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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5/28 20:37:59 |
Name | 야얌 |
Subject | “어린 시절, 용산의 옛 집이 그립습니다” |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3/05/26/W3SQ5ZM7DRC3RAIOCK6DDGTYUI/ 조선이 헛소리하는거 하루 이틀일은 아니지만서도 ㅇㅅㅇ 저 재산 뺏긴 인물들 보고 동정심을 품을려면 그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탐구가 일단 들어가야할것 같고 강제노동당한 조선인들의 임금과 연금 등등 비교는 여기다가 해야죠? 그리고 일광....ㅎ 할말은 많지만 하지않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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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일본인 개인에게 악감정은 솔직히 없긴 한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걔들한테 뭘 배상하거나 할 필요도 없죠..
일본인들의 생명과 일본인들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일본 정부가 지는거죠.
지들 정부에게 소송해서 받으면 될일.
그렇다고 우리가 걔들한테 뭘 배상하거나 할 필요도 없죠..
일본인들의 생명과 일본인들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일본 정부가 지는거죠.
지들 정부에게 소송해서 받으면 될일.
저는 대법원 판결은 굉장히 궁색한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국가의 입장이란 게 조변석개해서는 대외적인 신뢰도를 얻을 수 없으니까요. 한일 관계가 어쨌든 1965년부터 2012년까지 50년 가까이 일관되이 암묵적으로 합의한 지점이란 게 있던 건데 2012년 대법원 판결에서 그 묵계를 갑자기 깬 것이죠.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다시 비화될 거라 생각했다면 일본도 65년에 적산 문제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한국에 3억 달러를 줄 생각도 안 했겠을 겁니다. 쉽게 말해 개인청구권 이야기를 꺼내면 꺼낼수록 일본도 적산 문제로 맞불 놓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난 몇 년 같은 약점 물고 늘어지기만 몇 년 더 가겠지요.
국제관계가 신뢰도 같은 명분으로 굴러가는 것은 아니죠. 뭐 상대적으로 힘이 달리면 도덕적 우위 같은 거에 의지할 수 밖에 없지만... 근데 적어도 조변석개한다는 면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이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나중에 이렇게 비화된 이유는 불완전한 65년의 협정 때문이었겠지만, 그 책임은 한국 정부 뿐만 아니라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대충 협정을 체결한 일본 정부에서도 져야하는 겁니다. 나중에 통수 맞기 싫었으면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포함된다고 협정문에 박아넣었어야지요. 저는 대법원 판결이 궁색한... 더 보기
국제관계가 신뢰도 같은 명분으로 굴러가는 것은 아니죠. 뭐 상대적으로 힘이 달리면 도덕적 우위 같은 거에 의지할 수 밖에 없지만... 근데 적어도 조변석개한다는 면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이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나중에 이렇게 비화된 이유는 불완전한 65년의 협정 때문이었겠지만, 그 책임은 한국 정부 뿐만 아니라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대충 협정을 체결한 일본 정부에서도 져야하는 겁니다. 나중에 통수 맞기 싫었으면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포함된다고 협정문에 박아넣었어야지요. 저는 대법원 판결이 궁색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협정이 비열했고 하자를 포함했기에 대법원에서 잘 지적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적산문제는 협정에 명확하게 포함되는 사항이라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맞불을 놓고 싶으면 그렇게 하겠지요. 위안부 없었다 강제 징용 없었다 하는 것도 합의가 있거나 논리가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닐테니까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대충 협정을 체결한' 건 일본보다는 박정희입니다. 애초에 한일협정의 전제 자체가 이것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것이 아니며 51년 샌프란시스코 협정을 한일관계에도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이것을 한국 쪽도 인정하고 앞으로 일본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이 성격을 대내적으로 있는 그대로 실토해버리면 국내정치적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추궁하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대내적으로는 우리의 승리이며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식으로 호도한 게 ... 