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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3/06 14:18:21 |
Name | 오호라 |
Subject | 尹 "日 기업 배상 참여 얽매이지 마라" 지시... 강제동원 합의 급가속 |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30505210004416 박 장관은 앞서 1월 11일 윤 대통령에게 신년업무보고를 했다. 외교부는 다음날 공개토론회에서 "한국 기업이 마련한 재원으로 먼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이라며 제3자가 돈을 내는 '대위변제' 방식의 정부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일본과의 협상에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박 장관을 다시 불러 약 30분간 보고를 받으며 강제동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가 없더라도 해법을 선제적으로 발표하는 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 정부가 도덕적 우위를 점하면 일본 정부와 피고기업이 전향적으로 호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외교부는 6일 최종 해법을 발표한다. ---------- 무슨 정신승리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올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때문에 시끄러울텐데 그 때는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https://chungjae.com/yun-daetongryeong-gangjejingyong-seodureuneun-iyu/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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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각하의 3.1절 기념 선물이죠. 뭐 결국 박근혜 정부가 싼 똥이지만 똥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공감도 없이 밀어붙이는군요.
이로써 한국 정부가 도덕적 우위를 점하면 일본 정부와 피고기업이 전향적으로 호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 이걸 진심으로 하는 워딩이면 바보고, 표면적으로 하는 워딩이면 국민을 바보로 아는거죠.
과거사 문제는 박근혜 위안부 합의로 우리가 질 수 밖에 없게 된 이슈고, 그래서 남은 선택지는 전 정부처럼 하면서 이 강제동원 껀처럼 다른 의제로 사이드 공략하는 방법 밖에 없었어요. 이것도 사실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긴 어렵고요. 그만큼 과거사에 있어 박근혜의 죄는 깊어요.
이 정권을 선택하므로써 현재의 결론은 당... 더 보기
과거사 문제는 박근혜 위안부 합의로 우리가 질 수 밖에 없게 된 이슈고, 그래서 남은 선택지는 전 정부처럼 하면서 이 강제동원 껀처럼 다른 의제로 사이드 공략하는 방법 밖에 없었어요. 이것도 사실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긴 어렵고요. 그만큼 과거사에 있어 박근혜의 죄는 깊어요.
이 정권을 선택하므로써 현재의 결론은 당... 더 보기
이로써 한국 정부가 도덕적 우위를 점하면 일본 정부와 피고기업이 전향적으로 호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 이걸 진심으로 하는 워딩이면 바보고, 표면적으로 하는 워딩이면 국민을 바보로 아는거죠.
과거사 문제는 박근혜 위안부 합의로 우리가 질 수 밖에 없게 된 이슈고, 그래서 남은 선택지는 전 정부처럼 하면서 이 강제동원 껀처럼 다른 의제로 사이드 공략하는 방법 밖에 없었어요. 이것도 사실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긴 어렵고요. 그만큼 과거사에 있어 박근혜의 죄는 깊어요.
이 정권을 선택하므로써 현재의 결론은 당연히 정해진거고, 여기에 반발하면 조만간 압수수색 당한 다음 보수언론에 풀빌라 파티와 소고기 회식이 나올 겁니다. 이건 정해진 결론이라 그렇게 화도 안 나는데, 반도체분쟁 WTO 제소 먼저 취하한다는 소리까지 나오는건 도대체 어디까지 국가를 욕보일려는건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과거사 문제는 박근혜 위안부 합의로 우리가 질 수 밖에 없게 된 이슈고, 그래서 남은 선택지는 전 정부처럼 하면서 이 강제동원 껀처럼 다른 의제로 사이드 공략하는 방법 밖에 없었어요. 이것도 사실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긴 어렵고요. 그만큼 과거사에 있어 박근혜의 죄는 깊어요.
