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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8/18 07:58:07 |
Name | 414 |
Subject | 민주당 “국민참여재판, 성범죄 무죄율 너무 높아”…관련법 개정 추진 |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874983 판결결과가 무죄면 그냥 무죄인거지 이거 유죄 비율을 억지로 올려야 하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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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내 맘에 안드는 결과는 무조건 잘못된거라는 독선과 아집의 산물이죠. 대법원의 아무 법률적근거없는 성인지감수성 개념(실상은 악의적 거짓말도 무시하고 무조건 성범죄 유죄판결하라는 것)을 제거한 상식의 결과는 저런거죠. 대법원에 가스라이팅되지 않는, 종속되지 않는 상식의 결과.
무죄지만 억울하게 유죄판결받는 성범죄ㅡ원죄사건의 증감을 통계적으로 가늠할 방법이 도통 보이지 않았었는데 여기 한 구석이 있었네요. 10년전 국참무죄율 14%, 현재 무죄율 48%. 34%정도의 억울한 기소ㅡ 원죄사건들의 증가를 추정해볼수 있고, 그것... 더 보기
무죄지만 억울하게 유죄판결받는 성범죄ㅡ원죄사건의 증감을 통계적으로 가늠할 방법이 도통 보이지 않았었는데 여기 한 구석이 있었네요. 10년전 국참무죄율 14%, 현재 무죄율 48%. 34%정도의 억울한 기소ㅡ 원죄사건들의 증가를 추정해볼수 있고, 그것... 더 보기
미친.. 내 맘에 안드는 결과는 무조건 잘못된거라는 독선과 아집의 산물이죠. 대법원의 아무 법률적근거없는 성인지감수성 개념(실상은 악의적 거짓말도 무시하고 무조건 성범죄 유죄판결하라는 것)을 제거한 상식의 결과는 저런거죠. 대법원에 가스라이팅되지 않는, 종속되지 않는 상식의 결과.
무죄지만 억울하게 유죄판결받는 성범죄ㅡ원죄사건의 증감을 통계적으로 가늠할 방법이 도통 보이지 않았었는데 여기 한 구석이 있었네요. 10년전 국참무죄율 14%, 현재 무죄율 48%. 34%정도의 억울한 기소ㅡ 원죄사건들의 증가를 추정해볼수 있고, 그것까지 막아버리려는 시도가 있고. 저 무죄의 사유가 된 증거수집을 막으려하는 입법등.
통계청장바꿔 실상을 가리고, 전세갱신기간 강제로 대선후로 미뤄 실정을 감추려는, 위험앞에서 국민 머리 땅에 파묻는 짓거리.
무죄지만 억울하게 유죄판결받는 성범죄ㅡ원죄사건의 증감을 통계적으로 가늠할 방법이 도통 보이지 않았었는데 여기 한 구석이 있었네요. 10년전 국참무죄율 14%, 현재 무죄율 48%. 34%정도의 억울한 기소ㅡ 원죄사건들의 증가를 추정해볼수 있고, 그것까지 막아버리려는 시도가 있고. 저 무죄의 사유가 된 증거수집을 막으려하는 입법등.
통계청장바꿔 실상을 가리고, 전세갱신기간 강제로 대선후로 미뤄 실정을 감추려는, 위험앞에서 국민 머리 땅에 파묻는 짓거리.
제38조의2(공판 전 교육) 대상사건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건(이하 이 법에서 “성범죄사건”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공판 개시 전까지 배심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및 성범죄사건의 재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게 의안원문의 개정(안)인데 개판오분전이군요....
이게 의안원문의 개정(안)인데 개판오분전이군요....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211252219115/am
인데 오히려 무죄추정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게 맞군요. 제가 잘못판단했습니다. 정정합니다
인데 오히려 무죄추정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게 맞군요. 제가 잘못판단했습니다. 정정합니다
느그당 출신 수도 시장, 제2의 수도 시장은 어따 팔아먹고 무슨 자신감으로 이러시는거에요..
골수 민주당 지지자 입니다만, 이런거 볼때마다 홧병이 납니다.
무죄율이 올란간거야 지난 10년 사이에 미투를 비롯한 여성인권 신장으로 인한 성범죄 신고건이 늘어났다고 보는게 상식 아닌가 싶습니다만..
골수 민주당 지지자 입니다만, 이런거 볼때마다 홧병이 납니다.
무죄율이 올란간거야 지난 10년 사이에 미투를 비롯한 여성인권 신장으로 인한 성범죄 신고건이 늘어났다고 보는게 상식 아닌가 싶습니다만..
사실 성범죄라도
일반적인사건들은 국참까지 잘 안가죠.
당사자가 원하고
변호인도 국참 가자는 의견이고
판사도 배제 결정 안할 정도인
사건이 주로 국참까지 간다는거 생각하면
무죄율 높은게 당연한거 아닐까요?
일반적인사건들은 국참까지 잘 안가죠.
당사자가 원하고
변호인도 국참 가자는 의견이고
판사도 배제 결정 안할 정도인
사건이 주로 국참까지 간다는거 생각하면
무죄율 높은게 당연한거 아닐까요?
'일반재판에서 무죄받을만한 건'이라 미리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무죄각이 보이면 국참신청 해야만합니다. 무죄가능성 없어보이는데 국참해달라 하면 그건 양형만 불리할것 같아 말리지만 무죄각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꼭 국참신청해야합니다. 안하면 변호인의 직무유기임..
말하자면 무죄받을만한 건만 국참에 가는게 아니라 국참신청은 그냥 많이 하죠.. 비율이 늘어난것은, 특히 절반가까이 무죄가 나온다는건 옛날같으면 검사들 쪽팔려서라도 옷벗을 일이었을겁니다.
말하자면 무죄받을만한 건만 국참에 가는게 아니라 국참신청은 그냥 많이 하죠.. 비율이 늘어난것은, 특히 절반가까이 무죄가 나온다는건 옛날같으면 검사들 쪽팔려서라도 옷벗을 일이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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