더 보기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대충 협정을 체결한' 건 일본보다는 박정희입니다. 애초에 한일협정의 전제 자체가 이것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것이 아니며 51년 샌프란시스코 협정을 한일관계에도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이것을 한국 쪽도 인정하고 앞으로 일본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이 성격을 대내적으로 있는 그대로 실토해버리면 국내정치적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추궁하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대내적으로는 우리의 승리이며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식으로 호도한 게 박정희 정부의 원죄이지요. 그래서 무상지원 3만 불도 배상금이나 사죄금이 아니라 경제협력 목적의 '독립축하금'이라는 이상한 명목으로 규정된 거고요. 국내적으로는 찢고 까불어도 쌍방 사이에서는 선 안 넘기로 박정희가 종지부를 찍어버린 겁니다. 근데 원래 한 번 잡은 정부의 방침이란 나중에 가서 뒤엎기 쉽지 않은 것인지라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한일협정에 대한 입장은 그 뒤의 문민 정부들까지 이어져 노무현 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입장을 깨지 않습니다. 2005년 한일회담 이후 해찬들 주도로 진행된 국내 민관공동위원회의 내부 결론은 이랬습니다.
-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한일협상 당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강제동원의 법적 배상․보상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고통받은 역사적 피해사실”에 근거하여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양국간 무상자금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함.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 개인재산권(보험, 예금 등),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정부는 수령한 무상자금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 한국정부가 61년 6차회담시 8개항목의 보상으로 일본에 요구한 총 12억 2천만불 중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해서 3억 6천만불(약 30%)을 산정한 바 있음
- 그러나 ‘75년 [우리정부의 보상] 당시 강제동원 부상자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볼 때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하였다고 볼 측면이 있음
이렇게 국내정치와 대일관계를 분리하고 한일협정을 계승하는 차원의 정치적 접근을 50년 가까이 해온 상태에서 2012년 대법원 판결은 딴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한일협정은 외교문제이기에 대법원이 관여할 문제도 아니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국제 조약을 국내법 만지작 거려서 무력화 하려는 이상한 시도지요. 일본측 입장에서는 정면으로 직설적으로 한일협정을 폐기할 깡은 없으니까 - 한일협정을 폐기하면 샌프란시스코 체제도 깨자는 거라 2차대전 참여국 전부가 관여되는 문제기도 합니다 - 대법원 가지고 장난질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었지요.
이런 한일협정의 복잡한 맥락을 선행해서 보여준 게 1952년 이승만 정부 시절에 한일회담이 시작되면서 - 즉 13년 동안 계속 밀당을 한 셈 - 유진오가 한 말입니다.
"1910년 이전의 조약은 국민적으로 당시까지 소급해서 무효라는 강한 신념, 국민감정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내가 (국민감정에 따라) 강하게 주장하면 이 회담은 정리가 되지 않는다. 일본 측 주장도 있을 것이고, 또 당시까지 소급해서 무효로 하면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 점을 피하면 한국의 국민감정도 수습되고, 일본 측으로서도 특별히 잃을 것이 없으므로 자극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이때부터 한국측은 일본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1910년 한일합방을 '당시까지 소급해서 무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이런 국내의 여론을 일본에게 들이대 봐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일본과의 대화에 나선 거죠. 일본은 이 '무효'를 '일관적'으로 고수하려고 했고 이건 한국과의 국교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선이었으며 한국 정부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박정희 때에 이르러 국내와 대일을 분리하는 야바위질을 한 거고요.
