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3/21 13:14:56 |
Name | JUFAFA |
Subject | 국민의힘, 이재명 고발키로…"마은혁 임명 강요"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08926?sid=100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는 명목에서다. 21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위원회는 이재명 대표를 강요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은 내란선동죄 말고 강요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헌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요구하는게 '강요죄'라니... 세상이 내가 아는 상식과 크게 벗어나는 거 같아서 괴롭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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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청구인 국회가 피청구인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①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하고 (권한침해확인 부분), ② 마은혁이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또는 피청구인에게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지위확인 등 부분)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하여, 2025년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임명 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권한침해확인 부분을 인용하고, 지위확인 등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 역시 전원일치로 각하하였다.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므로 위헌이 아닌가요?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므로 위헌이 아닌가요?
[주문.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이 2024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 [위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피청... 더 보기
->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 [위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피청... 더 보기
[주문.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이 2024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 [위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위 3인 중 정계선과 조한창만을 2025. 1. 1.자로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현재까지도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
-> 피청구인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불이행하고있다 = [위헌이다] 라는 뜻입니다...
->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 [위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위 3인 중 정계선과 조한창만을 2025. 1. 1.자로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현재까지도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
-> 피청구인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불이행하고있다 = [위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일단 재판관 임명은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일이니까 강요가 아니어서.. 이런 죄가 아닌걸로 고소하겠다 하는것은 따로 죄가 되긴 어렵고 좀 모자란 사람이 되는 것이죠..진상민원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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