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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4/16 18:29:12수정됨
Name   유료도로당
Subject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임명권 없다면 혼란"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6153652004?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81609?sid=101

(연합 종합기사 업데이트되어 수정하였습니다.)

가처분의 경우 6명이 아니라 과반수인 5명만 있으면 인용되는데, 9명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한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돼 헌법재판의 규범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
등 그야말로 뼈를 때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리실의 입장도 즉각 나왔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정부는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

..다행스럽게도, 이완규 같은 자가 당당히 헌법재판관 법복을 입는 꼴을 볼 일은 없지 싶습니다. 보수성향의 헌법재판관들도 가오가 있지, 그런 민주적 정당성 없이 지명된 자와 함께 평의를 하고 싶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는 있지도 않은 권한을 가지고 되지도 않을 뻘짓을 한 우스꽝스러운 대행으로 기억되겠지요.



1


천만다행입니다.
근데 지명을 바꿔서 재임명 시도하진 않겠죠?
이미 헌법재판소 판례를 무시한 선례(마은혁 미임명)가 있어서 불안하네요.
유료도로당
그건 부작위행위에 대한 판결이라 강제하지 못했던것이고, 이건 작위행위를 무효화한거라 뭐 어떻게 더 하진 못할듯 하옵니다 ㅎㅎ
어차피 지명한것도 아니라고 헀으니.. 난 할만큼 했다 라는 느낌이네요. 이미지만 망하고..
유병장수를 위한 욕처먹기 큰그림!
2
고기먹고싶다
???:이완규랑 동급되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없으시면 9대0가겠읍니다.
20
매뉴물있뉴
이완규에게 현재 제기된 의혹중에는
최상목에게 '마은혁을 임명하지 마라'라는 조언을 건넨 사람이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행동이 8:0으로 위헌이라고 판결내렸던 사람들이
이완규 임명을 순순히 허가해줬을리가 없읍니다
사실 이 건에서 이완규가 어떤 사람이다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임명권자의 결정권 자체의 문제라서요.

물론 수준은 참...
5
매뉴물있뉴
물론 그렇읍니다만...
???: 영향 안 미쳤지?
??: 네 안 미쳤습니다.
???: 그래 잘하자.
1
cheerful
ㅋㅋㅋㅋㅋㅋㅋㅋㅋ
DogSound-_-*
ㅅㅅ
노바로마
한한 체제도 저러다 뭉갰던 전력이 있으니..
Paraaaade
덕추야 수하다
물냉과비냉사이
탄핵 정국에서 헌법전문 변호사로서 활약하는 김정환 변호사를 꼭 기억해주십시오.
12
제 망상이 틀려서 참 다행입니다..
후안무치도 정도가 있지
우스미
현.상.유.지. 이게 이렇게 어려웠나요?
레일리처럼될래요
현상yuji
딸기아빠
안될줄 알면서 해본거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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