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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5/25 03:05:46수정됨 |
Name | 야얌 |
Subject | 국힘, '윤석열 선제 퇴근' 비판 교사 선거법위반 고발 검토 |
http://naver.me/GB0UsqY3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큼. 일단 공무원이면서 지각하시는 분이 변명을 먼저 해주셔야할거 같은데. 아 그리고 아마 이분이 그 이승만 쌩양아치발언 하신 그 분 같은데 처음 기사들 보도할때 그걸 먼저 갖다 쓰더니만 지들도 이승만 양아치는 너무 팩트인데다가 중요한건 그게 아니라는 건지 이 기사는 그걸 잘랐네요.(솔직히 생양아치도 굉장히 순화표현아닌가싶음) 그래...이승만을 커버하기에는 그 양반이 저지른게 너무 많지. 국부로 커버치기가 민망한 수준 아닌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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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퇴근해서 서초동이 길이 막혔니 뭐니하는 선제퇴근 루머가 돌 때 ,
정작 윤석열은 10시인가 11시까지 집무실에 있었다죠. 그런 허위사실로 교사가 선동하는 거군요.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이 없는 거로 아는데 그럼 야근한 거 야근 수당 받고 휴일근무는 특근수당받나요?
게다가 나치식이라니... 선 넘은거죠.
링크 기사는 이승만 얘긴 없는데 본문은 이승만얘기가 대부분이군요. 말씀하신 이승만 기사로 바꾸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정작 윤석열은 10시인가 11시까지 집무실에 있었다죠. 그런 허위사실로 교사가 선동하는 거군요.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이 없는 거로 아는데 그럼 야근한 거 야근 수당 받고 휴일근무는 특근수당받나요?
게다가 나치식이라니... 선 넘은거죠.
링크 기사는 이승만 얘긴 없는데 본문은 이승만얘기가 대부분이군요. 말씀하신 이승만 기사로 바꾸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교사면 이재명 욕했어도 똑같이 선거법위반입니다. 이승만 양아치라고 한 건 그냥 교사의 중립의무 위반이라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징계내리는 거구요. 팩트라서가 다루지 않는게 아니라 사유가 다릅니다.
정부 여당이잖아요 문재인때 같은 거 할때는 분명 비판받았던걸로 기억합니다만
문재인이 하면 겁박이고 윤석열이하면 괜찮은 건가 싶네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모든 행태에 맞서겠다는 당은 어디로 간걸까요?
문재인이 하면 겁박이고 윤석열이하면 괜찮은 건가 싶네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모든 행태에 맞서겠다는 당은 어디로 간걸까요?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1 일단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정치적 발언을 하면 그 교사를 징계해야한다는 기본적인 발상에 반대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 근데 고3을 상대로는 또 정치적 발언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이제 고3은 투표권도 있고, 지난 17일이면, 선거가 굉장히 가깝고, 사전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한발만 삐끗해도 공무원에 의한 불법 선거운동이 됩니다. 이 기간에 / 고3상대로 수업이라면 좀 더 신중해야함.
3 근데 또 이 학교는 자립형 사립고라고...??
그러면 엄밀히 따... 더 보기
1 일단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정치적 발언을 하면 그 교사를 징계해야한다는 기본적인 발상에 반대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 근데 고3을 상대로는 또 정치적 발언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이제 고3은 투표권도 있고, 지난 17일이면, 선거가 굉장히 가깝고, 사전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한발만 삐끗해도 공무원에 의한 불법 선거운동이 됩니다. 이 기간에 / 고3상대로 수업이라면 좀 더 신중해야함.
3 근데 또 이 학교는 자립형 사립고라고...??
그러면 엄밀히 따... 더 보기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1 일단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정치적 발언을 하면 그 교사를 징계해야한다는 기본적인 발상에 반대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 근데 고3을 상대로는 또 정치적 발언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이제 고3은 투표권도 있고, 지난 17일이면, 선거가 굉장히 가깝고, 사전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한발만 삐끗해도 공무원에 의한 불법 선거운동이 됩니다. 이 기간에 / 고3상대로 수업이라면 좀 더 신중해야함.