-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한일협상 당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강제동원의 법적 배상․보상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고통받은 역사적 피해사실”에 근거하여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양국간 무상자금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함.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 개인재산권(보험, 예금 등),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정부는 수령한 무상자금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 한국정부가 61년 6차회담시 8개항목의 보상으로 일본에 요구한 총 12억 2천만불 중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해서 3억 6천만불(약 30%)을 산정한 바 있음
- 그러나 ‘75년 [우리정부의 보상] 당시 강제동원 부상자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볼 때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하였다고 볼 측면이 있음
이렇게 국내정치와 대일관계를 분리하고 한일협정을 계승하는 차원의 정치적 접근을 50년 가까이 해온 상태에서 2012년 대법원 판결은 딴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한일협정은 외교문제이기에 대법원이 관여할 문제도 아니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국제 조약을 국내법 만지작 거려서 무력화 하려는 이상한 시도지요. 일본측 입장에서는 정면으로 직설적으로 한일협정을 폐기할 깡은 없으니까 - 한일협정을 폐기하면 샌프란시스코 체제도 깨자는 거라 2차대전 참여국 전부가 관여되는 문제기도 합니다 - 대법원 가지고 장난질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었지요.
이런 한일협정의 복잡한 맥락을 선행해서 보여준 게 1952년 이승만 정부 시절에 한일회담이 시작되면서 - 즉 13년 동안 계속 밀당을 한 셈 - 유진오가 한 말입니다.
"1910년 이전의 조약은 국민적으로 당시까지 소급해서 무효라는 강한 신념, 국민감정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내가 (국민감정에 따라) 강하게 주장하면 이 회담은 정리가 되지 않는다. 일본 측 주장도 있을 것이고, 또 당시까지 소급해서 무효로 하면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 점을 피하면 한국의 국민감정도 수습되고, 일본 측으로서도 특별히 잃을 것이 없으므로 자극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이때부터 한국측은 일본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1910년 한일합방을 '당시까지 소급해서 무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이런 국내의 여론을 일본에게 들이대 봐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일본과의 대화에 나선 거죠. 일본은 이 '무효'를 '일관적'으로 고수하려고 했고 이건 한국과의 국교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선이었으며 한국 정부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박정희 때에 이르러 국내와 대일을 분리하는 야바위질을 한 거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65년의 합의가 양국 정부의 야합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희가 국민감정을 무마하기 위해 야바위를 친 것처럼 일본도 박정희가 야바위 치도록 익스큐즈했기 때문에 그런 두리뭉실한 협정이 가능했던 거죠. 박정희만 정치적 이익을 얻은 게 아니라 일본 정부도 불법성 불인정을 고수한 정치적 이익을 얻었던 겁니다. 손뼉이 어떻게 한쪽으로 소리를 낼까요.
-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양국간 재정적․... 더 보기
-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양국간 재정적․... 더 보기
말씀하신 바와 같이 65년의 합의가 양국 정부의 야합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희가 국민감정을 무마하기 위해 야바위를 친 것처럼 일본도 박정희가 야바위 치도록 익스큐즈했기 때문에 그런 두리뭉실한 협정이 가능했던 거죠. 박정희만 정치적 이익을 얻은 게 아니라 일본 정부도 불법성 불인정을 고수한 정치적 이익을 얻었던 겁니다. 손뼉이 어떻게 한쪽으로 소리를 낼까요.
-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언급하신 바대로 적산문제는 한일양국간 재정적 민사즉 채권 채무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협정에 정확히 포함되고 강제징용문제는 배상에 관한 것이므로 협정에서 다룬 것이 아닙니다. 개인청구권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계속 일관된 것만은 아니었고 김영삼, 김대중 정부부터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는 논리가 등장했던 것으로 압니다. 노무현 정부 민관위원회의 결론도 어디까지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 역대 정부의 유산을 이어받아 현실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 가운데 나온 해석이겠지요. 그때는 대법원의 판결조차 없었으니까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외교 관계를 중시한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국민의 기본권을 우선한 결정이었고, 덕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난처한 입장이란 걸 밝힌 걸로 아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기본권이 양국의 야합으로 맺어진 협정 이면의 합의로 제한될 수 없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협정에 명문화되었어야 했고, 협정을 해석할 때 문언에 명시된 바를 넘어서 국민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논리였습니다. 일본도 한국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다는 것도 그냥 나이브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전후 한국이 이렇게나 빨리 커서 맞설 줄을 몰랐던 거지요.
