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2/12 22:55:42수정됨
Name   여우아빠
Subject   의료관련 뉴스 몇 가지
간만에 관련 뉴스 좀 찾아봤습니다 ㅎㅎ 근데 주르륵 쓰기엔 도배가 될 것 같고, 관심있는 분만 볼 것 같아서 한 데 모아봤습니다.

* 매일 의사 2명 기소되는 한국 VS 영국은 1년에 1명, 왜 다를까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379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영국에서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돼 유죄 선고된 건수는 7건이다. 이 가운데 4건이 유죄가 확정됐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한국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건수는 670건에 이른다.
영국 GMC는 의료 윤리에 입각해 이를 위반한 의사 면허를 정지·취소한다. 연평균 150명 이상이 이같은 징계를 받는다.]


의사의 잘못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고의가 아니라 실력의 문제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형법으로 다루기 보다는 면허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한국은 반대로 면허 제한은 드물고 형사 처벌은 많은... 지나치게 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관련 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듯 합니다.



* 진단방랑만 30년…눈 앞에 치료제 두고도 못쓰는 혈관부종 환자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398
[하지만 당시 그 약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이 결렬되면서 출시가 미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샤이어는 치료제가 전무한 상황을 고려해 결국 그 해 6월 비급여 론칭을 했고, 그제야 피라지르가 국내 병원에서 처방됐다.]

제가 종종 의료보험의 재정을 아끼느라 당연히 받아야 할 치료를 못받는 분들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처방이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나마 이 경우는 저 분이 똑똑하고 행동력도 있어 환자 규합, 여론 형성을 잘 하셨는데, 저럴 능력이 안되면 더욱 사각지대로 가게 되죠... 저 피라지르는 현재 사용 가능하지만, 다른 신약(예방약)은 몇 년째 국내에서는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아직도 안되는듯?)  덧붙여서, 정부에서는 의료보험 보장율을 의료의 지표 중 하나로 삼고 있는데, 이런 약들을 아얘 비급여 허가도 안해주면 보장율은 올라가게 되지요...
이런 경우가 자주 있다보니 의사들은 의료재정 낭비에 대해 굉장히 시니컬합니다.('선진국은 다 쓰는 xx도 돈 때문에 못쓰게 하면서 탈모치료에 건강보험재정을 쓰겠다고?' 같은)



* 소아 환자 보는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본 현실 "비전 없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448

작년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이 있었으나 수술할 의사가 없어 서울대로 전원갔고, 거기서 사망한 일이 이슈가 되었지요.  다만 신경외과는 다소 인기가 있는 과로, 대부분 정원은 꽉 차는 과입니다.  거기다 아산병원 교수쯤 되면, 시켜준다고만 하면 10 동안 주 80시간씩 일한다고 달려들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도 뇌수술할 의사가 2명밖에 없는 것은 결국 돈 문제로 병원에서 사람을 안뽑는 것이죠.  사실 전 뇌수술할 의사가 그 이상 필요한지 여부부터 확인 및 논의가 필요하다 봅니다만.  아무튼, 소아는 점점 주는데, 돈 나갈 데는 많아서 정부 입장에서도 마냥 지원이 쉽지는 않겠구나 싶긴 합니다.



* 비대면 진료 업계 “약업계-정부 논의, 손꼽아 기다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188

비대면진료에 대해서, 의사단체는 반대해왔으나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 판단하고 비대면 진료에 찬성하고 있죠.  외국의 경우 비대면 진료 하는 국가는 대부분 약 배송도 허용하는 걸로 아는데, 한국의 경우 가장 크게 반대하는건 약사단체입니다.  원격의료, 약 배송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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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기사들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산병원 교수는 주 80시간 일한다고 하면 아무도 안할거같습니다. 돈을 더 많이 주는것도 아닌데.. 뇌 보시는 대학병원 선생님들은 새벽에도 자주 응급 콜 받고 나가신다 합니다. 그래서 신경외과 가면 척추보는걸로 주로 가죠
아, 교수 하고 나서 80시간씩 일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20대 후반에 의사 되고 나서 10년간을 말하는 겁니다. 애 낳고 나서도 주 80시간씩 일하라는건 가정을 갖지 말라는 얘기죠. 이미 아산 정도 병원에서 교수 되려면 그 정도 하시는거 같아서요. 그리고 노동법식 근무시간으로 보면 해당 파트 스텝은 2명이서 2교대로 당직 섰으니, 이미 주 80시간은 훌쩍 넘으셨지 싶고요...
서포트벡터(허락해주세요)
요즘 전반적으로 공공요금 상승이 큰 이슈인데, 의료계도 마찬가지인듯 합니다.

증세하고 큰 정부를 유지하든가, 아니면 증세하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축소 내지는 답보시키든가 선택의 기로인듯 해요.
여우아빠
영국의 트러스가 폭망한 이유 중 하나가 감세인데, 감세 금액은 고작 70조원 밖에 안됐죠. 70조는 큰 돈이나 영국의 1년 예산 중에서는 5% 정도 될겁니다. 근데도 그게 크게 영향 받은 것은, 세금 쓸 곳이 많은 상황에 정책적으로도 지출을 줄이지 않으며 감세 정책을 하니까 신뢰도가 바닥으로 갔는데요. 문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이 딱 그런 식이고요. 어떤 방향이건 방향을 잡으면 모순되지 않은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길 희망합니다...
의사라고 딱히 일반인과 비교했을때 특별히 도덕적 우위가 있을 것 같지 않으니 대충 수만 정도라고 생각했을때 매일 2명 정도면 상식적인 것은데 오히려 면허 유지에 별 지장 없는 게 벌금 좀 받는 쪽을 선호 할 듯 합니다 간판에 나 범죄자요 라고 써붙여야되는 것도 아니고
여우아빠
어... 생각하지 못했던 시선이네요;;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애초에 신경쓴다고 해도 말할 거리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현재 한국 의료분쟁 문화에 대해서는 의사도 정부도 국민도 만족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변화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다함께 만족할 수 있는 사례 같아서 퍼왔어요.
과학상자
적어도 의료진의 과실치사상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에 매우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는 필수적으로 의료진의 위험감수가 동반될 텐데 처벌이 너무 엄격하면 방어진료만 심해지고 위험한 건 다 기피할 거니까요. 다만 대리수술이나 고의적인 성범죄 같은 것은 관용을 베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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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아빠
모든 문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켈로그김
비대면진료나 약배송은 결국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게 약사집단 내에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일겁니다(아직 의견이 분분)

