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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5/17 11:19:58
Name   다람쥐
Subject   불법 해외입양, 법원 "홀트는 1억원 배상하라"첫 배상 판결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80943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에서 애덤 크랩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여 홀트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는데,
어제 1심 법원은 홀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39973

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 홀트에서 해외 (특히 미국)입양을 보낸 아동들 중 상당수가 입양서류와 실제 가족관계, 정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로 서류가 조작되어 해외입양된 사례도 왕왕 발생했습니다.
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로 기재한 이유는, 기관장만이 서류에 서명해서 해외 입양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으로 강하게 의심됩니다. (부모가 있으면 입양절차에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함)

특히 미국은 자국민이 해외 아동을 입양하더라도 시민권(미국 국적)은 주지 않고 영주권(거주비자)만을 부여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70~80년대 해외입양간 한국인 아이들이 부모 사망 후에 영주권을 갱신할 수 없어 한국으로 다시 추방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국 국적자이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미국이 입양된 자녀에게 국적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아무래도 미국은 가짜 입양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정책을 취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평생 미국인으로 살다가 늦은 나이에 한국에 돌아와서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자신의 뿌리조차 찾지 못하는 해외입양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동수출국이라는 별명이 오명이라고 할 수만은 없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 현실인 이유는 그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살았으면 못살고 가난했을텐데 미국에 가서 밥 안 굶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입양당사자가 아닌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아래 기사도 읽어봐주세요
아래에는 한겨레 기획기사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40073?type=journ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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