국제 정세의 냉엄한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사에만 발목잡히지 말자는 분들이 어떨 땐 국가의 대외적 신뢰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의아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열강들이 언제는 신의가 있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닌데... 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때는 신뢰를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이 정도는 주장할 정도는 되었고, 주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언급하신 바대로 적산문제는 한일양국간 재정적 민사즉 채권 채무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협정에 정확히 포함되고 강제징용문제는 배상에 관한 것이므로 협정에서 다룬 것이 아닙니다. 개인청구권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계속 일관된 것만은 아니었고 김영삼, 김대중 정부부터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는 논리가 등장했던 것으로 압니다. 노무현 정부 민관위원회의 결론도 어디까지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 역대 정부의 유산을 이어받아 현실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 가운데 나온 해석이겠지요. 그때는 대법원의 판결조차 없었으니까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외교 관계를 중시한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국민의 기본권을 우선한 결정이었고, 덕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난처한 입장이란 걸 밝힌 걸로 아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기본권이 양국의 야합으로 맺어진 협정 이면의 합의로 제한될 수 없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협정에 명문화되었어야 했고, 협정을 해석할 때 문언에 명시된 바를 넘어서 국민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논리였습니다. 일본도 한국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다는 것도 그냥 나이브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전후 한국이 이렇게나 빨리 커서 맞설 줄을 몰랐던 거지요.
국제 정세의 냉엄한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사에만 발목잡히지 말자는 분들이 어떨 땐 국가의 대외적 신뢰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의아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열강들이 언제는 신의가 있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닌데... 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때는 신뢰를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이 정도는 주장할 정도는 되었고, 주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익스큐즈할 수밖에 없는 게 어디까지나 대내적으로나 까부는 거지 쌍방적으로는 이걸로 끝내겠다고 한 거니까요. 자기집에서 뒷담화나 까는 시시한 권리와 공식석상에서 기준을 결정하는 게 동등한 손뼉일 리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굴욕 외교'였던 거고요.
'국제 정세의 냉엄한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사에만 발목잡히지 말자는 분들이 어떨 땐 국가의 대외적 신뢰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의아합니다.'라는 문장이야말로 제가 의아한 대목입니다. 저는 위의 댓글에서나 평소 홍차넷 활동에서나 저런 식으로 세력주의나 패권주의를 긍정하는 이야기... 더 보기
'국제 정세의 냉엄한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사에만 발목잡히지 말자는 분들이 어떨 땐 국가의 대외적 신뢰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의아합니다.'라는 문장이야말로 제가 의아한 대목입니다. 저는 위의 댓글에서나 평소 홍차넷 활동에서나 저런 식으로 세력주의나 패권주의를 긍정하는 이야기... 더 보기
익스큐즈할 수밖에 없는 게 어디까지나 대내적으로나 까부는 거지 쌍방적으로는 이걸로 끝내겠다고 한 거니까요. 자기집에서 뒷담화나 까는 시시한 권리와 공식석상에서 기준을 결정하는 게 동등한 손뼉일 리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굴욕 외교'였던 거고요.
