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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4/05/03 17:33:07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검찰 전관 변호사, 이화영 진술 변경 전날 76분 접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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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32466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회유와 압박을 주장해온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2일 자필진술서를 통해 수원지검 담당 검사가 연결해준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도 회유·압박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원지검과 해당 변호사는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2022년 11월 3일 접견은 공개했다. 오히려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해 만났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2022년 11월 뿐 아니라 2023년 6월에 두 차례 더 접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이 전 부지사 측에 따르면, 2022년 11월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해서 접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후 검찰 측의 회유·압박이 집중적으로 이루졌던 2023년 5~6월 경 검사가 누군가 만나보라고 해서 나타난 사람이 그 전관 변호사였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와 전관 변호사의 만남은 기록으로 확인되는 수원구치소 접견 2회 뿐 아니라 수원지검 검사실에서도 몇 차례 더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된 것이 6월 30일"이라면서 "전날인 6월 29일 전관변호사와의 70분간의 만남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https://kongcha.net/free/14617 얼마 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의 '술판 회유' 의혹을 폭로한 뒤로 이화영 측과 검찰 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습니다. 검찰청사에서 술판이 말이 되냐, 왜 자꾸 말이 바뀌냐 이런 논란을 벌이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까지 회유에 동원되었다는 의혹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 구치소에서 옥중서신을 써서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것이지요. 서신의 내용을 보면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박상용 검사가 연결하여 만났다" "1313호실의 검사 사적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이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했다"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와는 검찰의 주선으로 [몇 차례 더] 면담을 하였다" 주임 검사가 고위급 전관 변호사를 연결해서 자신을 설득시켰다는 건데, 술과는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해당 보도가 나오자마자 추정되는 변호사가 먼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전면부인했습니다. 그는 10년 전에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을 구속시켰던 검사였습니다. 검찰도 즉각 입장문을 내어 반박하는데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화영 피고인과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을 한 바 있을 뿐이고, 이화영 피고인 회유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확인하였다" "구치소 접견 내역 확인 결과 해당 변호사의 주장처럼 김성태가 체포되어 귀국하기 훨씬 전인 2022년 11월 3일 수원구치소에서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인지 명백히 확인되었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검찰의 문장을 보면 이화영의 말을 반박하기에는 너무 허술한 문장입니다. 저라면 이렇게 반박할 것 같아요. "구치소 접견 내역 확인 결과 해당 변호사의 주장처럼 김성태가 체포되어 귀국하기 훨씬 전인 2022년 11월 3일 수원구치소에서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했을 뿐 [그 이후로는 한번도 접견한 사실이 없었다.]" 이화영은 그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났다고 주장하는데 검찰은 언제 처음 만났다는 것만을 밝히고 있으니 반박치고는 이상하지요. 반박을 하려면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만한 시점에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상식적이거든요. 그런데 수원구치소의 접견 내역을 확인해 보니 ![]() 검찰이 밝힌 2022년 11월 3일뿐만 아니라 2023년 6월 19일에도 2023년 6월 29일에도 만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2023년 6월은 이화영의 진술 번복이 있기 직전의 시점이지요. 검찰은 2023년 6월의 두 차례 만남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다른 만남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검찰은 왜 이렇게 본질을 흐리는 답변을 계속 하는 것일까요. 검찰과 언론들은 이화영 진술에서 약점을 찾아내고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노력합니다. 물론 해야할 일입니다. 그는 중범죄로 기소된 범죄혐의자이니 어떻게 다 믿을 수 있을까요. 다만, 그런 의심을 검찰에는 가져 볼 이유가 없는 것일까요?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모여있던 이유에 대해, 왜 언론들은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쌍방울의 주가조작 사건은 어디로 증발했는지... 언론들은 왜 궁금해하지 않는 걸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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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말 무서운 인식이자, 잔인한 현실인게 대선 때 판을 휩쓸던 그 많던 의혹이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질 경우에도 대중의 인식에는 그런 사람으로 박혀서 오해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말씀하신 비호감 행동까지도, 영향을 안 줄수가 없고요.
그리고 폭탄은 들고 있는게 무섭다고,검찰이 끌고 있는지 판사가 끌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죠.
가해자들은 목적을 달성한 시점 이후에 떵떵거리며 살고 피해자는 사람들의 인식에는 철저한 범죄자가 되어 있고.
(아직 무너졌다고 보긴 어렵지만)그렇게 무너져 간 정치인이 이... 더 보기
그리고 폭탄은 들고 있는게 무섭다고,검찰이 끌고 있는지 판사가 끌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죠.
가해자들은 목적을 달성한 시점 이후에 떵떵거리며 살고 피해자는 사람들의 인식에는 철저한 범죄자가 되어 있고.
