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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4/29 10:30:02 |
Name | moqq |
Subject | "평생 인권변호사는 왜 검수완박 멈추자고 할까?" |
https://www.nocutnews.co.kr/news/5748635_%ED%8F%89%EC%83%9D-%EC%9D%B8%EA%B6%8C%EB%B3%80%ED%98%B8%EC%82%AC%EB%8A%94-%EC%99%9C-%EA%B2%80%EC%88%98%EC%99%84%EB%B0%95-%EB%A9%88%EC%B6%94%EC%9E%90%EA%B3%A0-%ED%95%A0%EA%B9%8C ◇ 김현정> 그러니까 검찰에게 수사권한이 남아 있던 6대 범죄 가운데 부패범죄, 경제 범죄만 남기고 경찰로 이관한다. 그러다가 중수청이라는 게 생기면 6개 모두 중수청이 수사한다. 이 큰 골격까지는 많이들 아세요. ◆ 김예원> 중수청 얘기는 빠졌어요. 변화 4가지 1.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를 검찰이 수사 못하게 됨. 2. 경찰이 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발인은 이의신청도 못 하게 하는 것 3.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넘어오는 사건은 검찰은 딱 경찰이 본 그 범위 내에서만 수사하라 4. 1차 수사를 한 검사가 있잖아요. 직접 수사를, 그 사람은 공소장을 쓰지 말아라. 2. ◇ 김현정> 경찰이 들여다 보다가 '이거는 얘기 안 되네' 하고 그냥 송치 안 해도, 그러니까 덮어버려도 된다는 종결권을 갖게 됐다는 거죠. + 경찰이 짬처리 한 건에 대해 고발했던 사람은 이의신청을 못함. 사건은 그냥 죽어버림. -> 이게 사건의 당사자인 고소인은 이의신청 가능. 근데 제3자인 고발인은 이의신청 불가능. ◆ 김예원> 그렇죠. 고발은 그것도 못 하는 사회적 약자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면 피해자가 다수인 공익적인 사건이 많은데 대체 무슨 이유로 이 고발인에 대한 이의 신청권을 하루아침에 날린다는 건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3. 이의신청으론 넘어간 경우 ◆ 김예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검찰로 넘어오는 사건이 있는데 검찰은 그렇게 받은 사건은 경찰이 딱 본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하래요. 이제는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범이 나와도 수사를 못하고요. 진범이 나와도 그 진범 수사 못 하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은 보완수사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고요 결과적으로 ◆ 김예원> 사실 이대로 통과되면 문제를 보완하고 자시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서민민생 사건은 망합니다. 변호사들 이야기 '요새 범죄 저지르기 딱 좋은 세상이다' 제가 중요내용만 올렸는데 다른 얘기도 많고 정리가 잘 되어있는 인터뷰입니다. 도대체 이걸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저한테는 세월호보다 큰 사건이고, 실제 일어날 폐해가 국정농단 보다 큰데 (국정농단은 심각한 일이었지만 실제 발생한 피해는 크게 없었다고 봐서) 홍차넷 말고 다른 곳에선 이야기도 잘 안되네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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