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jtbc.joins.com/html/660/NB12059660.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7684&plink=STAND&cooper=NAVERMAIN
최강욱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강욱의 주장이
"조씨의 활동시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 당심에서 다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야당몫 위원으로 법사위로 자리를 옮겨
'이미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여당위원이 되었다가
야당위원이 되어 법무부장관의 인사 업무에 개입하던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이 빨리 확정되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일부 선후관계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