(아직 무너졌다고 보긴 어렵지만)그렇게 무너져 간 정치인이 이... 더 보기
이게 정말 무서운 인식이자, 잔인한 현실인게 대선 때 판을 휩쓸던 그 많던 의혹이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질 경우에도 대중의 인식에는 그런 사람으로 박혀서 오해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말씀하신 비호감 행동까지도, 영향을 안 줄수가 없고요.
그리고 폭탄은 들고 있는게 무섭다고,검찰이 끌고 있는지 판사가 끌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죠.
가해자들은 목적을 달성한 시점 이후에 떵떵거리며 살고 피해자는 사람들의 인식에는 철저한 범죄자가 되어 있고.
(아직 무너졌다고 보긴 어렵지만)그렇게 무너져 간 정치인이 이재명 하나는 아닐겁니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차라리 빨리 결론이 난다면 대중의 인식이 바뀔 건덕지가 조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본인의 선택이고 이해가 가능하고 존중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측은지심이 생긴다면 못 뽑아줄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하나만은 아닐겁니다.
그리고 폭탄은 들고 있는게 무섭다고,검찰이 끌고 있는지 판사가 끌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죠.
가해자들은 목적을 달성한 시점 이후에 떵떵거리며 살고 피해자는 사람들의 인식에는 철저한 범죄자가 되어 있고.
(아직 무너졌다고 보긴 어렵지만)그렇게 무너져 간 정치인이 이재명 하나는 아닐겁니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차라리 빨리 결론이 난다면 대중의 인식이 바뀔 건덕지가 조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본인의 선택이고 이해가 가능하고 존중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측은지심이 생긴다면 못 뽑아줄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하나만은 아닐겁니다.
똑같은 일이 2020년도에 있었죠. 형수욕설과 강제입원, 검사사칭 등과 관련된 일화는 20년 전의 일들마저 재소환돼서 재판의 대상이 되고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 무죄 판결 받았음에도 사법리스크와 비호감 이미지를 불식시키기는커녕 파생된 의혹과 새로운 의혹들이 또 나타나면 '그럴리가'보다는 '그럼 그렇지'가 되는게 대중에게 각인된 이재명의 이미지에요. 그런 이미지는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현재에도 벌이는 그의 언행들과 너무 잘 어울리고요. 이재명은 그런 이미지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다수 대중의 선택을 받긴 힘들 겁니다. 측은지심 갖는 사람들만으로는 택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목에 칼을 맞아도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심한 일을 겪냐고 했을 일도 이재명이니까 '그럴 만 하니까 그랬겠지'라는 인식이 남아있었죠. 또 어디가서 지고 들어가는 캐릭터는 아니니까 말씀하신대로 언행과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와서 캐릭터를 바꿀 수는 없을겁니다. 그 캐릭터 때문에 민주진영 지지자들에게 선택받은거니까요.
협치에 질린 민주진영 지지자들은 강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국민 대중의 인식과는 다르게요.
확장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서도 그런 캐릭터때문에 제1야당 당대표로 뽑힌거나 다름이 없어서..... 더 보기
근데 이제와서 캐릭터를 바꿀 수는 없을겁니다. 그 캐릭터 때문에 민주진영 지지자들에게 선택받은거니까요.
협치에 질린 민주진영 지지자들은 강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국민 대중의 인식과는 다르게요.
확장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서도 그런 캐릭터때문에 제1야당 당대표로 뽑힌거나 다름이 없어서..... 더 보기
그래서 목에 칼을 맞아도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심한 일을 겪냐고 했을 일도 이재명이니까 '그럴 만 하니까 그랬겠지'라는 인식이 남아있었죠. 또 어디가서 지고 들어가는 캐릭터는 아니니까 말씀하신대로 언행과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와서 캐릭터를 바꿀 수는 없을겁니다. 그 캐릭터 때문에 민주진영 지지자들에게 선택받은거니까요.
협치에 질린 민주진영 지지자들은 강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국민 대중의 인식과는 다르게요.
확장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서도 그런 캐릭터때문에 제1야당 당대표로 뽑힌거나 다름이 없어서..
아참,제가 말한 측은지심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어떡하냐'의 수준이 아니라, 중첩되어서 한계 끝까지 몰려서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니냐' 수준을 말씀드린거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와서 캐릭터를 바꿀 수는 없을겁니다. 그 캐릭터 때문에 민주진영 지지자들에게 선택받은거니까요.
협치에 질린 민주진영 지지자들은 강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국민 대중의 인식과는 다르게요.
확장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서도 그런 캐릭터때문에 제1야당 당대표로 뽑힌거나 다름이 없어서..
