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aver.me/Ge3QYtp1
박 위원장은 "실제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기사를 보니 국민의 힘 남해군수 후보자가
기존에 있던 AI 윤석열을 가지고 자기 홍보에 썼나봅니다. (사진을 보니 폰트부터 매우 허접하군요)
선거법 위반이면 저 후보는 법대로 처벌받아야 할테고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도지사도 시장도 아닌... 군수 뽑는데 대통령이 저런 걸 승인해줄리가 없지않나 싶고
그런 점에서 양날의 검이 될 탄핵이란 위험한(?) 단어를 굳이 써야 했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