'국제 정세의 냉엄한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사에만 발목잡히지 말자는 분들이 어떨 땐 국가의 대외적 신뢰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의아합니다.'라는 문장이야말로 제가 의아한 대목입니다. 저는 위의 댓글에서나 평소 홍차넷 활동에서나 저런 식으로 세력주의나 패권주의를 긍정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국제 외교의 전통과 관습에 의해 형성된 질서, 특히 조약과 같은 것은 특정 국이나 특정 정권의 독단으로 허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평소에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실은 이런 건 그냥 약속한 건 지키는 게 세상 규칙으로 되어 있다는 상식론이므로 제게 현실주의니 이상주의니 자유주의니 하는 거창한 국제정치관 같은 게 요구되는 게 아니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무리 국제정치가 어느 정도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고 한들 기존에 체결한 조약이나 협정, 특히 조약을 그냥 간단히 무시하지 않습니다. 조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단계에서는 세력 관계대로 굴러갈 수 있어도 조약을 일단 조인한 이후에는 그렇지 않죠. 대체로 조약들은 당사국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다른 제3 제4국의 국제 관계과 연동되어 있는 조약이므로 자의적으로 조약을 무시하면 수습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라고 군사독재 정부였다고 지금 가납할 수 없는 형태였다고 해서 해당 정부가 이미 체결한 기존 조약을 무효화한다든지 형해화 한다든지 다른 미봉책으로 우회하려 한다든지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게 양국 사이에 별 이견 없이 40년 50년 이상 기본틀로 자리잡은 만큼. 하물며 외교와는 무관한 대법원 판결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개인청구권은 소멸된 적이 없다는 것이 무용한 이유도 이로부터 비롯됩니다. 그건 일본 역시도 동의하는 거니까요. 외교보호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양국 정부가 개인을 대신해서 사인의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하는 '실제 행정 행위'는 할 수가 없을 뿐.
그러니 말씀대로 문재인도 '곤혹스럽다'라고 한 거고요. 대법원 이 새끼들 눈치 없다는 말을 그냥 완곡어법(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직설적이라고 보는데)으로 한 것뿐이죠.
'국제 정세의 냉엄한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사에만 발목잡히지 말자는 분들이 어떨 땐 국가의 대외적 신뢰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의아합니다.'라는 문장이야말로 제가 의아한 대목입니다. 저는 위의 댓글에서나 평소 홍차넷 활동에서나 저런 식으로 세력주의나 패권주의를 긍정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국제 외교의 전통과 관습에 의해 형성된 질서, 특히 조약과 같은 것은 특정 국이나 특정 정권의 독단으로 허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평소에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실은 이런 건 그냥 약속한 건 지키는 게 세상 규칙으로 되어 있다는 상식론이므로 제게 현실주의니 이상주의니 자유주의니 하는 거창한 국제정치관 같은 게 요구되는 게 아니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무리 국제정치가 어느 정도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고 한들 기존에 체결한 조약이나 협정, 특히 조약을 그냥 간단히 무시하지 않습니다. 조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단계에서는 세력 관계대로 굴러갈 수 있어도 조약을 일단 조인한 이후에는 그렇지 않죠. 대체로 조약들은 당사국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다른 제3 제4국의 국제 관계과 연동되어 있는 조약이므로 자의적으로 조약을 무시하면 수습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라고 군사독재 정부였다고 지금 가납할 수 없는 형태였다고 해서 해당 정부가 이미 체결한 기존 조약을 무효화한다든지 형해화 한다든지 다른 미봉책으로 우회하려 한다든지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게 양국 사이에 별 이견 없이 40년 50년 이상 기본틀로 자리잡은 만큼. 하물며 외교와는 무관한 대법원 판결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개인청구권은 소멸된 적이 없다는 것이 무용한 이유도 이로부터 비롯됩니다. 그건 일본 역시도 동의하는 거니까요. 외교보호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양국 정부가 개인을 대신해서 사인의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하는 '실제 행정 행위'는 할 수가 없을 뿐.
그러니 말씀대로 문재인도 '곤혹스럽다'라고 한 거고요. 대법원 이 새끼들 눈치 없다는 말을 그냥 완곡어법(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직설적이라고 보는데)으로 한 것뿐이죠.