3 근데 또 이 학교는 자립형 사립고라고...??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또 공무원이 아니었어...??;;; 아 뭐야 뭐 이리 햇갈리는 부분이 많아.....
4 자료가 제시된 맥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랑스 교사 참수사건때도
피해자 교사가 샤를리엡도의 풍자만화를 제시했던 맥락이
사건 한참 뒤에 다시 알려지면서 해석이 굉장히 달라졌거든요.
검색해 봤습니다만 수업의 어떤 맥락에서 나치 윤통 만평이 제시되었는지 보도된 곳이 없어서 좀 아쉬워요.
1 일단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정치적 발언을 하면 그 교사를 징계해야한다는 기본적인 발상에 반대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 근데 고3을 상대로는 또 정치적 발언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이제 고3은 투표권도 있고, 지난 17일이면, 선거가 굉장히 가깝고, 사전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한발만 삐끗해도 공무원에 의한 불법 선거운동이 됩니다. 이 기간에 / 고3상대로 수업이라면 좀 더 신중해야함.
3 근데 또 이 학교는 자립형 사립고라고...??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또 공무원이 아니었어...??;;; 아 뭐야 뭐 이리 햇갈리는 부분이 많아.....
4 자료가 제시된 맥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랑스 교사 참수사건때도
피해자 교사가 샤를리엡도의 풍자만화를 제시했던 맥락이
사건 한참 뒤에 다시 알려지면서 해석이 굉장히 달라졌거든요.
검색해 봤습니다만 수업의 어떤 맥락에서 나치 윤통 만평이 제시되었는지 보도된 곳이 없어서 좀 아쉬워요.
선거기간에 교사가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발언하는 걸 선거법위반으로 봤나보죠.
원래 선거기간엔 원래 더 과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선거기간엔 온라인에서조차도 말조심해야하는 건 상식이자나요.
게다가 문재인이 한 건 선거기간도 아니었으며, 자신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던 국민을 직접 고소인이 돼서 고소한 것이니 이것과는 경우가 다르죠. 이게 윤석열이 직접 국민을 고소한 건인가요?
원래 선거기간엔 원래 더 과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선거기간엔 온라인에서조차도 말조심해야하는 건 상식이자나요.
게다가 문재인이 한 건 선거기간도 아니었으며, 자신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던 국민을 직접 고소인이 돼서 고소한 것이니 이것과는 경우가 다르죠. 이게 윤석열이 직접 국민을 고소한 건인가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수업과 개인의 정치적 발언의 자유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수업을 선택할 수도 없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단순히 개인의 의견으로 생각할 수도 없으니까요.
물론 발언과 사상이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겠지만 기사처럼 직접적인 정치적 의견제시는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수업을 선택할 수도 없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단순히 개인의 의견으로 생각할 수도 없으니까요.
물론 발언과 사상이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겠지만 기사처럼 직접적인 정치적 의견제시는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비판받아 마땅한 이재명은 막상 그릇 던진 시민 선처해달라 했다는데
국힘은 되려 고발을 검토하네요. 선거기간이라 착한 겁박이 된다는 의미로군요.
근데 할꺼면 선거기간 관계 없이 심각한 가짜뉴스는 안된다고 하던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는 어느때든 중요하다라 보고 차라리 민주당도 내로남불이니 서로 비슷한 측면이 있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 모를까 이건 국민의 힘에 대한 비판에 재갈 물리는거 밖에 안되지 않을까요.
애초에 문재인 비판 사안 중 하나가 자기 손 안더럽히고 타 조직의 손을 이용한다 아니였나요?
자기 손 안 더럽혔으니 깨끗해 이건 그냥 눈가리고 아웅이라 아무 의미가 없는 더러운 짓인데요.
국힘은 되려 고발을 검토하네요. 선거기간이라 착한 겁박이 된다는 의미로군요.