약사 입장에서 비대면진료앱 업체선정으로 인한 종속 및 비용발생은 이미 바코드로 똑같이 겪고있으니(...) 공공 인프라화 되는게 최선일 것이고
의약품 배송도 비슷한 정도의 의견으로..

결국 허용 자체보다도 업체를 매개로 하는 또다른 종속구조가 반대의 본질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반드시 약배달의 수요가 생길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사회 내부에서 진전이 없는 것은 기성세대와 신규세대의 의견차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규세대는 약배달에 찬성하면서 이를 위한 성분명 처방까지 주장하는데 기성세대는 성분명 처방 말만 꺼냈다가 도로 집어넣고 약배달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이러다간 비대면진료로 환자와 의사간의 물리적 거리는 좁혀지는데 약국만 뜬금없이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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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로그김
저는 솔까 약배달이야말로 현재의 부동산적 종속구조에서 벗어날 빅-챈스라고 생각하는데 매몰비용이 큰 분들 입장에서는 반대할만 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른 바 기득권(?) 에 속하는 입지에는 비율의 차이는 있겠지만 연령은 고루 속해있다고 봅니다 ㅎㅎ

성분명 처방은 왜 주장하는지는 이해가 가지만,
제네릭 네이밍도 정리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많이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솔까 대체하면 됩니다(...)
어차피 지역사용 의약품 목록도 없어서 비교용출 대체조제도 사실상 허용되기에(;;;;) 성분명 처방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더 보기
저는 솔까 약배달이야말로 현재의 부동산적 종속구조에서 벗어날 빅-챈스라고 생각하는데 매몰비용이 큰 분들 입장에서는 반대할만 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른 바 기득권(?) 에 속하는 입지에는 비율의 차이는 있겠지만 연령은 고루 속해있다고 봅니다 ㅎㅎ

성분명 처방은 왜 주장하는지는 이해가 가지만,
제네릭 네이밍도 정리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많이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솔까 대체하면 됩니다(...)
어차피 지역사용 의약품 목록도 없어서 비교용출 대체조제도 사실상 허용되기에(;;;;) 성분명 처방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기 보다는 정치적 구호 또는 협상재료이지 않는가.. 싶어요.
...저는 그마저도 역효과만 볼거같아서 안했으면 싶기는 합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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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주장하는 쪽은 성분명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배달이 제도화 되봐야 결국 가까운 약국이 아니라 해당 브랜드 약 들어오는 약국에서 배송해야 하니 의미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전 개국 약사도 아니고 심지어 병원 약사도 아니라 비대면 진료 관련 문제에서는 제 3자인데 약사회 돌아가는 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켈로그김
이번 회장선거는 그야말로 학연빨, 집단빨로 밀어붙인거라(...)
하지만 이정도일 줄은 아무도 몰랐을겁니다 ㅋㅋㅋ
중대랑 덕대만 합쳐도 수도권 약사 45프로임...
새로운 관점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을 위해서라면 형사처벌보다는 면허 상실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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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오렌지나무
1번은 우리와 영국의 의료 제도 차이로 소급할 수 있어요. 아시겠지만 NHS가 기본이고 사영의료를 아예 별도 섹터로 둔 영국과, 국가보험 + 사영의료가 혼합된 한국은 의료인의 권익 규정이나 처벌 조항에도 차이를 둘 수 밖에 없지요. 현재 상태(국가 단일보험 & 당연지정제 + 비급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국가 개입 시도 및 허용)에서 의료적 문제 사례에 대한 면허 제한 또는 취소는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우리는 의료적 자유경쟁을 허용하면서도 국민의 보건의료적 이익을 보호하고 해악을 방지하는, 꽤 상반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묘한 처지에 놓여 있는 상태라 어느 한 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 논의되는 소위 '의사면허취소법'도 이 부분에서 결정이 쉽지 않아야 하는데, 이건 다분히 감정적 문제라 어떻게 될 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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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아빠
한국의 의사 교육 자체가, 굉장히 빡세게 이뤄지면서 의사끼리도 수준 이하다 싶으면 참 가차없죠. 의사들 모이면 다른 의사 험담 하는경우도 허다하고... '수준 안되는 의사는 면허 박탈하자'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의사가 엄청 많다고 생각해요. 다문 문제는 신뢰의 문제고, 의사가 한국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가능성은 너무나도 낮죠... 그렇다고 의사협회 역시 참여율도 저조하고 제대로 돌아가는게 아니라, 정부보다는 훨씬 낫지만 의협도 일을 잘할지 의문이고요. 결국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뭐라도 되는데, 의사-정부 관계가 너무 험악하고 나아질 가능성도 안보여서, 바뀌어야 할 게 많은데도 속에서 곪다가 안좋게 터질 것 같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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