제가 복검님 입장을 오해했다면 죄송합니다. 다시 밝히신 바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대법원의 판결은 강제징용 배상은 조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불법성 인정 하에서야 일괄배상과 배상청구권 소멸이 등가로 교환될 가치가 있는 것일텐데 양국 정부는 그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독립축하금을 받는 대신 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이면의 합의가 있었을 수 있지만 공식석상의 조약으로 보호받지는 못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런 야합은 협상당사자 정권이 유지될 때라면 몰라도 이후의 정권에서는 정세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힐... 더 보기
제가 복검님 입장을 오해했다면 죄송합니다. 다시 밝히신 바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대법원의 판결은 강제징용 배상은 조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불법성 인정 하에서야 일괄배상과 배상청구권 소멸이 등가로 교환될 가치가 있는 것일텐데 양국 정부는 그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독립축하금을 받는 대신 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이면의 합의가 있었을 수 있지만 공식석상의 조약으로 보호받지는 못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런 야합은 협상당사자 정권이 유지될 때라면 몰라도 이후의 정권에서는 정세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선택을 한 책임이 일본에도 있다고 보는 거에요. 그래서 법원의 판결은 조약을 해석한 것 뿐이지 조약을 뒤집자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해석으로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도록 사법자제론도 나오는 것이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가치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불법성 인정 하에서야 일괄배상과 배상청구권 소멸이 등가로 교환될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서 해결하기로 결정한 게 한일협정의 성격이죠. 이런 식의 해결 방식은 보호받을 수 없는 밀실의 이면 합의가 아니라 매우 일반적인 국제 관례라는 것이 국제법학계의 통설이므로 이것을 뒤엎기는 곤란합니다. 이러한 입장이 소개되어 있는 것이 위의 이근관 교수의 2013년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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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 인정 하에서야 일괄배상과 배상청구권 소멸이 등가로 교환될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서 해결하기로 결정한 게 한일협정의 성격이죠. 이런 식의 해결 방식은 보호받을 수 없는 밀실의 이면 합의가 아니라 매우 일반적인 국제 관례라는 것이 국제법학계의 통설이므로 이것을 뒤엎기는 곤란합니다. 이러한 입장이 소개되어 있는 것이 위의 이근관 교수의 2013년 논문입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05831
그러므로 2012/2018의 대법원 판결은 조약의 해석일 뿐 조약을 뒤집자는 게 아니라는 건 철저히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이미 기존에 한일협정을 국내법, 국내의회에서 배상 문제 다 끝낸 걸로 결론내고 처리한 관행이 수십 년 누적되었기에 명분도 안 서고요. 오히려 이 경우 일본 측은 '그래? 그럼 애초 입장대로 우리는 식민지배는 불법 아니니 배상 책임도 없다, 고로 적산에 대한 권한도 소멸된 게 아니라는 것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하자면 1965년 한일협정 자체가 '원래 식민지배가 불법도 아니었는데 배상을 내가 왜 해야 하냐. 둘은 같이 가는 문제다.'는 일본의 입장에 박정희 정부가 '그건 안 따져 물을 테니까 돈이나 주면 앞으로 입 다물겠다. 둘을 따로 분리하자'라고 달라붙어서 명분은 일본이 고수하고 푼돈은 한국이 챙기자는 식으로 절충안이 수립된 것이 한일협정인데, 대법원의 입장은 역으로 일본이 설정한 초기 프레임, 즉 불법성과 배상은 세트로 엮여 있다는 것으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오히려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루트입니다. 이러니 박정희가 더 욕을 먹어야 하는 게 맞고요. 만약 한일협정에서 수립된 질서가 단순한 야합이라서 정권 바뀐다고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있을 문제였으면 박정희가 욕 먹을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의적 전략 전술을 잘 선택한 혜안이라고 위의 조선일보처럼 칭송해야 마땅하겠죠. 실제로는 한일관계를 근본부터 비틀어버렸으므로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양국 입장이 불일치할 때를 대비해서 만든 게 제3국이 들어오는 한일 중재위원회인데 한국에서 이 카드를 꺼낸 적이 없고요.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05831