이 정권을 선택하므로써 현재의 결론은 당연히 정해진거고, 여기에 반발하면 조만간 압수수색 당한 다음 보수언론에 풀빌라 파티와 소고기 회식이 나올 겁니다. 이건 정해진 결론이라 그렇게 화도 안 나는데, 반도체분쟁 WTO 제소 먼저 취하한다는 소리까지 나오는건 도대체 어디까지 국가를 욕보일려는건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박근혜 위안부 합의랑 큰 상관 없어요. 이 이슈는 강제징용 판결을 박근혜 정부가 미뤄서 발발된겁니다. 그걸 당시 문재인 후보가 '법정농단'이라며 공격했고 이건 아마 탄핵 사유로는 안 들어갔다고 알고있는데 아무튼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는다며 국민들의 분노에 큰 지분을 차지했죠.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손을 안 들어주기 애매했어요.(실제로 이후 위안부 소송은 2심에서 패소) 이렇게 되니 일본과의 합의 없이 한국이 일본 기업의 재산을 매각해야되는 상황까지 온거죠. 강제동원 건처럼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그 강제동원 건 때문에 하는거고 사이드로 공략을 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제한이 ... 더 보기
박근혜 위안부 합의랑 큰 상관 없어요. 이 이슈는 강제징용 판결을 박근혜 정부가 미뤄서 발발된겁니다. 그걸 당시 문재인 후보가 '법정농단'이라며 공격했고 이건 아마 탄핵 사유로는 안 들어갔다고 알고있는데 아무튼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는다며 국민들의 분노에 큰 지분을 차지했죠.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손을 안 들어주기 애매했어요.(실제로 이후 위안부 소송은 2심에서 패소) 이렇게 되니 일본과의 합의 없이 한국이 일본 기업의 재산을 매각해야되는 상황까지 온거죠. 강제동원 건처럼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그 강제동원 건 때문에 하는거고 사이드로 공략을 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제한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는 이 건에 대해 그냥 매각 미루고 뭉개는거밖에 안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후 위안부 소송에 대해 1심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승소하자 '곤혹스럽다'고 까지 했습니다.
"위안부 판결 곤혹스럽다" 文의 돌변···"내가 알던 대통령 맞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77943#home
"위안부 판결 곤혹스럽다" 文의 돌변···"내가 알던 대통령 맞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77943#home
음, 제 의견은 위안부 합의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서사가 [일본]에서는 완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 가 이루어진 이상 우리 쪽에서 다른 의제를 아무리 얘기해도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위안부 합의로 포괄적인 과거사 문제에 대한 모든 명분을 갖다 바쳤다는거에요. 일본 입장에서는 명분조차 없는 싸움을 받아줄리가 없죠.
전 정부가 위안부 합의 왜 파기 못했겠습니까? 일본 기업 재산 매각을 패로 쥐고 있는건 따위로 여길 정도로 훨씬 안 좋은 결과가 나올게 뻔한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전 정부의 과거사 관련 전술은 '이것 밖에 할게 없다' 였죠. 전 여기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전 정부가 위안부 합의 왜 파기 못했겠습니까? 일본 기업 재산 매각을 패로 쥐고 있는건 따위로 여길 정도로 훨씬 안 좋은 결과가 나올게 뻔한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전 정부의 과거사 관련 전술은 '이것 밖에 할게 없다' 였죠. 전 여기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강제징용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까지는 공감 못할게 아닙니다만, 이건 대통령의 결단으로 승부볼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건은 민주당과 적절한 협의가 있어야하는 건이 아닌가 생각되는 지점도 있어요.
물론 '외교가 대통령의 소관아니냐'라고 할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정권은 민주당 / 국민의힘 이 두정당이 서로 주고받는 구조인데, 일본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윤석열이 '결단'하고있는 저 입장이 과연 정권이 교체되었을때도 유지될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남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더 보기
물론 '외교가 대통령의 소관아니냐'라고 할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정권은 민주당 / 국민의힘 이 두정당이 서로 주고받는 구조인데, 일본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윤석열이 '결단'하고있는 저 입장이 과연 정권이 교체되었을때도 유지될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남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더 보기
강제징용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까지는 공감 못할게 아닙니다만, 이건 대통령의 결단으로 승부볼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건은 민주당과 적절한 협의가 있어야하는 건이 아닌가 생각되는 지점도 있어요.
물론 '외교가 대통령의 소관아니냐'라고 할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정권은 민주당 / 국민의힘 이 두정당이 서로 주고받는 구조인데, 일본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윤석열이 '결단'하고있는 저 입장이 과연 정권이 교체되었을때도 유지될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남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거죠.