근데 할꺼면 선거기간 관계 없이 심각한 가짜뉴스는 안된다고 하던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는 어느때든 중요하다라 보고 차라리 민주당도 내로남불이니 서로 비슷한 측면이 있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 모를까 이건 국민의 힘에 대한 비판에 재갈 물리는거 밖에 안되지 않을까요.
애초에 문재인 비판 사안 중 하나가 자기 손 안더럽히고 타 조직의 손을 이용한다 아니였나요?
자기 손 안 더럽혔으니 깨끗해 이건 그냥 눈가리고 아웅이라 아무 의미가 없는 더러운 짓인데요.
해당 교사가 수업시간에 정치적 발언을 한것이 문제가 있다손 쳐도 그건 학교 내에서 주의나 견책 수준의 조치를 취하면 될 문제지, 선거법 고발은 많이 나갔네요.
전혀 다른 경우라고 봅니다.
http://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nttId=47&bbsId=BBSMSTR_000000000203
과거 대법원, 헌재에서도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칙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고 했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선동하지 말라고 판결과 결정문을 냈다네요.
그런데 저 교사는 심지어 있지도 않은 일을 허위로 학생들에게 말한 거고요.
어디 기업 부장님이 신입사원들에게 저런 말을 했다고 고발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http://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nttId=47&bbsId=BBSMSTR_000000000203
과거 대법원, 헌재에서도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칙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고 했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선동하지 말라고 판결과 결정문을 냈다네요.
그런데 저 교사는 심지어 있지도 않은 일을 허위로 학생들에게 말한 거고요.
어디 기업 부장님이 신입사원들에게 저런 말을 했다고 고발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업무중 교육훈련이 있는 사람이 교육 외 자이에서 발언한 것과, 수업중 정치적 발언을 한게 같다고 생각 하시나요?
아래도 적었지만 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고등학생 상대 수업이니까 문제인거죠.
아래도 적었지만 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고등학생 상대 수업이니까 문제인거죠.
피장파장이라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돌아보는게 우선인데요. 위에 적었지만 피장파장도 아닙니다.
국회 분수대 근처에서 전단을 나눠준거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 같을수가 없으니까요.
국회 분수대 근처에서 전단을 나눠준거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 같을수가 없으니까요.
아래도 적었지만 개인이 길거리에서 전단을 나눠주는거랑 교사가 미성년자에게 수업을 하는건 다릅니다.
수업은 개인의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에는 듣는 사람이 선택권도 없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힘든 상황이니까요. 아래 법원 판단도 그런 취지일테고요.
수업은 개인의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에는 듣는 사람이 선택권도 없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힘든 상황이니까요. 아래 법원 판단도 그런 취지일테고요.
저는 반성할 책임도 이유도 없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과잉대응을 했던 것과 별개로 이건도 잘못 아닌가요? 제 말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대로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해당교사가 했던 잘못 이래봤자 수업중 편향적인 말을 한 정도인데요. 끽해야 교내에서 주의조치로 끝날 문제로 보이는데요. 솔직히 초중고대에서 선생님들 자기 성향 드러낸 분들 많아서 저는 이것도 빡빡해 보이고요.
길거리에서 전단을 나눠준거랑 수업은 다르기 때문에 이건은 지난 정권사건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정치적 활동과 고등학교 수업은 다르니까요. 이유는 위아래 다른 덧글에 적었습니다.
끽해야.. 이후는 선생님의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겠지만 동의도 하지 않습니다.
끽해야.. 이후는 선생님의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겠지만 동의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에는 맥락이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전 사건이 이번 사건을 판단하는데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사건만 가지고 이야기해야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피장파장이라고 하셔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린거구요.
선생님께서 피장파장이라고 하셔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린거구요.