그러므로 2012/2018의 대법원 판결은 조약의 해석일 뿐 조약을 뒤집자는 게 아니라는 건 철저히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이미 기존에 한일협정을 국내법, 국내의회에서 배상 문제 다 끝낸 걸로 결론내고 처리한 관행이 수십 년 누적되었기에 명분도 안 서고요. 오히려 이 경우 일본 측은 '그래? 그럼 애초 입장대로 우리는 식민지배는 불법 아니니 배상 책임도 없다, 고로 적산에 대한 권한도 소멸된 게 아니라는 것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하자면 1965년 한일협정 자체가 '원래 식민지배가 불법도 아니었는데 배상을 내가 왜 해야 하냐. 둘은 같이 가는 문제다.'는 일본의 입장에 박정희 정부가 '그건 안 따져 물을 테니까 돈이나 주면 앞으로 입 다물겠다. 둘을 따로 분리하자'라고 달라붙어서 명분은 일본이 고수하고 푼돈은 한국이 챙기자는 식으로 절충안이 수립된 것이 한일협정인데, 대법원의 입장은 역으로 일본이 설정한 초기 프레임, 즉 불법성과 배상은 세트로 엮여 있다는 것으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오히려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루트입니다. 이러니 박정희가 더 욕을 먹어야 하는 게 맞고요. 만약 한일협정에서 수립된 질서가 단순한 야합이라서 정권 바뀐다고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있을 문제였으면 박정희가 욕 먹을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의적 전략 전술을 잘 선택한 혜안이라고 위의 조선일보처럼 칭송해야 마땅하겠죠. 실제로는 한일관계를 근본부터 비틀어버렸으므로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양국 입장이 불일치할 때를 대비해서 만든 게 제3국이 들어오는 한일 중재위원회인데 한국에서 이 카드를 꺼낸 적이 없고요.
구밀복검 님// 대법원의 판결도 일방적 주장이라고 한다면 이근관 교수의 주장도 구밀복검님의 주장도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겠죠. 심지어 2018년 판결은 전합체 판결이었는데요. 저는 저 교수님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약의 해석에 있어 국내에서 최종적 권한을 가진 곳은 법원일 텐데, 설사 정부가 수십년간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하더라도 그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의 일방적 주장이란 말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2018년 전합체 다수의견은 저런 논리에 반박을 제시했는데요.
박정희가 욕을 먹는 이유는 나중에 뒤집으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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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밀복검 님// 대법원의 판결도 일방적 주장이라고 한다면 이근관 교수의 주장도 구밀복검님의 주장도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겠죠. 심지어 2018년 판결은 전합체 판결이었는데요. 저는 저 교수님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약의 해석에 있어 국내에서 최종적 권한을 가진 곳은 법원일 텐데, 설사 정부가 수십년간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하더라도 그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의 일방적 주장이란 말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2018년 전합체 다수의견은 저런 논리에 반박을 제시했는데요.
박정희가 욕을 먹는 이유는 나중에 뒤집으려고 해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지 않을 합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대법원 판결이 나도 강제집행조차 안되지 않습니까. 뒤집힐 필요와 여지가 있는 합의를 맺었지만 역시 그 합의를 가지고 일본이 순순히 뒤집혀주지 않을, 일이 꼬일 단초를 처음에 만들었다는 거죠.
한일중재위원회부터는 정부의 영역이고 여기서부터의 전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법원 입장 다르고 정부 입장 다를 거라고 보기도 하고요.
박정희가 욕을 먹는 이유는 나중에 뒤집으려고 해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지 않을 합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대법원 판결이 나도 강제집행조차 안되지 않습니까. 뒤집힐 필요와 여지가 있는 합의를 맺었지만 역시 그 합의를 가지고 일본이 순순히 뒤집혀주지 않을, 일이 꼬일 단초를 처음에 만들었다는 거죠.
