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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10/07 08:34:55 |
Name | 벤젠 C6H6 |
Subject | "사랑해" 문자는..간통 아니어도 '부정행위'로 이혼사유 |
http://v.media.daum.net/v/20171007060026228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법률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성관계인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배우자 외의 사람과 부적절한 문자 등을 주고받는 것은 법률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자료 배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하지만 우리 법원은 이혼재판에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은 법정 이혼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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