만약 저 '결단'에 대해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못할 내용을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단'해버리면 탄핵국면에서 위안부 관련 합의가 이뤄졌다가 위안부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해당 합의가 문재인 정부 들어선뒤 합의가 번복되어버린 사례가 또다시 재현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강제집행 문제를 대통령 개인의 '결단'을 통해 해결해 버린다고 하면, 민주당이 차후에 집권했을때 역시 대통령 개인의 '결단'으로 번복해버렸을때 뭐라고 할껀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강제징용 당사자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한게 사실인것 같고요...
물론 '외교가 대통령의 소관아니냐'라고 할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정권은 민주당 / 국민의힘 이 두정당이 서로 주고받는 구조인데, 일본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윤석열이 '결단'하고있는 저 입장이 과연 정권이 교체되었을때도 유지될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남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거죠.
만약 저 '결단'에 대해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못할 내용을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단'해버리면 탄핵국면에서 위안부 관련 합의가 이뤄졌다가 위안부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해당 합의가 문재인 정부 들어선뒤 합의가 번복되어버린 사례가 또다시 재현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강제집행 문제를 대통령 개인의 '결단'을 통해 해결해 버린다고 하면, 민주당이 차후에 집권했을때 역시 대통령 개인의 '결단'으로 번복해버렸을때 뭐라고 할껀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강제징용 당사자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한게 사실인것 같고요...
???: 한국 정부가 도덕적 우위를 점하면 일본 정부와 피고기업이 전향적으로 호응할 수밖에 없을 것
???: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이건 과거사 문제라기보다는 양국의 이해관계 문제에요. 일본은 과거사 문제가 완결됐다고 생각해서 반발하는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기업 가져다가 지들이 맘대로 재판해서 매각하네? 해서 반발하는거구요.
물론 문정부의 경우에는 워낙 법적농단이다 반일이다 이렇게 해서 무르기 어려워진 측면은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표현하는게 아니라 자업자득이라고 표현해야 하죠. 일본이 계속 판결 난 이후에도 국제재판가자 제3국에 중재받자 요청했는데 다 씹은게 문정부에요. 그러고 나서 어쩔줄 모르겠으니까 그냥 뭉개고 위안부 할머니 승소한대다 대고 거기다가 곤혹스럽다는 소리나 하고. 이건 좋게 봐줄수가 없죠.
물론 문정부의 경우에는 워낙 법적농단이다 반일이다 이렇게 해서 무르기 어려워진 측면은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표현하는게 아니라 자업자득이라고 표현해야 하죠. 일본이 계속 판결 난 이후에도 국제재판가자 제3국에 중재받자 요청했는데 다 씹은게 문정부에요. 그러고 나서 어쩔줄 모르겠으니까 그냥 뭉개고 위안부 할머니 승소한대다 대고 거기다가 곤혹스럽다는 소리나 하고. 이건 좋게 봐줄수가 없죠.
기시다 일본 총리, 사과 언급 없이 “역사 인식 전체적으로 계승”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30613450001018
도덕적 우위는 무슨 개풀 뜯어 먹는 소리인지.... 일본은 '더 해줘' 이러고 있는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30613450001018
도덕적 우위는 무슨 개풀 뜯어 먹는 소리인지.... 일본은 '더 해줘' 이러고 있는데...
이 문제를 솔직히 제 3국에 중재 받거나 국제재판을 가야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에서 대법원에서 까지 판결이 나온 문제인데 이걸 구태여 간다면, 그거야 말로 사법체계를 부정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도 삼권분립 위반으로 문제인데요.
그게 한일기본조약에 들어간 조항입니다;; 한일기본조약에 반하는 일이 생기면 제3국의 중재를 받아야된다고요. 그래서 재판부가 뭐라고 했게요? 한일 기본조약은 적법하지만 돈은 내야한다고 판결합니다. 이거에 대해 적절한 유권해석이다/아니다 라고 하는 변호사나 법조계인이 반반쯤 됐어요. 한국에서 일본이 배상한다고 하는거에 반반이다? 이건 뭐 말 다한거죠.
그렇게 따지면 문정권에서 나온 2+2나 문희상안도 대법 판결 무시한거에요. 개인 청구권이 있다는 걸 그렇게 확대 해석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일본인들의 적산 청구권도 살아있거든요. 위에 적었듯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 법원에서 적산에 이득을 본 한국기업들을 매각처리하고 우린 삼권분립때문에 터치 못한다 이러면 한국에서 가만있을까요? 대법 판결은 판결이고 국가간 충돌을 조상님이 해결해주진 않죠.
