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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8/05 17:22:39수정됨 |
Name | the |
Subject | 인천소방 "청라 아파트 단지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작동 안 돼" |
https://n.news.naver.com/article/293/0000057083?sid=101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5일 "확인해본 결과 아파트 단지 내 화재 사고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희 아파트는 그래서인지 스프링클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발표가 있지 않았고 주요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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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차주에게 과실이 없는 한 차주가 배상할 이유도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직까진 차주는 전기차 사서 주차장에 세워둔 것 말고는 한 게 없어서...
이번 화재가, 해당 전기차 차주가 그자리에 주차한지
60시간이나 지난뒤에 발생한 화재라고 합니다.
차주가 뭘 물어줄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 기사 전에는 배터리 제조사 + 차 제조사 둘이 배상해야할 문제처럼 보였는데
이래서는, 관리사무소도 배상책임의 주체로 등장하게 될것 같은데요
60시간이나 지난뒤에 발생한 화재라고 합니다.
차주가 뭘 물어줄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 기사 전에는 배터리 제조사 + 차 제조사 둘이 배상해야할 문제처럼 보였는데
이래서는, 관리사무소도 배상책임의 주체로 등장하게 될것 같은데요
전기차가 내연기관 대비 소화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겠지만, 저 정도로 피해가 막심해진 것은 전기차 때문이라기보다는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 미작동 때문인 것 같긴 하네요. 내연기관 화재라도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하면 저렇게 피해가 확대된 적이 있고, 전기차라도 스프링클러 작동하면 경미하게 그친 경우가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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