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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5/28 15:31:45수정됨 |
Name | 오호라 |
Subject | 日수산물 소송 어려워진다?…현재로선 이렇습니다 |
https://www.nocutnews.co.kr/news/5950563_%E6%97%A5%EC%88%98%EC%82%B0%EB%AC%BC-%EC%86%8C%EC%86%A1-%EC%96%B4%EB%A0%A4%EC%9B%8C%EC%A7%84%EB%8B%A4-%ED%98%84%EC%9E%AC%EB%A1%9C%EC%84%A0-%EC%9D%B4%EB%A0%87%EC%8A%B5%EB%8B%88%EB%8B%A4 일본 재소송시 패소할 것이란 우려, 근거는? 현 후쿠시마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는 WTO SPS협정 5.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잠정조치인 수입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반드시 객관적 위험평가를 해야 합니다.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앞으로 방류될 오염수의 안전성이란, 오염수가 해양 생태계와 수산물을 거쳐 인간에 미칠 방사능 피폭 위험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정부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야기 하는 '안전성'은 'ALPS를 거친 오염수'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바다의 환경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것은 즉, 현재 후쿠시마 앞바다가 안전하다는 인정까지 포함하게 돼 잠정조치를 깰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이미 바다는 오염돼 있고, 잘 처리된 오염수를 내보내는 것일 뿐이라는 해석은 다소 순진한 시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수입규제 근거의 불투명성 사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2심은 한국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한국 정부가 수입 규제와 관련한 정보를 불투명하게 공개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수입 규제를 계속 유지하려면 규제의 근거, 즉 '후쿠시마 앞바다가 여전히 오염돼 있고 안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과학적·사회적 정보를 수집해 일본 측에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일본과 외교관계 회복을 우선으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부분에선 실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정부의 반응을 보면 별로 기대가 안되는게 현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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