말씀이 다르시네요. 문희상안이든 2+2든 일본이 거부해서 한국쪽이 제시하는 조건이 달라졌던거지 원론적으로 대법 판결을 무시한것은 다를바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그게 외교에요. 적산문제는 알아서 하라니 그건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반박이 아니고요. 그냥 회피하시는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본이 제대로 사죄하거나 아니면 대법원 판결대로 가는게 맞는거고요. 전 다른 합의 안건도 비우호적입니다만 지금 정부의 말은 더 최악인데요. 피해당사자들도 분노하는데 왜 레게노님만 좋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53517?sid=102 다른 합의안들도 솔직히 맘에 들진 않아도 일본의 책임소재를 부분적으로나마 넣고는 있는데 지금 정부의 방안은 그마저 없어요.
그리고 자꾸 적산문제 언급하시는데 이 건은 엄밀히 말해서 적산문제에 대한 건이 아닙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53517?sid=102 다른 합의안들도 솔직히 맘에 들진 않아도 일본의 책임소재를 부분적으로나마 넣고는 있는데 지금 정부의 방안은 그마저 없어요.
그리고 자꾸 적산문제 언급하시는데 이 건은 엄밀히 말해서 적산문제에 대한 건이 아닙니다.
'똑같은 건에 대해 한국은 이렇게 반응할텐데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라는 이야기에 '나는 그건 이야기 하기 싫다.'는 답변이면 그냥 말씀하시기 싫다는건데요. 논리에서 밀리신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문희상안이든 2+2든 별로 일본의 사과에 대해서는 넣지 않았어요. 그 과거 일본이 사과했던 입장의 재확인. 이거면 그 전의 안과 크게 다를것도 없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9106.html
이걸 보시면 사과에 대한 내용도 딱히 없어요. 정치적 이유로 이 두개를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것 뿐입니다. 아 덧붙여 문재인 정부의 조정안도 지금같이 100% 일본돈으로 해야된다는 피해자들은 분노하고 반대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9106.html
이걸 보시면 사과에 대한 내용도 딱히 없어요. 정치적 이유로 이 두개를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것 뿐입니다. 아 덧붙여 문재인 정부의 조정안도 지금같이 100% 일본돈으로 해야된다는 피해자들은 분노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이 좋다 나쁘다를 따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나쁘냐를 따지면 당연히 나쁘죠. 한국이 정치적 이유로 스스로를 옥죄이면서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한일 기본조약에 있는대로 제3국 중재를 받으면서 (별로 확률은 없어보이지만) 승소 잭팟을 노리던 했어야합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국력이 비슷하거나 강한 나라 상대로 멋대로 기업 재산을 몰수하고도 멀쩡한 나라는 없습니다. 계속 입장바꿔서 일본이 한국의 재산을 몰수해도 가만있겠냐고 물어보는데 이를 회피하시는것은 노바로마님도 알고 있다는거죠. 그렇게 하면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텐데 과거사 문제만을 되풀이하며 피해자 입장만 강조하고 있다는 걸요. 이건 위에 말했듯이 과거사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임을 호소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국가간의 이해관계 문제일 뿐입니다.
레게노님은 자꾸 이 건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을 논외로 치고 계세요. 세인님도 거기에 동조하시는거 같구요. 이 건은 본질적으로 일본제철(+ 일본정부)이 대법원 판결을 승복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이행했으면 끝났을 문제입니다. 뭐 배상도 보니 피해자 4인에게 인당 1억원 정도이니 작은 돈은 아니지만 회사 존폐가 달린 수준의 거액도 아니구요. 본질적으로는 배상도 배상이지만 애초에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를 했으면 됩니다. 그걸 안해서 강제집행까지 간다는 거였구요. 저는 그 차원에서 당연히 이전의 타협안들도 불만인데요. 피해자들의 입장이 자꾸 논점에서 배제된 거고, 지금 윤정권... 더 보기
레게노님은 자꾸 이 건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을 논외로 치고 계세요. 세인님도 거기에 동조하시는거 같구요. 이 건은 본질적으로 일본제철(+ 일본정부)이 대법원 판결을 승복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이행했으면 끝났을 문제입니다. 뭐 배상도 보니 피해자 4인에게 인당 1억원 정도이니 작은 돈은 아니지만 회사 존폐가 달린 수준의 거액도 아니구요. 본질적으로는 배상도 배상이지만 애초에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를 했으면 됩니다. 그걸 안해서 강제집행까지 간다는 거였구요. 저는 그 차원에서 당연히 이전의 타협안들도 불만인데요. 피해자들의 입장이 자꾸 논점에서 배제된 거고, 지금 윤정권의 안은 아예 피해자들의 입장은 고사하고, 가해자의 부분적 책임마저 배제하는 최악의 안입니다.
