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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3/03 21:30:56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정순신 아들 학폭, "윤석열 한동훈 몰랐을 리 없어" |
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34846 ///정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첫 보도는 2018년 10월 KBS 보도였다. 당시 중앙지검에서 근무했던 복수의 인사들 말을 종합하면 KBS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관련 소송을 보도하며 정 변호사를 '고위직 검사'로 표현했는데, 오히려 이 보도에서 익명을 사용하면서 중앙지검 내부에서 '고위직 검사가 누구냐'는 의문이 더 커졌다고 한다. 결국 해당 인사가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던 정 변호사라는 사실이 검사들은 물론이고 주요 부서 수사관들 사이에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고 한다. 이 시기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던 A씨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통상적으로 지검장이나 차장이 확인하기 전에 검찰 정보파트에서 사전에 이를 확인해 보고하는데, 보도가 나가자 정순신 변호사 관련 보고가 윗선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이런 내용들은 구두로 간략하게 보고한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구두보고든 문서보고든 정보파트에서 이뤄지는 보고가 올라가는 라인이 누구인지를 봐야 한다"며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통령·장관 모를 리 없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내 정보파트는 특수부 산하 수사관들이 맡았고, 특수부는 전부 3차장 산하다. 또한 정보파트에서 생산되는 동향 정보나 범죄 첩보는 지검장에게까지 보고된다. 역시 비슷한 시기 중앙지검에서 근무했던 B씨는 "중앙지검장과 3차장이 이런 일을 모를 수는 없다"며 "다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단정짓기 어렵다는 정 변호사의 소명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대검찰청에서 근무했던 C씨는 "일반직 사이에서도 소문이 많이 났었다. 다만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사안이 심각한 줄은 몰랐다"며 "시스템상 윗선에서 이 사실을 알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간조선이 취재한 또 다른 인사들 역시 거의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검사로 혹은 수사관으로 검찰 내에서 최소 15년 이상 일했던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3차장 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게다가 정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는 2016년과 2017년 이른바 '최순실 특검'에서 함께 일했으며, 한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주간조선이 웬일로.... 하긴 너무 아니다 싶은 건 조선에서도 한 마디씩 하더라고요. '형, 이건 아닌것 같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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