대가에 대한 내용이 하나라도 밝혀진게 있다면 검찰의 기소에 대한 비판은 지금의 1/10도 안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음에도 제로스님은 '검찰이 그럴리가 없어'라는 태도를 보이시고 계시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검찰을 신뢰하실 수 있다는게 솔직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만약 이상직 의원과 나눈 어떤 청탁이나 대가에 대한 내용이 하나라도 밝혀진게 있다면 검찰의 기소에 대한 비판은 지금의 1/10도 안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음에도 제로스님은 '검찰이 그럴리가 없어'라는 태도를 보이시고 계시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검찰을 신뢰하실 수 있다는게 솔직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검찰에 대한 신뢰를 보이신다는 게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 신뢰는 윤석열 대통령이 땡겨써서 다양한 경로(사면권 남용으로 자신이 감옥 보낸 사람들마저 사면, 수사외압 의혹들,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야당과 여당에 대한 아주 다른 속도의 수사, 미심쩍은 무혐의들, 압도적 검찰 인사, 계엄령)로 흥청망청 쓰다가 파산시켰습니다. 기존 검찰 체제 옹호하셨던 분들도 중립적인 3자가 아니라 [공론장의 연대 채무자]입니다
그니까... 특혜채용 의혹이 있는 사위가 있는데 취업 뒤에 생활비를 끊었다면, 아니였으면 지불해야 했을 생활비를 아꼈으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이게 말이야 방구야????
뇌물죄라는 플로우가 사실 일반적인 기준에서 납득하기 쉽지 않죠.
[당시 부부였던 서씨와 문씨가 문 전 대통령에게서 월세를 받아 사용했는데, 서씨의 취업으로 생활비 문제가 해결됐으니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위가 취업했다-> 장인이 대통령이라서 특혜성 취업된거 아님? -> 사위가 돈을 받았고, 문통이 딸한테 생활비 안주니까, 사실상 대통령이 돈 받은것이므로 뇌물죄이다!!" 라는게 과연 법정에서든, 여론에서든 받아들여질 논리일지 모르겠습... 더 보기
[당시 부부였던 서씨와 문씨가 문 전 대통령에게서 월세를 받아 사용했는데, 서씨의 취업으로 생활비 문제가 해결됐으니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위가 취업했다-> 장인이 대통령이라서 특혜성 취업된거 아님? -> 사위가 돈을 받았고, 문통이 딸한테 생활비 안주니까, 사실상 대통령이 돈 받은것이므로 뇌물죄이다!!" 라는게 과연 법정에서든, 여론에서든 받아들여질 논리일지 모르겠습... 더 보기
뇌물죄라는 플로우가 사실 일반적인 기준에서 납득하기 쉽지 않죠.
[당시 부부였던 서씨와 문씨가 문 전 대통령에게서 월세를 받아 사용했는데, 서씨의 취업으로 생활비 문제가 해결됐으니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위가 취업했다-> 장인이 대통령이라서 특혜성 취업된거 아님? -> 사위가 돈을 받았고, 문통이 딸한테 생활비 안주니까, 사실상 대통령이 돈 받은것이므로 뇌물죄이다!!" 라는게 과연 법정에서든, 여론에서든 받아들여질 논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이 법적으로 잘못인지 여부와 다른 결에서, 과연 우리 검찰은 모든 공직자들과 정치인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따위 없이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동일한 강도로 수사에 임해왔나? 적어도 그렇게 보이게끔 행동해왔나? 라는 측면에서 할말이 많이 없어진 상황이긴 하죠. 이제 언론과 시사평론가들도 검찰이 노골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하는걸 당연하다는듯이 말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당시 부부였던 서씨와 문씨가 문 전 대통령에게서 월세를 받아 사용했는데, 서씨의 취업으로 생활비 문제가 해결됐으니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위가 취업했다-> 장인이 대통령이라서 특혜성 취업된거 아님? -> 사위가 돈을 받았고, 문통이 딸한테 생활비 안주니까, 사실상 대통령이 돈 받은것이므로 뇌물죄이다!!" 라는게 과연 법정에서든, 여론에서든 받아들여질 논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이 법적으로 잘못인지 여부와 다른 결에서, 과연 우리 검찰은 모든 공직자들과 정치인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따위 없이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동일한 강도로 수사에 임해왔나? 적어도 그렇게 보이게끔 행동해왔나? 라는 측면에서 할말이 많이 없어진 상황이긴 하죠. 이제 언론과 시사평론가들도 검찰이 노골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하는걸 당연하다는듯이 말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진성 민주당 선거운동 요원들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해주기 어려울 텐데 말이죠 ㅋㅋ 이정도면 거의 [제발 집결해서 압도적 표차이로 집권해줘 ㅠㅠ] 수준 아닙니까?
文 기소에, 이재명 "김건희는 불기소···정치 보복 명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089800?sid=101
그러면서 "검찰은 사회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한다"면서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089800?sid=101
그러면서 "검찰은 사회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한다"면서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ㅋㅋ 이재명은 손안대고 코푸는격. 문재인 공격이 이재명한테 타격이 하나도 없는데 검찰 개혁 명분만 더 쥐어주네요. 이게 창조자해인가..
모 커뮤들은 문재인 하수인이던 윤석열이 탄핵되서 문재인이 이제야 기소된 것이고 검찰이 이재명에게 잘보이려고 문재인을 제물로 바친것이라더군요ㅋㅋㅋㅋ
https://youtu.be/DGW1kD4JBAQ?si=HLZgzBN46SuEXLRO
이 논리가 통한다면 더 심한건 심우정의 딸이라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겠네요. 여긴 외교부의 취업공고까지 바뀌었다는데.
"총장은 외교부 뇌물 받은 것?" '文 기소' 검찰논리에 '정곡' [뉴스.zip/MBC뉴스]
이 논리가 통한다면 더 심한건 심우정의 딸이라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겠네요. 여긴 외교부의 취업공고까지 바뀌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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