아참,제가 말한 측은지심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어떡하냐'의 수준이 아니라, 중첩되어서 한계 끝까지 몰려서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니냐' 수준을 말씀드린거기는 합니다..
Overthemind 님// 음, 저는 이재명이 강하면서도 품격 있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강함과 품격있음은 양립이 가능합니다. :)
https://youtube.com/shorts/YDqB4ZqtUm8?si=_OXt-rsH_wG2g4MU
이화영의 변호인이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혐의를 뒤집어씌웠는지,어떤 고민을 하게 만들었는지 짧게 만든 영상이 떳네요.
인터넷이 되지 않는 별장에서 컴퓨터를 가져다가 여론조작을 했다고 뒤집어씌우는 수준이니..
(충격 실화) 증거 없이도 100% 검찰의 수사 비법 #shorts
이화영의 변호인이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혐의를 뒤집어씌웠는지,어떤 고민을 하게 만들었는지 짧게 만든 영상이 떳네요.
인터넷이 되지 않는 별장에서 컴퓨터를 가져다가 여론조작을 했다고 뒤집어씌우는 수준이니..
사실 이런 주장은 이화영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이유를 검찰이 제공했지요.
///이 전 부지사 쪽은 또 검찰이 2022년 10월 피고인 구속 이후 1년간 모두 217회 소환해 72회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 기록은 19차례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대한 지침’에 따라 수용자 조사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면서 “그런데 수원지검은 72회 소환해 53회를 조서조차 남기지 않고 회유·압박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은 변죽만 울리지 말고, 피고인들의 출정기록, 쌍방울 직원들의 ... 더 보기
///이 전 부지사 쪽은 또 검찰이 2022년 10월 피고인 구속 이후 1년간 모두 217회 소환해 72회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 기록은 19차례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대한 지침’에 따라 수용자 조사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면서 “그런데 수원지검은 72회 소환해 53회를 조서조차 남기지 않고 회유·압박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은 변죽만 울리지 말고, 피고인들의 출정기록, 쌍방울 직원들의 ... 더 보기
사실 이런 주장은 이화영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이유를 검찰이 제공했지요.
///이 전 부지사 쪽은 또 검찰이 2022년 10월 피고인 구속 이후 1년간 모두 217회 소환해 72회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 기록은 19차례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대한 지침’에 따라 수용자 조사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면서 “그런데 수원지검은 72회 소환해 53회를 조서조차 남기지 않고 회유·압박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은 변죽만 울리지 말고, 피고인들의 출정기록, 쌍방울 직원들의 검찰 출입기록, 계호 교도관 32명의 출정일지 등을 공개하면 (의혹의 사실 여부가) 명명백백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37118.html
자신들이 조사하고 기록조차 안 만들었으니, 저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할 근거가 없는 셈이죠. 만들게 되어 있는 기록을 만들지 않았으니 의심하는 쪽에서는 충분히 붙잡고 늘어질 수 있거든요. 기록은 왜 안 만들었는가? 기록이 남기면 곤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별로 무리없는 의심이죠. 이화영 측과 검찰 측의 공방을 보면 누가 상대쪽의 주장을 왜곡해서 반박하는가, 누가 답변하지 않고 회피하는 부분이 많은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전관변호사 건만 해도, 이화영 측이 처음 얘기를 꺼냈을 때는 2022년 11월 만남을 들어 바로 반박하더니 2023년 6월의 기록을 공개하자 갑자기 못 들은 척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전 부지사 쪽은 또 검찰이 2022년 10월 피고인 구속 이후 1년간 모두 217회 소환해 72회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 기록은 19차례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대한 지침’에 따라 수용자 조사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면서 “그런데 수원지검은 72회 소환해 53회를 조서조차 남기지 않고 회유·압박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은 변죽만 울리지 말고, 피고인들의 출정기록, 쌍방울 직원들의 검찰 출입기록, 계호 교도관 32명의 출정일지 등을 공개하면 (의혹의 사실 여부가) 명명백백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37118.html
자신들이 조사하고 기록조차 안 만들었으니, 저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할 근거가 없는 셈이죠. 만들게 되어 있는 기록을 만들지 않았으니 의심하는 쪽에서는 충분히 붙잡고 늘어질 수 있거든요. 기록은 왜 안 만들었는가? 기록이 남기면 곤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별로 무리없는 의심이죠. 이화영 측과 검찰 측의 공방을 보면 누가 상대쪽의 주장을 왜곡해서 반박하는가, 누가 답변하지 않고 회피하는 부분이 많은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전관변호사 건만 해도, 이화영 측이 처음 얘기를 꺼냈을 때는 2022년 11월 만남을 들어 바로 반박하더니 2023년 6월의 기록을 공개하자 갑자기 못 들은 척 하고 있는 걸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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