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5/03/21 13:14:56
Name   JUFAFA
Subject   국민의힘, 이재명 고발키로…"마은혁 임명 강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08926?sid=100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는 명목에서다.

21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위원회는 이재명 대표를 강요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은 내란선동죄 말고 강요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헌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요구하는게 '강요죄'라니...
세상이 내가 아는 상식과 크게 벗어나는 거 같아서 괴롭습니다.



0


블레쏨
이거 받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것인지 흥미진진합니다.
강백호덩크
위헌 판결 받는 적 없습니다.
헌재 구성권 침해에 대해서는 인용,
헌재 재판관 지위 확인은 각하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임명 요구가 강요죄 요건이 된다고 보시는 걸까요?
강백호덩크
글쎄요.. 위헌 난적이 없는걸 위헌이라고 한 것을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국회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항에 대해 '인용'을 했으니 위헌 판결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만..
15
전혀 다른 얘기인데,
프사만 보고 자문자답하고 있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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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신데 조건문 확인은 확실하게하셔야..
노바로마
그게 '위헌판결' 아닌가요?
4
개백정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국회가 피청구인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①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하고 (권한침해확인 부분), ② 마은혁이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또는 피청구인에게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지위확인 등 부분)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하여, 2025년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임명 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권한침해확인 부분을 인용하고, 지위확인 등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 역시 전원일치로 각하하였다.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므로 위헌이 아닌가요?
4
[주문.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이 2024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 [위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피청... 더 보기
[주문.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이 2024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 [위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위 3인 중 정계선과 조한창만을 2025. 1. 1.자로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현재까지도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
-> 피청구인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불이행하고있다 = [위헌이다] 라는 뜻입니다...
9
정중아
부작위가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론이 났는데 이게 어떻게 위헌판결을 받은 적 없는게 되는걸까요? 이해가 안되는데요.
효모 루덴스
위헌판결 났습니다
2
???: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뿐 음주운전은 한 적 없습니다
???: 칼을 흉강에 삽입했더니 사망했을 뿐 살해한 적 없습니다
4
이건 국힘 어거지죠.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이미 판결이 났고 최상목은 마은혁을 당장 임명해야 하는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서 최상목을 탄핵한다고 하는데 정치적으론 쓸때없는 짓이라 생각하지만
이건 최상목 탄핵 사안이 될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괄하이드
와 이정도 창의적인 어거지가 가능할줄은 몰랐네요...ㅋㅋㅋㅋㅋ 웃음만 나옵니다.
혹시 헌법재판관들도 강요죄로 같이 고발해야 하는건 아닐까요?
cruithne
법을 지키라고 강요했다고 고발한거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과학상자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상목의 임명 부작위는 위헌이고 마은혁 임명은 헌법상 의무 있는 일이라고 헌재가 선고함. 저놈들을 무고죄로 고발해야...
바닷가의 제로스
내용자체로 죄가 아닌 내용을 고소하는 것은 무고죄가 되지 않아서...안타깝게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4
과학상자
오, 그렇군요.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무고이고, 죄가 아닌 내용을 신고하는 것은 무고가 아니군요. 국힘 법률위원회 실력이 과학상자랑 비슷하다니... ㄷㄷㄷ
문샤넬남편
위헌판결난걸 임명하라고 이야기하는걸 강요죄라며 협박하며 강요했으니 협박및 강요죄 적용이 국힘에는 가능한가요?
바닷가의 제로스
일단 재판관 임명은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일이니까 강요가 아니어서.. 이런 죄가 아닌걸로 고소하겠다 하는것은 따로 죄가 되긴 어렵고 좀 모자란 사람이 되는 것이죠..진상민원인처럼
8
괄하이드
않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이 좀 모자란 정당이 되어버렸..ㅠㅠ
퓨질리어
자기 마음에 안들면 얼토당토 않은 죄를 걸어 검찰에게 쪼르르 고발함으로써 압막음시키려는 게 검찰공화국의 민낯이죠
문샤넬남편
저런 버러지들을 사람취급해서 상대해야되는게 참 괴롭읍니다.
3
우스미
저런것들이 아직도 지지율이 상당히 나온다는게 참...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ㅋㅋㅋ 위헌이니까 임명하라고 하는걸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도대체 왜 임명 안하고있는지도 이해가 안됐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주문파괴자
"마은혁 임명 강요"가 이유라면 헌법재판소를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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