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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2/08 14:26:25 |
Name | 당근매니아 |
Subject | 곽상도 '아들 50억' 1심 "성과급, 대가성 인정 안돼"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08_0002185410&cid= 앞으로 청탁할 일이 있으면 자녀를 데려다가 성과급으로 수십억을 땡겨주면 되겠습니다. 아 물론 상대방이 검사 출신인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이니 주의하시구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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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룡인들 참... 걸리면 좀 갑시다. 네???
이제 판검 출신을 내손으로 뽑을 일은 없습니다. 이들은 정치인이 되면 안됩니다.
이제 판검 출신을 내손으로 뽑을 일은 없습니다. 이들은 정치인이 되면 안됩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2082950Y
(한경)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1심 벌금 800만원
법 기술이 극의에 달하면 이런 결말이군요.
(한경)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1심 벌금 800만원
법 기술이 극의에 달하면 이런 결말이군요.
왜들 놀라십니까 정이든 반이든 다들 예상하셨던거 아닙니까.
저는 이래서 검찰개혁에 찬성합니다. 50억이 뉘집 개이름이 되버린 저런 목들을 쳐내야죠
저는 이래서 검찰개혁에 찬성합니다. 50억이 뉘집 개이름이 되버린 저런 목들을 쳐내야죠
위선적인 운동권 민주당 놈들과는 다르게 최소한 걸리면 부끄러워는 하고 알아서 나가는 보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건가요? 애초에 있긴 했던건가요?
지나고 나서 말하기는 쉽죠. 의원직이 그렇게 별거 아닌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무죄받을 자신 있으면 버티면 의원직도 유지하는건데요. 유죄나올거면 버텨봤자 사라질 의원직인데.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 여기에 어디 부끄러움이 있죠?
직무관련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고,
아들이 받은 성과급도 이례적으로 크지만,
아들이 돈을 받은 것이 곽상도가 직접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래서 무죄라고 하는 듯 하네요;;
아들이 받은 성과급도 이례적으로 크지만,
아들이 돈을 받은 것이 곽상도가 직접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래서 무죄라고 하는 듯 하네요;;
이런 경우 판사가 무리하게 무죄 판결했다고 보기 보다는, 애초에 검사가 유죄가 되지 않도록 설렁설렁 기소했다고 봐야하는 거겠죠? 판사가 유죄를 주고 싶어도 기소 내용에 유죄 거리가 없는...
검찰 개혁 및 견제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검찰 개혁하겠다고 나서면 거의 멸문지화 급으로 털리니 불가능한 걸까요?
검찰 개혁 및 견제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검찰 개혁하겠다고 나서면 거의 멸문지화 급으로 털리니 불가능한 걸까요?
일단 검찰측에선 적극적으로 항소한다고 하긴 하는데.. 대가성 불인정이 증거불충분이냐/법원의 무리한 법리구성이냐라고 할땐 (둘 다 영향이 있겠지만) 후자쪽이 더 마음이 가긴 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판사의 판결은 영원히 기록에 남으니, 무죄를 주려고 너무 무리하게 법리구성을 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현실은 언제나 상식을 초월하니까요 ㄷㄷ
'판사의 판결은 영원히 기록에 남으니, 무죄를 주려고 너무 무리하게 법리구성을 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현실은 언제나 상식을 초월하니까요 ㄷㄷ
김만배 "곽상도 아들에게 기술적으로 50억 주면 돼"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19185033197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열린 곽 전 의원과 김 씨 등의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녹음된 대화에서 김 씨는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 전 본부장의 말에 아들 곽 모 씨를 통해... 더 보기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19185033197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열린 곽 전 의원과 김 씨 등의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녹음된 대화에서 김 씨는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 전 본부장의 말에 아들 곽 모 씨를 통해... 더 보기
김만배 "곽상도 아들에게 기술적으로 50억 주면 돼"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19185033197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열린 곽 전 의원과 김 씨 등의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녹음된 대화에서 김 씨는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 전 본부장의 말에 아들 곽 모 씨를 통해서 전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자, 김 씨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딸 박 모 씨에게도 50억 원을 주면 된다며 "기술적으로 다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대장동 재판에서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아들 곽 씨가 화천대유 회사 막내인데 어떻게 50억 원을 가져가느냐고 말한 것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녹취가 나왔는데도 증명이 안된다고 본 모양이군요. 법관님이 다 깊은 뜻이 있으신 걸로....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19185033197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열린 곽 전 의원과 김 씨 등의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녹음된 대화에서 김 씨는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 전 본부장의 말에 아들 곽 모 씨를 통해서 전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자, 김 씨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딸 박 모 씨에게도 50억 원을 주면 된다며 "기술적으로 다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대장동 재판에서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아들 곽 씨가 화천대유 회사 막내인데 어떻게 50억 원을 가져가느냐고 말한 것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녹취가 나왔는데도 증명이 안된다고 본 모양이군요. 법관님이 다 깊은 뜻이 있으신 걸로....
누구는 자식 성적 장학금 500으로 유죄 뜨는데, 누구는 자식 퇴직금으로 돌려서 50억 지급을 해도 무죄뜨는군요.. 무검유죄 유검무죄.. 내 편이 아닐때만 탈탈 털어 걸리면 가야 하는 거겠죠.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8102752004?site=reply_news_view
이 기사가 조금 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5천만원가지고 정치자금법은 유죄 떴는데... 그래봐야 벌금 800이 다면 ㅎㅎ 제가 리걸마인드가 없는 무지렁이라서 그런지 판사의 판결이 매우 일관성 없게 느껴지네요.
유죄 뜬 5천만원에 대해서는, 액수가 너무 커서 정상적인 변호사 보수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곽상도 아들은 윗댓글처럼 무슨 국내 정상급 CEO라서 50억을 받았을까요? 곽상도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았다는게 명약관화한게 아닌지?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는게 납득이 안되네요.
이 기사가 조금 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5천만원가지고 정치자금법은 유죄 떴는데... 그래봐야 벌금 800이 다면 ㅎㅎ 제가 리걸마인드가 없는 무지렁이라서 그런지 판사의 판결이 매우 일관성 없게 느껴지네요.
유죄 뜬 5천만원에 대해서는, 액수가 너무 커서 정상적인 변호사 보수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곽상도 아들은 윗댓글처럼 무슨 국내 정상급 CEO라서 50억을 받았을까요? 곽상도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았다는게 명약관화한게 아닌지?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는게 납득이 안되네요.
아까 진보성향 변호사가 방송에서 말하길 무죄가 나올거라 예상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해 좀 비판적인 어조였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해 좀 비판적인 어조였습니다
네.. 의원직 던졌냐 안 던졌냐 기준으로 본다면 윤미향보다 나은 건 맞는데 거기 무슨 큰 윤리적 의미가 있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 출신이고 힘있어서 의원직 버리고도 재판가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하고 그럴 힘이 없는 사람의 차이인 것만 같아서요. 애초에 보수는 걸리면 간다는 말을 보수가 윤리적으로 나은 점이 있다는 뜻으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곽상도 뇌물죄 유죄가 나왔어야했다고 생각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사안은 아닙니다. 명목이 중요한게 아니라 자녀의 동거여부가 다른거에요. 유죄를 못받은 게 일을 잘못한거지 청탁금지법으로 기소하지 않은 건 제대로 일한 부분인데 비판받을 구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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