한일중재위원회부터는 정부의 영역이고 여기서부터의 전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법원 입장 다르고 정부 입장 다를 거라고 보기도 하고요.
조약의 해석에 있어 최종적 권한은 행정부가 가지죠. 위는 외교부의 공식 문서.
한일협정의 경우는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이고 둘 사이에 불일치하면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가 최종적 해석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비슷한 문제가 11년 ISD 건이었는데 한겨레가 먼저 조약의 사법해석권 침해고 삼권분립의 훼손이라고 이니시 걸었다가 조약은 행정부 권한이라는 외교부의 해명에 후속 기사도 안 내고 입 다물었지요.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23479#policyBriefing
구밀복검 님// 본 주제와 좀 멀리 온 것 같은데... 조약 해석의 최종적 권한이 행정부에 있다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인가요? 짤의 내용은 맺어진 조약의 적용에 있어 해석에 관한 권한이 외교부 조약국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조약의 체결과정에 있어 최종 법적 검토를 위해 조약국에서 심사한다는 말로 보입니다. 사후 적용이 아닌 사전 검토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조약 추진의 주체가 정부이니 자연스러워 보여요.
2011년 외교부의 브리핑 내용은 오히려 저런 것이야말로 일방적 주장이라고 여겨집니다. 당시의 대법관이나 헌재... 더 보기
2011년 외교부의 브리핑 내용은 오히려 저런 것이야말로 일방적 주장이라고 여겨집니다. 당시의 대법관이나 헌재... 더 보기
구밀복검 님// 본 주제와 좀 멀리 온 것 같은데... 조약 해석의 최종적 권한이 행정부에 있다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인가요? 짤의 내용은 맺어진 조약의 적용에 있어 해석에 관한 권한이 외교부 조약국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조약의 체결과정에 있어 최종 법적 검토를 위해 조약국에서 심사한다는 말로 보입니다. 사후 적용이 아닌 사전 검토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조약 추진의 주체가 정부이니 자연스러워 보여요.
2011년 외교부의 브리핑 내용은 오히려 저런 것이야말로 일방적 주장이라고 여겨집니다. 당시의 대법관이나 헌재재판관 후보자도 조약의 해석 권한이 사법부에 있다고 주장한 것도 같이 나와있네요. FTA의 경우 별도의 분쟁조정절차를 조약에 명문화한 셈이고, 한일협정의 경우 국가간의 분쟁이 있을 때 제3국 중재위원회라고 되어 있지만 개인이 배상을 청구하는데 있어서는 일단 국내 사법부의 판단이 우선이겠죠. 개인이 중재위원회를 신청할 수도 없으니 일반적인 배상청구 절차를 따를 수밖에요. 사법부의 판단이 한국의 입장이 된 셈이고 일본이 따르지 않으면 그때에 분쟁이 생기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협정에서 정한대로 외교적 해결을 우선 도모하는 중이었고 그게 안될때 중재위원회로 가게 되는 것으로요.
2011년 외교부의 브리핑 내용은 오히려 저런 것이야말로 일방적 주장이라고 여겨집니다. 당시의 대법관이나 헌재재판관 후보자도 조약의 해석 권한이 사법부에 있다고 주장한 것도 같이 나와있네요. FTA의 경우 별도의 분쟁조정절차를 조약에 명문화한 셈이고, 한일협정의 경우 국가간의 분쟁이 있을 때 제3국 중재위원회라고 되어 있지만 개인이 배상을 청구하는데 있어서는 일단 국내 사법부의 판단이 우선이겠죠. 개인이 중재위원회를 신청할 수도 없으니 일반적인 배상청구 절차를 따를 수밖에요. 사법부의 판단이 한국의 입장이 된 셈이고 일본이 따르지 않으면 그때에 분쟁이 생기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협정에서 정한대로 외교적 해결을 우선 도모하는 중이었고 그게 안될때 중재위원회로 가게 되는 것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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