그렇게 정치적 발언을 하고 싶으면 강단에서 내려와 광장으로 가셔야죠. 정치 토크 콘서트 장도 아니고, 교실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게 맞나요? 그 반에서 그 발언을 듣고 있던 수십 명의 학생들의 성향 하나하나 고려하지 않은 폭력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교사들이 뭐 수업 중에 정치적 발언 하는 게 한 두번 있던 일도 아니고... 예전엔 뭐 천안함 사건 실시간 터졌을 때도 교단에서 공개적으로 음모론 떠들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런 게 알려진 경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학생이 신고한 거라면 비정상의 정상화 같고, 아니라 공당이 직접 뒤진 거라면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니까요. 공당이 하나하나 이런 걸 뒤지기엔 할 일 없다는 느낌. 교육 소비자인 학생이 직접 신고한 거라면 별 문제 없는 느낌입니다.
이런 게 알려진 경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학생이 신고한 거라면 비정상의 정상화 같고, 아니라 공당이 직접 뒤진 거라면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니까요. 공당이 하나하나 이런 걸 뒤지기엔 할 일 없다는 느낌. 교육 소비자인 학생이 직접 신고한 거라면 별 문제 없는 느낌입니다.
해당부분에도 2020년 당시 문재인 고소논란에도 피고소인의 허위사실가 섞여있었으니 논할 의미는 없다보고
공무원법을 인질로 삼아서 쓸거면(뭐 그 법이 노무현 탄핵때 탄핵요건으로 쓰여지고 열린우리당 일당 독재국 될뻔한건 차지하고서라도) 처음부터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모든 행태에 맞서겠다고 하질 말든가 아니면 자기 말을 지키기 위해 법개정 쇼(=나는 하려고 했는데 저 180석이 막아서 안됬네요 ㅎㅎ)라도 했으면 이해는 합니다. 말하는 거 2년만에 바로 뒤집은 건데 전혀 다르니 괜찮다고 하는건 다시생각해봐도 내로남불에 그래도 문재인의 그릇 간장 한종지랑은 다른 경우니 국힘원내대표단의 그릇은 까나리 액젓 한잔 정도로 쳐줘야 되겠네요
공무원법을 인질로 삼아서 쓸거면(뭐 그 법이 노무현 탄핵때 탄핵요건으로 쓰여지고 열린우리당 일당 독재국 될뻔한건 차지하고서라도) 처음부터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모든 행태에 맞서겠다고 하질 말든가 아니면 자기 말을 지키기 위해 법개정 쇼(=나는 하려고 했는데 저 180석이 막아서 안됬네요 ㅎㅎ)라도 했으면 이해는 합니다. 말하는 거 2년만에 바로 뒤집은 건데 전혀 다르니 괜찮다고 하는건 다시생각해봐도 내로남불에 그래도 문재인의 그릇 간장 한종지랑은 다른 경우니 국힘원내대표단의 그릇은 까나리 액젓 한잔 정도로 쳐줘야 되겠네요
사립학교도 교육법에 의거해서 운영되어야 하며, 그 기저에는 헌법 제31조의 내용들이 깔려 있습니다. 제31조 4항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선생님께서 2, 3번에 걸쳐 말씀하신 내용처럼 당시 상황에서 자제했어야 할 수준이 아니라, 그냥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교사 개인의 경우로 봤을 땐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교육 공간에서 공인된 자격으로 이미 선 넘은 행위를 한 셈입니다.
선생님께서 2, 3번에 걸쳐 말씀하신 내용처럼 당시 상황에서 자제했어야 할 수준이 아니라, 그냥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교사 개인의 경우로 봤을 땐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교육 공간에서 공인된 자격으로 이미 선 넘은 행위를 한 셈입니다.
노바로마 님// 지난 사건이 이번 사건을 판단하는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합의될 문제는 아닌것 같으니 여기까지 하시죠^^;
이것도 합의될 문제는 아닌것 같으니 여기까지 하시죠^^;
애초에 경우가 아예 다른 거 입니다.
1. 국힘이 교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려는 건데 문재인 고소건은 선거기간도 아니고 그냥 문재인이 직접 고소한 건 입니다.
2. 문재인 고소건은 허위사실로 원색적 비난을 피고소인이 해서 그 후에 검찰과 경찰에 계속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압박 받다가 알고보니 고소인이 현직대통령임이 드러난 건 입니다.
