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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1/01 15:27:07 |
Name | 요일3장18절 |
Subject | “통행세” “봉이 김선달” 정청래 발언에 민주 “누 끼쳤다” 사과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9897 사실 이것도 완전 눈먼돈 도둑질인데, 표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죠. 사찰 방문이나 관람하지 않고 그냥 등산만 하려고 해도 입구에서 관람료를 받으니 날강도지요. . 그리고 말은 문화재 관람료라고 하나 그 돈으로 사찰내 난방을 깔고 시멘트로 건물을 지어도 됩니다. 그게 문화재일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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