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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2/09 10:24:05 |
Name | dolmusa |
Subject |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394594?sid=102 5인미만 근기법 적용은 단계별이 가능하고 대체근로 허용은 한 방에 맛탱이가 가는 것인데 이걸 같은 저울추에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군요. 5인 미만 근기법 전면 적용이라면 얼추 빅딜로서 균형이 맞겠지만, 적용받는 당사자들은 파멸밖에 안 남고 기업만 축배를 올리는 아주 신묘한 정책이기도 하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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