이거는 정당이 공식적으로 선거법위반으로 '고발검토' 하려는 거고 심지어 아직 고발한 거도 아닙니다.
1. 국힘이 교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려는 건데 문재인 고소건은 선거기간도 아니고 그냥 문재인이 직접 고소한 건 입니다.
2. 문재인 고소건은 허위사실로 원색적 비난을 피고소인이 해서 그 후에 검찰과 경찰에 계속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압박 받다가 알고보니 고소인이 현직대통령임이 드러난 건 입니다.
이거는 정당이 공식적으로 선거법위반으로 '고발검토' 하려는 거고 심지어 아직 고발한 거도 아닙니다.
이거야 정파랑 상관이 없는 문제죠. 교사가 공론장에서 목소리 내는거는 막을 필요 없다고 보지만, 교육공간에서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함부로 정치적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출퇴근 시간 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말 꼰대같은 발상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 자체가 아예 일상이 되어 가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본인의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게 선택못할만한 자리인가요?
대통령은 정시 출근 정시 퇴근 해야한다? 도대체 뭐에 근거한 생각인지 이해도 못하겠음....
회사에서 자유 출퇴근 하면 찬양하고 대통령이 자유 출퇴근하면 욕먹어야 하는겁니까?
기준이 대체 뭐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출퇴근 시간 막힐때를 피해서 좀 늦게 출... 더 보기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 자체가 아예 일상이 되어 가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본인의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게 선택못할만한 자리인가요?
대통령은 정시 출근 정시 퇴근 해야한다? 도대체 뭐에 근거한 생각인지 이해도 못하겠음....
회사에서 자유 출퇴근 하면 찬양하고 대통령이 자유 출퇴근하면 욕먹어야 하는겁니까?
기준이 대체 뭐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출퇴근 시간 막힐때를 피해서 좀 늦게 출... 더 보기
그리고 솔직히 출퇴근 시간 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말 꼰대같은 발상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 자체가 아예 일상이 되어 가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본인의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게 선택못할만한 자리인가요?
대통령은 정시 출근 정시 퇴근 해야한다? 도대체 뭐에 근거한 생각인지 이해도 못하겠음....
회사에서 자유 출퇴근 하면 찬양하고 대통령이 자유 출퇴근하면 욕먹어야 하는겁니까?
기준이 대체 뭐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출퇴근 시간 막힐때를 피해서 좀 늦게 출근하고 좀 일찍 퇴근하고
그런건 도리어 배려일뿐이죠... 이걸 가지고 정시 출퇴근 안하니까 게으르고 노는거다 이딴 식으로
연결시키는 발상 자체가 너무 낡고 한심함...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 자체가 아예 일상이 되어 가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본인의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게 선택못할만한 자리인가요?
대통령은 정시 출근 정시 퇴근 해야한다? 도대체 뭐에 근거한 생각인지 이해도 못하겠음....
회사에서 자유 출퇴근 하면 찬양하고 대통령이 자유 출퇴근하면 욕먹어야 하는겁니까?
기준이 대체 뭐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출퇴근 시간 막힐때를 피해서 좀 늦게 출근하고 좀 일찍 퇴근하고
그런건 도리어 배려일뿐이죠... 이걸 가지고 정시 출퇴근 안하니까 게으르고 노는거다 이딴 식으로
연결시키는 발상 자체가 너무 낡고 한심함...
사실 정당이 저런 발언들 하나하나 걸고 넘어지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느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강단에서 학생이 정치적 발언에 대해 불만이 있더라도 교단이라는 환경은 선생에게 기울어져 있어서 약자가 고발하는 느낌이라면 정당 대 선생은 정당 쪽에 기울어진 것 같아서...
the hive 님// 확정되어도 동급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문재인 고소건은 그냥 개인의 발언을 고소한 것이고 이 교사 발언은 수업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언이에요. 정치발언 하고 싶으면 오프타임에 하셔야지요.
