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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3/21 19:29:41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공수처가 무기력한 이유, 전현직 공수처 직원에게 들었다 |
공수처가 무기력한 이유, 전현직 공수처 직원에게 들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05 되게 볼만한 지점들이 많은데 어 이것도 읽어볼만하네, 어 저것도 읽어볼만하네 하고 여기저기 긁어오다 보니 기사 전문의 반을 넘어가서(.....) 대충 요약하겠읍니다. 공수처에 관심있으신 선생님들 한번쯤 읽어보심씨오. 재미있게 읽으실 것입미다. -------------------------------------------------------------- 공수처가 무력한 이유로 첫째로는 인원문제가 꼽히는데 행정직원들이 너무 적다고 합니다. 검사 / 수사관으로 온 사람들이 행정 지원쪽으로 파견나가는 일이 너무 잦다고 하는군요. 공수처가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공수처에 기대되는 조직역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규모의 두배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황제조사 논란이 불거졌던 이유중 중요한것이 '단독청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천정부종합청사의 두개층을 쓰기 때문에 피의자 / 참고인이 고스란히 노출될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네요. 입법상의 맹점도 있다고 합니다. 수사 범위를 이상하게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특정 민간기업의 비리가 고위공직자 뇌물 의혹과 연관된 경우,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뇌물 사건에서 주로 공여자인 민간인 조사를 먼저 시작해왔다. 뇌물 공여자의 자금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연루된 공무원 실무자 등을 거쳐 ‘윗선’인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확인하는 순서다. 그런데 이를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하려면, 사실상 ①고위공직자 본인이 ②부하 직원 또는 실무자를 거치지 않고 ③민간인으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부하 직원이 사건에 연루된 경우 그가 공수처 수사 대상인 3급 이상 공무원이 아니라면 수사를 제한적으로 하거나(‘관련 사건’으로 분류), 사건을 분리해 검찰에 이첩해야 한다.] 라고 하는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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