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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2/10 00:37:46 |
Name | 뉴스테드 |
Subject | [박정훈 칼럼] 대장동 ‘법꾸라지’들에 기름 발라준 판결 |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02/10/KKXGLWQ3TRGYVLHR3KM3L72U3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외풍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게 판사의 임무다. 법리는 법적 상식에 기반한다. 그래서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일컫는다. 지나치게 법리에 치우쳐 상식의 한계를 일탈한다면 그것은 사법 정의라 할 수 없다. 이른바 ‘50억원 클럽’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 무죄판결은 충격적이다.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 단 6년 일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아버지는 돈을 준 대장동 주범과 절친한 대학 동문 사이였다. 누가 봐도 아버지를 보고 준 것이 명백했다. 그런데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니 상식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자녀를 통해 검은돈을 주고받는 신종 뇌물 루트가 유행할 법하다. 따로 사는 자녀에게 돈을 주면 아무리 액수가 많아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 판사로선 그 나름대로 고심 끝에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50억원 클럽’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당연하고도 핵심적인 의문에 해답을 주지 못한다. 김만배씨는 왜 일개 대리급 직원에게 거액을 주었는가. 대가성 없이 주었다면 김씨는 통 큰 자선 사업가인가. 김씨가 화천대유 설립 이후 다른 퇴직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억여 원에 불과하다. 천사 같은 김씨가 다른 직원에겐 왜 인색했단 말인가. 법 조문의 맹점을 활용해 처벌을 피해 가는 법률 기술자를 속칭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라고 한다. 곽 전 의원과 김만배·정진상·김용씨 등 대장동 일당이 바로 그런 전술을 펴고 있다. ‘50억원 무죄’ 판결은 ‘정영학 녹취록’이 허언이라며 증거 능력까지 부정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한 탕 크게 해먹고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대장동 ‘법꾸라지’들에게 법원이 기름까지 발라준 셈이 됐다. ------------ "니가 인터넷 댓글에서 발광이나 하지 뭘 할수 있나" 요즘 이런 밈도 유행한다던데 딱 그런 심정이 되니 한동안 현타가 와서 아직까지도 기분이 착찹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척이나 싫어하는 조선일보에서도 이런 컬럼을 읽을 수 있군요. 오죽하면 조선일보에서 어제 판결에 비판적인 칼럼이 실리는지 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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