커뮤댓글로 비유하자면 운영진이 개인적으로 정치적 댓글 쓰는 것과 운영메세지로 정치적 댓글 쓰는 것같은 차이가 있지요.
커뮤댓글로 비유하자면 운영진이 개인적으로 정치적 댓글 쓰는 것과 운영메세지로 정치적 댓글 쓰는 것같은 차이가 있지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109579?sid=102
이건가봅니다. 6분 분량의 녹취록이라니 수업듣던 학생이 녹음한 것일수밖에 없겠죠.
이건가봅니다. 6분 분량의 녹취록이라니 수업듣던 학생이 녹음한 것일수밖에 없겠죠.
해당 댓글 작성 후 그저그런님 댓글과 일맥상통하다 생각해서 삭제처리 하였습니다. 혹여나 의견개진시 허위인용으로 오해 있을까봐 덧글 남깁니다.
기사에 보도된 대로의 수업과 맥락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네요.
자신의 전문분야(문학)과 비전문분야(정치)를 섞어서
자신의 분야에서 갖는 권위를 기반으로
비전문분야에 대한 의견에도 권위를 투사하려 한것.
자신의 전문분야(문학)과 비전문분야(정치)를 섞어서
자신의 분야에서 갖는 권위를 기반으로
비전문분야에 대한 의견에도 권위를 투사하려 한것.
길막혀서 에이씨 했던 시민이고 이재명만 한마디한게 아니라 그 뒤에 우글우글하게 한마디씩 하고 갔죠.
그리고 그게 하필 이재명이니까요. 형수한테 여기다 옮길수도 없는 그 쌍욕을 퍼붓던 작자가
에이씨 가지고 욕하는건 범죄다 얘기하니까 우습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하필 이재명이니까요. 형수한테 여기다 옮길수도 없는 그 쌍욕을 퍼붓던 작자가
에이씨 가지고 욕하는건 범죄다 얘기하니까 우습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에이씨 한게 욕이고 범죄다 소리 들을 정도입니까? 욕도 아니고 범죄는 더더욱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기에 이건 이재명이 사실 호도해서 시민을 겁박한거죠. 그걸 비판한것과 이걸 비교해서 내로남불이라고 하시는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는건 '원래' 안 되는 겁니다.개인적으로는 고등학생쯤되면 풀어놓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현 상태에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고발은 너무 나갔고요
고발은 너무 나갔고요
그 사안하고, 유권자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상대로 교실에서 '정치적 발언' 한거랑 같은 맥락인가요?
이건 저 교사가 이재명 욕을 했어도 똑같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검토]할 사항입니다.
이건 저 교사가 이재명 욕을 했어도 똑같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검토]할 사항입니다.
공식적으로 정치발언하는것과 수업시간에 이야기 하는건 다르다고 계속 적고 있습니다 ㅠㅠ 광장에서 공식적으로 하는건 괜찮아요.
하지만 수업시간이라는 우월적 상황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강요하는건 '국민의 입'에 해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법이기도 하고요.
불법적인 자유는 보호받지 못하는거니까요. 최소한 도덕적이기라도 해야..
하지만 수업시간이라는 우월적 상황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강요하는건 '국민의 입'에 해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법이기도 하고요.
불법적인 자유는 보호받지 못하는거니까요. 최소한 도덕적이기라도 해야..
교사 개인으로서 발언이 정당화되려면 표현의 자유만큼이나 동일하게 헌법으로 보호받는 교육의 장에서는 하면 안됐죠.
표현의 자유가 헌법 보장이듯 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도 헌법 보장된 사안입니다.
더군다나 선거법 위반으로까지 번진 이유는 그 발언을 들은 학생들이 유권자인 상태였고요.
책임없는 자유가 자유인가요?
표현의 자유가 헌법 보장이듯 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도 헌법 보장된 사안입니다.
더군다나 선거법 위반으로까지 번진 이유는 그 발언을 들은 학생들이 유권자인 상태였고요.
책임없는 자유가 자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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