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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에는 승부수를 두고자 했던 것 같고, 지금은 굳이 고집할 필요 없는데 가오 안서니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골치 아프니 빨리 손대고 싶지 않다 하면서 깔고 앉아있는거 같아 보입니다.
사직을 윤허하지 않으셨다...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라 생각하긴 했는데 참 말이 구질구질하기도 하고, 나중에 판례로 남으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잘 모르겠읍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기사에서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45935?sid=102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며 민법상 사직... 더 보기
이에 대해서 다른 기사에서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45935?sid=102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며 민법상 사직... 더 보기
사직을 윤허하지 않으셨다...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라 생각하긴 했는데 참 말이 구질구질하기도 하고, 나중에 판례로 남으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잘 모르겠읍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기사에서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45935?sid=102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며 민법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법률사무소 산맥 전선룡 대표변호사는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 교수도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것은 맞아 수사요청이 있거나 징계를 요청한 경우에 의원 면직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이 건은 그런 사유가 없다"며 "비록 국가와 교수의 공법상 거래관계지만 근로관계가 맞으며, 제한 사유가 없다면 의원면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
이에 대해서 다른 기사에서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45935?sid=102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며 민법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법률사무소 산맥 전선룡 대표변호사는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 교수도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것은 맞아 수사요청이 있거나 징계를 요청한 경우에 의원 면직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이 건은 그런 사유가 없다"며 "비록 국가와 교수의 공법상 거래관계지만 근로관계가 맞으며, 제한 사유가 없다면 의원면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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