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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발의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겠죠.. 제가 잘못 이해한게 아니라면 조국수석 발표 때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개헌하려는 헌법전문이 결정된 것 같고 ‘이대로’ 발의하겠다로 읽혔어요. 허영 교수도 그렇게 보신 것 같네요
좀 더 찾아보니
[조 수석=전혀 위헌이 아니다. 위헌이면 이러고 있지 않다. 발의를 할 때 정식 발의하게 된다. 이것은 정식 발의가 아니다. 발의는 국무회의에서 26일에 하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심의를 한다. 설명을 발의라고 착각하신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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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전혀 위헌이 아니다. 위헌이면 이러고 있지 않다. 발의를 할 때 정식 발의하게 된다. 이것은 정식 발의가 아니다. 발의는 국무회의에서 26일에 하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심의를 한다. 설명을 발의라고 착각하신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더 보기
당연히 발의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겠죠.. 제가 잘못 이해한게 아니라면 조국수석 발표 때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개헌하려는 헌법전문이 결정된 것 같고 ‘이대로’ 발의하겠다로 읽혔어요. 허영 교수도 그렇게 보신 것 같네요
좀 더 찾아보니
[조 수석=전혀 위헌이 아니다. 위헌이면 이러고 있지 않다. 발의를 할 때 정식 발의하게 된다. 이것은 정식 발의가 아니다. 발의는 국무회의에서 26일에 하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심의를 한다. 설명을 발의라고 착각하신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
조문화는 민정수석실 안의 법무비서실이 한 만큼 이것을 저희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당연히 합헌이고 합법이다.]
엎어치나메치나 법제처도 법무부도 국무회의도 들러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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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전혀 위헌이 아니다. 위헌이면 이러고 있지 않다. 발의를 할 때 정식 발의하게 된다. 이것은 정식 발의가 아니다. 발의는 국무회의에서 26일에 하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심의를 한다. 설명을 발의라고 착각하신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
조문화는 민정수석실 안의 법무비서실이 한 만큼 이것을 저희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당연히 합헌이고 합법이다.]
엎어치나메치나 법제처도 법무부도 국무회의도 들러리겠네요.
[결국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던 노태우는 6월 29일에 6·29 선언을 발표하여, 여야 합의하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인 정권 이양, 정치범의 전면적 사면과 복권,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 대학 자율화 등의 8개항을 약속하였다. 이로 인해 직선제로의 개헌은 가속이 붙어, 여야간의 8자회담[41] 을 통해 헌법개정을 논의하여 1987년 9월 18일에 여야 공동으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10월 12일 의결된 개헌안은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10월 29일 공포되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군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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