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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3/06 19:06:05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대통령실 ‘김기현 홍보글 전파 요청’ 음성 공개 |
[단독] 대통령실 ‘김기현 홍보글 전파 요청’ 음성 공개 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303061518011 [단독] 대통령실 관계자, 당원에게 김기현 홍보물 ‘전파’ 요청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3060600021 [단독] 대통령실 관계자들 속한 단톡방에 ‘김기현 홍보·안철수 비방’ 메시지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3031446001 결국 대통령실 겨눈 안철수…전당대회 개입, 정말 불법일까[이런정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306000649 https://youtu.be/xWoTgAAmKr8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 A씨가 국민의힘 당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대통령실 행정관이라고 소개하며 김기현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이길수 있게 홍보 자료들을 공유하는 '김이이김'이라는 단톡방에 초대해도 되겠느냐며 묻는 대화내용이 B씨의 제보로 경향신문을 통해 오늘 공개되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당대표 선거의 경우는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럴드 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 공직선거법에도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조항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또 공무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단체 채팅방에서 김 후보 홍보물과 안 후보 비방물을 공유하고, 당원을 대상으로 김 후보 선거운동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은 ‘공무원 신분’이다. 단, 공직선거법은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당 비서관이 국민의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일 경우에 법 적용에서 예외가 된다는 의미다.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가공무원법도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를 명시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고,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4조(정치 운동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 라고 하는군요. 제감상은 대충 두가지 인데 1 왜 대통령은, 자기가 속한 여당 당원에게 저격을 당하고 있는가 왜 당내 경선에 간섭해서 일을 키우는지 참 이해가 안갑니다.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 간섭해서 대놓고 김기현을 밀어주면 천하람 /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적처럼 인식할꺼란 생각을 왜 못하는가. 대통령의 상황인식 능력이 암담해도 너무 암담하다는것과 2 왜 대통령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민의힘 김기현 후보 선거운동을 시키고 있는가 왜 내 세금을 써서 고용한 공무원에게 여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자중 한사람의 선거운동을 지시하는거죠? 왜 내 세금을 그런데 태우냐......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여당이 전당대회를 한다고 할때 정무수석이 국힘 비대위원장과 만나 공명정대한 선거사무를 주문했다. 같은걸 하지 않나...??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을 시켜 김기현의 선거운동을 하게한다. 비상식의 일상화 오지네요 정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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