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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8/06 11:22:55 |
Name | ![]() |
Subject | ‘딴 데 써도 모른다’ 티메프 퇴직금 체불로 이어진 퇴직기금 제도 |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957 맨날 나오는 얘기긴 한데.. 퇴직일시금 제도에 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제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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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의 반대하는 논리는 이해가 안가네요. 유동성 위기가 올수 있다는 말은 기금을 이미 맘대로 쓰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며칠전에도 채용사이트 게시판에 여럿이 퇴직금 미지급 상태인데 사장이 한명이라도 신고하면 회사 폐업하고 직원들 다 내보네겠다고 해서 신고 못한다고 하던데..
기금 어떻게 운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걸로 저게 막아져요?
며칠전에도 채용사이트 게시판에 여럿이 퇴직금 미지급 상태인데 사장이 한명이라도 신고하면 회사 폐업하고 직원들 다 내보네겠다고 해서 신고 못한다고 하던데..
기금 어떻게 운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걸로 저게 막아져요?
저도 의문인게 외감에서 자산 볼 때 퇴직충당금 실제 현금보유 여부를 확인 안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안 하니까 지금처럼 된다는 건데.. 모든 현금자산을 계좌 다 까서 확인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생각해보니 영세기업 얘기하는 거 보니 외감 대상기업 얘기는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작은 법인들 망할 때 퇴직금은 대지급금으로 넘기고 법인 소멸시켜버리고 도망가는 사장들이 많긴 하지요.
정부 체불임금 대지급금 3조 이상, 회수율 제고 시급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45945
안 하니까 지금처럼 된다는 건데.. 모든 현금자산을 계좌 다 까서 확인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생각해보니 영세기업 얘기하는 거 보니 외감 대상기업 얘기는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작은 법인들 망할 때 퇴직금은 대지급금으로 넘기고 법인 소멸시켜버리고 도망가는 사장들이 많긴 하지요.
정부 체불임금 대지급금 3조 이상, 회수율 제고 시급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4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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