솔직히 적산 문제 자꾸 언급하시는거 논점 흐리기로 보입니다. "일본이 한국기업들에게 적산 관련해서 청구할거 있다?" 하라고 하세요. 식민지배 국가가 빤스런 하면서 피식민국에 흘리고 간 자산에 대해서 지분 청구하는거 자체가 추잡스러운 일인건 둘째치더라도, 물어줄게 있으면 까짓거 못 물어줄거 없다고 봅니다. 서로 정리할 거 있으면 다 정리하자 이 말입니다. 문제는 애초에 적산 청구권 자체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나 뉴라이트계 인사들이 내놓은 프레임일 뿐인거 같은데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65446
솔직히 적산 문제 자꾸 언급하시는거 논점 흐리기로 보입니다. "일본이 한국기업들에게 적산 관련해서 청구할거 있다?" 하라고 하세요. 식민지배 국가가 빤스런 하면서 피식민국에 흘리고 간 자산에 대해서 지분 청구하는거 자체가 추잡스러운 일인건 둘째치더라도, 물어줄게 있으면 까짓거 못 물어줄거 없다고 봅니다. 서로 정리할 거 있으면 다 정리하자 이 말입니다. 문제는 애초에 적산 청구권 자체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나 뉴라이트계 인사들이 내놓은 프레임일 뿐인거 같은데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65446
양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한일기본조약 2조 1항입니다. 님 주장과는 다르게 한일기본조약은 개인 청구권도 해결한거라고 명시 하는군요. 그렇기에 일본측에서 적산에 대해서 아무말도 안하는거죠.
그리고 적산 정리 할거면 정리 하자고 쿨하게 주장하시는데 당장 신세계 명동 본점이 적산입니다. 청산하자면서 신세계 본점 일본 미쓰코시-이세탄에 돌려주자고 하면 쿨하게 찬성할까요?
한일기본조약 2조 1항입니다. 님 주장과는 다르게 한일기본조약은 개인 청구권도 해결한거라고 명시 하는군요. 그렇기에 일본측에서 적산에 대해서 아무말도 안하는거죠.
그리고 적산 정리 할거면 정리 하자고 쿨하게 주장하시는데 당장 신세계 명동 본점이 적산입니다. 청산하자면서 신세계 본점 일본 미쓰코시-이세탄에 돌려주자고 하면 쿨하게 찬성할까요?
저도 대법원 판결이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불 임금 등은 논외로 하고, 일본 징용 기업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물은 것'이더군요. 한일조약 문제로 인해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애초에 일본도 적산청구권 자체가 없네요.
그리고 현 신세계 명동 본점이 일본의 적산을 기반으로 하지만, 현재의 신세계 백화점이 100% 일본에 의해 만들어 진 것입니까? 수십년 이상 한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새로 만든 부가가치 등은 생각 안하십니까? 물어 줄거면 일본의 정확한 지분만을 계산해서 물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애초에 일본에는 적산 청구권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현 신세계 명동 본점이 일본의 적산을 기반으로 하지만, 현재의 신세계 백화점이 100% 일본에 의해 만들어 진 것입니까? 수십년 이상 한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새로 만든 부가가치 등은 생각 안하십니까? 물어 줄거면 일본의 정확한 지분만을 계산해서 물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애초에 일본에는 적산 청구권 자체가 없어요.
적산 문제와 강제 징용은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해 국가간 청구권은 정리됐어도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것은 일본 사법부와 정부, 의회의 입장이기도 했죠.
https://odongnara.tistory.com/24
///
(원폭 재판) 대일 평화조약 제19 조(a)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은 그 국민 개인의 미국 및 트루먼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 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1) 국가가 개인의 국제법상의 배상 청구권을 기초로... 더 보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해 국가간 청구권은 정리됐어도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것은 일본 사법부와 정부, 의회의 입장이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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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재판) 대일 평화조약 제19 조(a)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은 그 국민 개인의 미국 및 트루먼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 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1) 국가가 개인의 국제법상의 배상 청구권을 기초로... 더 보기
적산 문제와 강제 징용은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해 국가간 청구권은 정리됐어도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것은 일본 사법부와 정부, 의회의 입장이기도 했죠.
https://odongnara.tistory.com/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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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재판) 대일 평화조약 제19 조(a)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은 그 국민 개인의 미국 및 트루먼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 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1) 국가가 개인의 국제법상의 배상 청구권을 기초로 외국과 협상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이며 이 권리를 외국과의 합의로 포기할 수 있는 것에 의문은 없는데, 개인이 그 본국 정부를 통하지 않고 독립해서 직접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국가의 권리와는 다르므로 국가가 외국과의 조약으로 어떤 약속을 하든 이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따라서 평화조약 제19 조(a)의 ‘일본 국민의 권리’는 국민 자신의 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일본국의 배상 청구권, 즉 이른바 외교보호권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만일 이것 (개인의 청구권)을 포함한 취지라고 해석된다면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했다고 기재된 것에 그쳐서 국민 자신의 청구권은 이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령 원고들에게 청구권이 있다고 하면 평화조약으로 포기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은 아무런 권리도 침해당한 것이 아니다.
출처: 도쿄 지법 1963.12.7(하급 법원 민사 재판례집 14 권 245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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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적산문제와 강제징용문제는 가해국과 피해국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더러 적산 문제는 한일기본협정에 명시된 사안이고 강제 징용은 협정에 언급된 내용이 아니었죠. 우리 법원의 판단은 청구권 협정에 대해 "영토의 분리 분할에서 오는 재정상 및 민사상의 청구권"이 해결되었을 뿐 불법적인 "일제의 36년간 식민지적 통치의 대가"는 대상이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적산 문제를 들어 배상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은 협상 당시 일본측의 입장이었고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근거 하에 모든 권리에 대해 법적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가해패전국이 수탈을 통해 획득한 재산을 못챙겼다는 것에 대한 권리 주장과 피해국 개인이 불법적 강제적으로 당한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걸 동등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해 국가간 청구권은 정리됐어도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것은 일본 사법부와 정부, 의회의 입장이기도 했죠.
https://odongnara.tistory.com/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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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재판) 대일 평화조약 제19 조(a)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은 그 국민 개인의 미국 및 트루먼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 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1) 국가가 개인의 국제법상의 배상 청구권을 기초로 외국과 협상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이며 이 권리를 외국과의 합의로 포기할 수 있는 것에 의문은 없는데, 개인이 그 본국 정부를 통하지 않고 독립해서 직접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국가의 권리와는 다르므로 국가가 외국과의 조약으로 어떤 약속을 하든 이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따라서 평화조약 제19 조(a)의 ‘일본 국민의 권리’는 국민 자신의 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일본국의 배상 청구권, 즉 이른바 외교보호권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만일 이것 (개인의 청구권)을 포함한 취지라고 해석된다면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했다고 기재된 것에 그쳐서 국민 자신의 청구권은 이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령 원고들에게 청구권이 있다고 하면 평화조약으로 포기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은 아무런 권리도 침해당한 것이 아니다.
출처: 도쿄 지법 1963.12.7(하급 법원 민사 재판례집 14 권 245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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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적산문제와 강제징용문제는 가해국과 피해국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더러 적산 문제는 한일기본협정에 명시된 사안이고 강제 징용은 협정에 언급된 내용이 아니었죠. 우리 법원의 판단은 청구권 협정에 대해 "영토의 분리 분할에서 오는 재정상 및 민사상의 청구권"이 해결되었을 뿐 불법적인 "일제의 36년간 식민지적 통치의 대가"는 대상이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적산 문제를 들어 배상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은 협상 당시 일본측의 입장이었고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근거 하에 모든 권리에 대해 법적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가해패전국이 수탈을 통해 획득한 재산을 못챙겼다는 것에 대한 권리 주장과 피해국 개인이 불법적 강제적으로 당한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걸 동등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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